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사건번호 국심-2001-전-0322 선고일 2001.08.13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대도시지역에 지점을 설치하였지만 본점을 위한 보조적인 활동만 한 경우에는 감면을 허용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주 문

처분청이 2000.12.12. 청구법인에게 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36,853,450원과 1999사업연도 법인세 12,528,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1995.4.8. 농어촌지역인 ○○도 ○○군 ○○면 ○○○리 ○○○에서 ○○○테크놀로지(주)를 설립하여 측정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1998.8.6. ○○시 ○○구 ○○○동 ○○○에 법인의 ○○지점을 설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도시지역인 ○○시에 지점을 설치한 이후 사업연도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2000.12.12. 청구법인에 대하여 1998 사업연도 법인세 36,853,450원 1999 사업연도 법인세 12,528,750원 합계 49,382,20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농어촌소득의 증대를 위한 세제지원이므로 농어촌지역에 사업기반을 두고 영업활동과 원자재구매활동의 원활을 위하여 지점을 설치하였으므로 지점설치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설사 지점설치에 의한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본질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세제혜택을 배제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배제는 당초 입법취지와 상반된다거나 이를 심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률에 적용의 배제규정을 두어 운용되어야 함에도, 법률규정이 아닌 국세청예규로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한 때에 적용을 배제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대도시지역에 지점을 설치한 것만으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본 건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대도시지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역균형발전과 농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기한다는 입법취지에 어긋나므로 ○○시 ○○구 ○○○동에 지점을 설치한 후에는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국세청 예규 법인 46012-2989, 1997.11.20, 같은 뜻)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이 본사의 보조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대도시지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1994.12.22. 법률 제482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중소기업창원지원법(1994.3.24. 법률 제4748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세제지원】

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대도시지역인 ○○시에 지점을 설치한 이후 사업연도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추징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의 지점설치는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의 원자재구매 및 영업을 원할히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이를 이유로 세액감면규정을 배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법인은 1994.7.4. ○○도 ○○군 ○○면 ○○○리 ○○○에서 설립된 기체 및 액체 유량계측기기 개발·생산·판매하는 업체로 일부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사후관리 하고 있으며 유량분야 국가검정기관으로 각 기관으로부터 의뢰 받은 기체 및 액체유량계측기를 교정해주는 용역업을 영위하고 있고 제품판매 및 원자재구매와 연구용역수주 등 영업활동을 원할히 수행하기 위하여 1998.8.6. ○○시 ○○구 ○○○동 ○○○에 지점을 설치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도시지역에 지점을 설치하였다 하여 지점설치 이후인 1998 사업연도 및 1999 사업연도 법인세감면세액을 추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1994.10.21. ○○군수로부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창업승인을 받았으며, 1995 사업연도에 95,673,652원, 1996사업연도에 107,188,000원, 1997년 사업연도에 932,900,000원, 1998사업연도에 1,344,758,292원, 1999사업연도에 1,487,674,883원의 매출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본사와 지점의 현황을 보면, ○○ 본사는 대지 500평과 공장건물 150평이고, 공장용지 구입비와 건축비·기계설비 등으로 2억원(자본금 2억원) 정도가 투자되어 있으며 공동대표이사 ○○○가 본사 및 공장업무를 총괄하며 대표이사등 6인이 연구용역과 계측분석업무 및 제조활동을 하고 있고, ○○지점은 현재 사무실 60평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으로 임차하여 공동대표이사 ○○○이 자재구입과 수도권지역의 연구용역수주 및 제품 판매영업활동을 분담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전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서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등을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창업을 지원함으로서 농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고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농어촌지역에 창업한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과 관련없는 다른사업을 추진할 목적이 아니고 자재구매와 연구용역수주 및 생산된 제품판매등 당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도시 지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계속 조세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제조업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법인으로 인정되고 청구법인이 당해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자재구입과 용역수주 및 제품의 판매활동등 본사의 보조적인 활동을 위하여 ○○에 지점을 설치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농어촌지역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1998∼1999 사업연도의 감면신고한 쟁점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