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이 없고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당해 거래처가 청구인의 유일한 거래처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이 없고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당해 거래처가 청구인의 유일한 거래처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동 ○○○에 사업장을 두고 관물함과 주방기구 등을 제조 및 판매(도매)하고 있는데, 1999년 제2기에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7매(공급가액 51,570,000원으로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ㅇㅇ세무서장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일반건축업 및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동 법인이 1999.2.5부터 1999.12.31까지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 43매(공급가액 565,639천원)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동 기간 중에 실물재화의 공급없이 매출세금계산서 62매(공급가액 646,899천원)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함과 동시에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2000.12.14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00,6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2호는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제1의 2호에 의하면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라 수수한 것이고 동 대금은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0.9.22자 및 2001.2.15자 ○○○건설 대표이사 ○○○의 거래사실증명원과 ○○○건설의 현금출납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첫째, 위 ○○○건설의 현금출납장 등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 자료들은 ○○○건설이 ㅇㅇ세무서장의 조사당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수기장부가 아닌 PC로 작성된 것이어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이는 동 제시된 증빙을 진실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둘째,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여 현금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액단위: 천원) 외상매출금 회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일자 금액 일자 금액
99. 9.22 14,000
99. 9.10 10,050 99.10. 7 5,400 99.10. 1 3,650 99.10.25 12,500 99.10. 5 2,430 99.11.25 13,500 99.10.23 9,650 99.11.30 9,020 99.11. 4 11,340 99.10.13 1,000 99.11.24 10,400 99.10.29 3,000 99.12. 2 4,050 99.11.20 10,020 99.12. 9 2,500 99.12.20 4,500 계 75,440 51,570 ※ 금액은 공급가액임 청구인이 본인이 기장한 현금출납장 등 원시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외상매출금이 회수되었다고 주장하는 일자에 동일 금액이 대금으로 결제된 것도 아니어서 청구인의 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청구인은 ○○○건설이 청구인의 단일 거래처로서 이 건 관련 1999년 제2기분 매출액은 75,440,000원이고, 매입액은 51,570,000원으로서 매입원가 비율이 68.35%임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거래임을 알 수 있고, 처분청과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부인하는 경우, 매출원가가 없이 매출만 있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건설이 자료상 혐의자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의 단일 거래처인지 여부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워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결정전 통지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납세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고,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없이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국세청장 예규 징세46101-1523, 1999.6.29 및 징세46101-1460, 1999.6.18도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법 제81조의 10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