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전-0468 선고일 2001.06.08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가 아니고 단순한 장부누락사실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에 본점을 두고 광업(토사석 채취)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1.1.∼1999.12.31.사업연도(이하 "1999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2,631,050,940원, 소득금액을 17,405,258원으로 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 등에 근거하여 실지조사한 결과 매출누락, 가공매입, 가공매출 등을 적출하여 1,727,506,460원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1,074,574,615원을 손금하고, 또한 위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 중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 1,428,414,79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0.7.3.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186,208,140원과 1999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651,536,5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손익에 관련된 사항의 기장누락 및 가공금액이 2,788,750,624원으로 처분청의 결정수입금액 2,462,210,940원 대비 113%에 이르고 있어 장부에 기재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기장누락 및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상으로도 부채 4,291,125,190원이 누락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에 대한 당초 조사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하여 누락 및 가공부분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고, 그 후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하게되어 리스료 지급분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재경정하였는 바, 이와 같이 이 건 법인세의 경정은 청구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원가 계상액 및 부외원가 기장누락액 등의 합계액이 결정수입금액보다 높다는 이유로 법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6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3조 제2항 에서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에서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이하 “표준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과세경위 등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 등으로부터 부실자료를 수취한다는 정보에 따라 청구법인을 법인세 특별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후 2000.6월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9사업연도 중 매출누락 82,495,000원, 가공매입 1,643,249,790원, 가공매출 269,335,000원,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경비(장비사용료) 184,860,000원 등을 적출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에 의거 리스료 및 연체료로 지출한 608,810,834원을 부외원가로 손금에 산입하여 감액경정한 사실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보고서, 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위와 같은 매출누락, 가공매입 등의 사실을 조사확인하는데 있어서 근거로 삼은 자료 등을 보면, 당초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와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매입·매출장과 현금출납부 등의 장부, 그밖에 판매일보, 어음발행서류, 세금계산서, 전표 등의 증빙서류 등 총 41권의 서류철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예치받아 이를 기초로 조사한 사실이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법인 서류의 예치목록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조사하여 이 건 매출누락사실 등을 적출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손익계산서 해당항목의 기장누락금액 및 가공금액과 대차대조표상의 부채 등 기장누락금액의 누락비율이 높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등을 경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기초로 실지조사한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00.9.28. 이의신청을 할 당시에도 부외비용을 추가인정하여 달라는 주장만 하였을 뿐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였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한 바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 등이 발견되어 그 부분에 대하여 증액경정하는 방법으로 과세한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단순히 장부상 누락사실 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