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전-0479 선고일 2001.04.24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이 없고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당해 거래처가 청구인의 유일한 거래처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동 ○○○에 사업장을 두고 관물함과 주방기구 등을 제조 및 판매(도매)하고 있는데, 1999년 제2기에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7매(공급가액 51,570,000원으로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ㅇㅇ세무서장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일반건축업 및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동 법인이 1999.2.5부터 1999.12.31까지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 43매(공급가액 565,639천원)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동 기간 중에 실물재화의 공급없이 매출세금계산서 62매(공급가액 646,899천원)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함과 동시에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2000.12.14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00,6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스텐레스 등을 매입하여 제조하거나 판매하였음이 매출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ㅇㅇ세무서장에게 ○○○건설의 유통과정 추적조사와 관련된 소명자료로서 ○○○건설의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및 입금증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ㅇㅇ세무서장은 이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는 바, 처분청도 별도의 확인절차가 없이 이 건 과세하였다. 따라서 ㅇㅇ세무서장의 자료통보는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처분청의 과세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6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같은법 제81조의 7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같은법 제81조의 10에 의한 과세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과처분의 중대한 하자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이 단일 거래처인 ○○○건설의 거래대금을 수시로 본인의 거래처의 외상매출대금을 회수하여 결제하였고, 결제시 마다 입금증을 받았으며, 청구인의 이 건 관련 1999년 제2기분 매출액이 75,440,000원이고, 매입액이 51,570,000원으로서 매입원가 비율이 68.35%임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거래임을 알 수 있어 처분청과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부인하는 경우 매출원가 없는 매출만 있다는 결과가 된다. 나아가 ㅇㅇ세무서장이 ○○○건설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이는 혐의에 불과할 뿐으로 판결이 나오기 전에 거래처인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거래시 ○○○건설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받는 등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7매 모두를 거래 당일 현금결제하였고, 동 결제대금은 1999년 제2기 중에 회수한 외상매출금이라고 주장하나 현물인수 당일 및 외상매출금 회수 당일의 현금입출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현금출납장 및 외상매출처 원장 등 관계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수표나 어음 또는 은행거래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현금으로만 결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통념에 비추어 보아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건설의 거래사실증명원은 쌍방이 담합한 혐의가 있음을 보여 주는 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과세가 과세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 부과처분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제받은 매입세액(5,157,000원)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2호는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제1의 2호에 의하면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라 수수한 것이고 동 대금은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0.9.22자 및 2001.2.15자 ○○○건설 대표이사 ○○○의 거래사실증명원과 ○○○건설의 현금출납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첫째, 위 ○○○건설의 현금출납장 등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 자료들은 ○○○건설이 ㅇㅇ세무서장의 조사당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수기장부가 아닌 PC로 작성된 것이어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이는 동 제시된 증빙을 진실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둘째,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여 현금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액단위: 천원) 외상매출금 회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일자 금액 일자 금액

99. 9.22 14,000

99. 9.10 10,050 99.10. 7 5,400 99.10. 1 3,650 99.10.25 12,500 99.10. 5 2,430 99.11.25 13,500 99.10.23 9,650 99.11.30 9,020 99.11. 4 11,340 99.10.13 1,000 99.11.24 10,400 99.10.29 3,000 99.12. 2 4,050 99.11.20 10,020 99.12. 9 2,500 99.12.20 4,500 계 75,440 51,570 ※ 금액은 공급가액임 청구인이 본인이 기장한 현금출납장 등 원시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외상매출금이 회수되었다고 주장하는 일자에 동일 금액이 대금으로 결제된 것도 아니어서 청구인의 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청구인은 ○○○건설이 청구인의 단일 거래처로서 이 건 관련 1999년 제2기분 매출액은 75,440,000원이고, 매입액은 51,570,000원으로서 매입원가 비율이 68.35%임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거래임을 알 수 있고, 처분청과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부인하는 경우, 매출원가가 없이 매출만 있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건설이 자료상 혐의자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의 단일 거래처인지 여부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워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결정전 통지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납세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고,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없이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국세청장 예규 징세46101-1523, 1999.6.29 및 징세46101-1460, 1999.6.18도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법 제81조의 10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