회사의 경영정상황를 위하여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삭감하였던 급여가 체불임금에 해당하여 관할 지방노동청장의 지급지시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인 종업원에게 배당하는 미지급 임금은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임
회사의 경영정상황를 위하여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삭감하였던 급여가 체불임금에 해당하여 관할 지방노동청장의 지급지시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인 종업원에게 배당하는 미지급 임금은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단체협약에 의거 직원인 청구외 ○○○ 등 1414명에게 1998.1월∼1998.6월분 급여의 일부를 삭감하여 지급하다가 1998.6.29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정지 처분을 거쳐 1998.10.29 파산선고를 받은 후 1999.9.30 위 급여삭감분을 지급하라는 ㅇㅇ지방노동청의 지시에 따라 1999.12.16 청구외 ○○○ 등 1414명에게 3,294,768,224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2000.1.10 쟁점소득을 1998년 귀속분으로 하여 연말정산하였다. 그 후 2000.12.15 쟁점소득의 귀속시기를 1999년도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1.2.12 청구법인의 당초 원천징수한 내용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제1항에는『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12. (생략)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1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제1항에는『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근로를 제공한 날 2.∼3. (생략)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