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근로소득 귀속시기

사건번호 국심-2001-전-0545 선고일 2001.07.26

회사의 경영정상황를 위하여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삭감하였던 급여가 체불임금에 해당하여 관할 지방노동청장의 지급지시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인 종업원에게 배당하는 미지급 임금은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단체협약에 의거 직원인 청구외 ○○○ 등 1414명에게 1998.1월∼1998.6월분 급여의 일부를 삭감하여 지급하다가 1998.6.29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정지 처분을 거쳐 1998.10.29 파산선고를 받은 후 1999.9.30 위 급여삭감분을 지급하라는 ㅇㅇ지방노동청의 지시에 따라 1999.12.16 청구외 ○○○ 등 1414명에게 3,294,768,224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2000.1.10 쟁점소득을 1998년 귀속분으로 하여 연말정산하였다. 그 후 2000.12.15 쟁점소득의 귀속시기를 1999년도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1.2.12 청구법인의 당초 원천징수한 내용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소득은 퇴직을 원인으로 해서 지급된 근로소득이고, 실질적으로 퇴직금 지급규정에 없는 소득으로 퇴직위로금이나 공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거 위 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1999년도를 쟁점소득의 수입시기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사간 합의로 반납한 급여가 체불임금에 해당하여 파산관재인이 종업원에게 배당하는 미지급임금은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이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소득을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1998년도분으로 하여 연말정산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소득의 귀속시기가 근로를 제공한 날(1998년)인지 아니면 지급받은 날(1999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제1항에는『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제1항에는『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12. (생략)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1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제1항에는『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3. (생략)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8.6.29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 명령을 받고 1998.10.2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파선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를 진행중인 법인으로 1998사업연도에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1998.1.10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인 청구외 ○○○ 등 1414명의 본봉의 일부를 삭감하기로 합의하고 1998.1월부터 1998.6월 퇴출시까지 본봉의 일부를 삭감하여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의 직원 청구외 ○○○ 등 1414명 등은 1999.9월 강제 퇴출을 당함에 따라 임금 삭감의 노력이 무의미하다 하여 이를 ㅇㅇ지방노동청장에게 진정 등의 절차를 통하여 쟁점소득의 지급을 청구함에 따라 ㅇㅇ지방노동청장은 청구법인이 체불금품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하라는 지시를 하였음이 대전지방노동청의 공문(감독 68213-931, 1999.9.30)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1999.12.16 청구외 ○○○ 등 1414명에게 쟁점소득을 지급하고 2000.1.10 쟁점소득을 1998년 귀속 소득으로 하여 연말정산하였음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삭감하였던 급여가 체불임금에 해당하여 관할 지방노동청장의 지급지시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거 채권자인 종업원에게 배당하는 미지급 임금은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소득을 1998년 귀속으로 하여 원천징수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는 반면에 쟁점소득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은 과세연도를 귀속시기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