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장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전-0531 선고일 2001.08.06

차량 구입비용을 지입차주인 위탁관리자들이 부담한 경우 이는 지입차량이므로 화물운송인에게 차량인도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1994.12.2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등록을 하고 1995년 제1기부터 1998년 제2기동안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트랙터, 카고, 덤프트럭, 트레일러 등 화물자동차 119대(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개인운송사업자(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로부터 차량매입대금 및 기타 부대비용 일체를 받아 그 대금을 재원으로 쟁점차량을 매입하여 위탁관리자에게 이를 인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금액 2,268,256천원과 위탁관리자로부터 받은 관리비수입액 43,680천원을 각각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실질은 위탁관리자의 운송수입에 해당되나 청구법인의 자신의 수입이라고 신고한 1,571,305천원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였으며, 기타 청구법인 명의로 교부 받은 운송원가 95,171천원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1999.9.13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1995년 제1기분부터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2,244,3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과세처분 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차량인도분누락분 관리비수입누락분 운송수입 차감분 매입세액 불공제분 이 건 고지세액 금 액 2,268,256 43,680 △1,571,305 95,171 252,24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2 이의신청을 거치고 2000.1.28 심사청구를 거쳐 2001.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차량은 청구법인이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한 자사소유의 자산이고 청구법인이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쟁점차량을 위탁관리자에게 인도한 것은 배타적인 권리의 이전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세청에서도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회신(부가 46015-1156, 1997.5.23)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쟁점차량의 인도를 매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2) 이 건 처분은 당초 처분청이 1995년과 1996년도에 청구법인이 구입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가 직권으로 취소한 것과 내용상 동일한 사안으로서, 같은 내용에 대해 처분청이 소급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은 개인이 단독으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위탁관리형식만을 취한 위장지입사례로서, 청구법인이 쟁점차량 구입비용을 모두 지입차주인 위탁관리자들이 부담했음을 인정한 바 있고, 이러한 지입차량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차량인도 당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취한 형식상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법인이 국세청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은 청구법인이 자체자금으로 쟁점차량을 구입하고 이를 위탁관리하도록 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상이한 내용이므로 이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 명의로 구입·등록한 쟁점차량을 개인 화물운송업자에게 인도하고 위탁관리하게 한데 대하여 이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으로 보고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이하 "쟁점1"이라 한다)와

(2)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인 지를 가리는데(이하 "쟁점2"라 한다)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제3항에서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위탁관리자간 체결된 계약서상 내용을 보면, 위탁관리자가 차량가액·등록비용 등을 보증금으로 선납하면 청구법인이 화물차량을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하여 인도하고 위탁관리자는 고장, 수리, 주유, 공과금, 보험료 등 비용이나 차량운행관리를 담당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 보험료 등을 부담하며, 사업자등록과 회계처리는 위탁관리자 명의로 하고, 위탁관리자가 제세공과금, 위수탁관리비, 차량할부금 등을 1개월이상 청구법인에 체납하는 경우 일정 이자를 부담하되 만약 3개월 이상 체납하면 청구법인은 임의로 차량을 회수하여 체납금과 상계함으로 보증금이 정산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1999.6.28 처분청에 확인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자사가 실제 차량구입 대금을 부담하는 직영차량 17대와 위탁관리자가 부담하는 쟁점차량 119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쟁점차량 구입경위를 보면 위탁관리자가 자동차판매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과의 사업을 위해 당초 계약을 취소하고 청구법인과 자동차판매회사와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매입하는 방식과 실제 구입자가 청구법인에게 운송사업을 하도록 요청하면 청구법인이 자동차 판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매입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어느 경우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청구법인으로 하고 청구법인의 자산부채로 회계처리하되 할부금을 포함한 차량구입 대금은 위탁관리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위탁관리자들은 매월 13∼20만원씩을 관리비 명목으로 청구법인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1995년 제1기부터 1996년 제2기 중 쟁점차량 구입과 동일한 방식으로 28대의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차량 위탁관리자를 선정하여 인도하고 관리비를 징수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1997.5.12 국세청에 질의하여 1997.5.23 회신 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의 질의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구입·등록한 후 위탁관리자에게 보증금을 받고 차량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게 하고, 차량은 고정자산 차량계정으로 보증금은 예수보증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보증금은 반환하는 경우 소모된 마모분을 상각한 잔가로 반환하고, 차량관리비, 종업원 관리비용은 위탁관리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 청구법인이 위탁관리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또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통칙 5-2-2...16에 해당되어 지입회사로서 보증금 수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지를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차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러한 답변내용을 제출함에 따라 1997.5.23 과세처분을 취소하였고 아울러 청구법인이 심사청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처분의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하였다.

(4)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이 자사가 구입한 자산이며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쟁점차량을 위탁관리자들에게 인도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대한 확인서에서 쟁점차량의 구입 및 등록비용은 모두 실소유자인 위탁관리자들이 부담하고 있음을 시인한 바 있어 이는 비록 형식은 위탁계약이나 실질은 위탁관리자들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어 차량을 구입·등록한 일종의 지입사례로서 쟁점차량의 실제 소유는 위탁관리자인 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규정과 통칙(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2-2...16) 규정에서 지입회사는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차량을 인도할 때 자신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차량인도시 위탁관리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매출로 신고하였어야 하나 이를 누락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며, 처분청이 이에 대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국심 1998서 1386, 1998.9.7, 대법 86누8626, 1991.4.9등 다수도 같은 취지임)

(5)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동일 사안에 대해 직권으로 취소했다가 사후에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당초 국세청에 질의한 내용은 청구법인 자신의 자금으로 화물차량을 구입하고 위탁관리자에게 차량을 인도한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위탁관리자가 실제 차량구입대금을 전부 부담하면서 단지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구입하도록 한 이 건 내용과는 사실관계에서 상이한 것이라고 보이고, 청구법인과 같이 일종의 지입형태로 차량을 구입하여 위탁관리자에게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통칙의 일관된 내용으로서 비록 처분청이 사실관계 판단 착오로 유사 사례에 대해 직권으로 취소한 바 있으나 이 건과는 과세 목적물과 과세기간 등에서 상이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해 과세처분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