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인 운전기사들에게 매월 부외로 지급한 금액을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주주인 운전기사들에게 매월 부외로 지급한 금액을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주주이면서 종업원인 운전기사들이 법인명의의 버스를 이용하여 ㅇㅇ도 ㅇㅇ시 소재 ○○○대학교 학생들에게 통학용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운수업체로서 1996사업연도에 368,811,198원, 1997사업연도에 319,876,801원의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위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는 등 하여 2000.11.23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113,297,120원과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115,213,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1996사업연도분 368,811,198원, 1997사업연도분 319,876,801원을 각각 실제 매표금액 보다 적게 신고하여 매출누락한 사실을 청구법인의 금전출납부와 매표현황 및 운행현황에 의하여 과세하였는 바, 처분청은 당초 운송수입 누락금액 1996사업연도분 368,811,198원, 1997사업연도분 319,876,801원과 해당 부가가치세 전액을 운전기사들에게 상여처분하였다가 과세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배당명세서에 의한 차량할부금 납입액 1996사업연도분 222,218,208원과 1997사업연도분 237,258,344원을 인정하여 동 금액을 제외한 1996사업연도 183,474,111원과 1997사업연도 114,606,137원 합계 298,080,24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0.11.15 1996년 귀속분은 청구외 ○○○외 35인에게, 1997년 귀속분은 ○○○외 38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00.12.10 원천분 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원천세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사업용 버스를 차량등록원부상 법인소유로 하여 운용하면서 고정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차량감가상각비와 할부금을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주이자 종업원인 운전기사들이 각자 버스를 소유하고 운행 및 관리를 하면서 운행실적에 따른 수입금액에서 차량할부금등을 납입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차량등록원부 및 배당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배당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운전기사들에게 1996사업연도중 539,376,241원을, 1997사업연도중 523,853,227원을 월별로 지급하였는 바, 동 월별 지급액은 운행횟수에 따른 운송수입금액에서 법인 운영경비와 유류대, 통행권, 차량할부금, 부가가치세 등 개인공제금액 및 갑근세, 주민세,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위 월별 지급액에는 청구법인이 운전기사들에게 급여로 지급하고 법인장부에 계상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한 1996사업연도분 357,457,000원과 1997사업연도분 379,224,200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운전기사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월별로 작성된 배당명세서를 제시하는 바, 배당명세서는 일반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와는 달리 배당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배당명세서상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청구외 ○○○ 등 운전기사들은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하면 전원이 청구법인의 주주인 것으로 확인되고, 주주인 운전기사들에게 월별로 지급한 금액의 내역을 보면 운송수입금액에서 유류대, 차량할부금 등 직접적인 필요경비는 물론 법인 운영경비와 갑종근로소득세와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제세공과금까지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순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금액 전부를 주주인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한 것은 비록 청구법인이 이익을 상여처분 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나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주주인 운전기사들이 이익의 처분권을 사실상 행사하여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상의 지분에 불구하고 주주인 운전기사들이 청구법인에 노무를 제공하는데 대한 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이익의 범위내에서 운송수입금액을 운송횟수를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묵시적인 합의하에 지급한 것으로 보여져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급여라기 보다는 이익을 처분하여 주주인 운전기사들에게 상여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