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질소유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전-0332 선고일 2001.06.19

등기상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명의자를 실제 소유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전 0332(2001. 6.19) 껨�○○군 ○○읍 ○○○리 ○○○ 전 6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7.3 경매로 취득한 후 1999.10.6. ○○○에게 양도하고, 1999.10.5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54,165,000원, 양도가액 55,000,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82,000,000원으로 확인하여, 2000.9.15 199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572,90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 이의신청을 거쳐 200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4월 청구인외 4명(○○○, ○○○, ○○○, ○○○)과 공동으로 대전지방법원 ○○지원에서 경매를 통하여 쟁점토지를 경락받아 편의상 청구인 1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1999.6월경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공동취득자간의 합의하에 ○○○이 단독으로 취득하기로 하고 청구인외 3인이 이미 부담한 분담금 1인당 10,833,000원을 돌려받았으며, 청구인은 ○○○을 대신하여 1999.8.28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시 계약금 8,000,000원을 수령하여 ○○○의 조합장사무실을 방문하여 전달하였고, 1999.10.3 잔금 49,000,000원도 즉시 실소유자인 ○○○에게 전달하여 주는 등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과 매매대금수령 업무를 대행한 바,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규정에 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혼자 경매에 참가하여 경락받았다고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답변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지원 경매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경락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매수인에게 교부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 단독으로 취득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으로부터 돌려받았다는 10,833,000원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매수자로부터 받아 ○○○에게 전해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7.3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여 1999.10.6 ○○○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54,165,000원, 양도가액 55,000,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 조사가액인 82,0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외 4인이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그 후 ○○○이 단독으로 취득하기로 하고 이미 부담한 분담금(1인당 10,833,000원)을 ○○○으로부터 돌려받았고, ○○○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전달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라는 증빙으로 ○○○의 각서(1999.7.13 작성), ○○○의 영수증(1999.9.29 작성), 청구인과 ○○○의 대화내용을 기록한 ○○속기사무소의 녹취록(2000.12.13 작성) 및 청구인과 청구외 ○○○, ○○○의 대화내용을 기록한 ○○속기사무소의 녹취록(2001.1.19 작성)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라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6.11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9.9.29 매매』를 원인으로 1999.10.6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매수자 ○○○의 남편 ○○○는 확인서(2000.8.18)에서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1999.8.28)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도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동 양도대금에 대한 영수증(1999.9.29)에도 영수인이 청구인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달리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청구외 ○○○에게 반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등기상 명의인인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