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명의자를 실제 소유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등기상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명의자를 실제 소유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전 0332(2001. 6.19) 껨�○○군 ○○읍 ○○○리 ○○○ 전 6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7.3 경매로 취득한 후 1999.10.6. ○○○에게 양도하고, 1999.10.5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54,165,000원, 양도가액 55,000,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82,000,000원으로 확인하여, 2000.9.15 199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572,90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 이의신청을 거쳐 200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단독으로 취득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으로부터 돌려받았다는 10,833,000원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매수자로부터 받아 ○○○에게 전해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1999.7.3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여 1999.10.6 ○○○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54,165,000원, 양도가액 55,000,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 조사가액인 82,0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외 4인이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그 후 ○○○이 단독으로 취득하기로 하고 이미 부담한 분담금(1인당 10,833,000원)을 ○○○으로부터 돌려받았고, ○○○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전달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라는 증빙으로 ○○○의 각서(1999.7.13 작성), ○○○의 영수증(1999.9.29 작성), 청구인과 ○○○의 대화내용을 기록한 ○○속기사무소의 녹취록(2000.12.13 작성) 및 청구인과 청구외 ○○○, ○○○의 대화내용을 기록한 ○○속기사무소의 녹취록(2001.1.19 작성)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라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6.11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9.9.29 매매』를 원인으로 1999.10.6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매수자 ○○○의 남편 ○○○는 확인서(2000.8.18)에서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1999.8.28)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도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동 양도대금에 대한 영수증(1999.9.29)에도 영수인이 청구인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달리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청구외 ○○○에게 반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등기상 명의인인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