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이 장부에 기장되어 있고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며 기말재고가 남아있지 않아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사례
상품이 장부에 기장되어 있고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며 기말재고가 남아있지 않아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2000. 7월경 제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 결과, 1998.3.3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백상지 등 종이 100㎏, 공급가액 140,000,000원의 종이상품(이하 "쟁점상품"이라고 한다)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140,000,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고 한다)을 익금가산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는 등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세를 경정하고, 2000.8.2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법인세는 결손으로 고지세액은 없음)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다음달 10일까지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2000.11.1 청구법인에게 1998년 귀속 근로소득세 67,901,430원을 결정고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2000.11.1자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먼저,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산업(주) 발행의 쟁점상품관련 세금계산서와는 별도로 같은 날 동 법인명의로 발행된 기계장치 등에 대한 공급가액 6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와 함께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합계 20,000,000원을 공제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상품계정장부등에 의하면 1998.3.3 상품 140,000,000원이 입고된 것으로 계상되어 1998.3.31. 3,326,400원, 1998.4.30 474,600원, 1998.5.31 2,569,000원 계 6,370,000원이 출고되어 그 잔액 133,630,000원이 재고로 남아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품 등이 창고에서 출고될 때마다 일별로 기록·작성한 원시 출고장으로 보이는 계산전표상에는 청구법인의 제품들과 함께 위 쟁점상품 중 1998.4.20부터 1998.6.20간 총 45,493㎏(금액표기는 없음)이 청구외 ○○○등 5인에게 판매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제출된 재무제표상에는 1998년말 현재 상품재고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2000.7.24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조사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쟁점상품에 대한 매출액 140,000,000원을 매출누락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현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가 1998.7.21경 종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 대표이사의 직을 수행하던 중 처분청의 조사를 받았는데, 쟁점상품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용은 청구외 ○○○이 대표이사로 재직시 발생한 일이라서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나, 그 후 전대표이사인 ○○○에게 이를 확인한 바, 쟁점상품과 기계장치 등을 청구외 ○○○가 청구법인에 현물출자를 하기 위해 반입, 상대계정으로 가수금계정에 200,000,000원을 계상하였으나 현물출자가 무산되자 청구외 ○○○가 임의로 처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상품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00.7.25자 청구외 ○○○의 "진술서" 등의 증거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위 청구외 ○○○의 확인내용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사실과 부합해 보이는 듯 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가수금계정장부에 1998.3.3자로 ○○○에 대한 가수금 2억원이 기장되어 있으나 당해 사업연도인 1998사업연도 제무제표의 가수금계정상에는 연말 현재 누구에 대한 가수금인지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잔액 52,262,715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청구외 ○○○에 대한 가수금 2억원이 어떻게 처리된 것인지 알 수 있는 전표 등의 증거자료 제시없이 막연히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였다고 하고 있어 가지급금계정 장부를 보아도 여러 사람의 가지급금으로 1998.9.1 현재 잔액 418,200,815원이 기재된 이후에는 1998.11.30. 종업원 퇴직급여 2,800,000원만을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있는 반면, 결산서상 가지급계정의 금액은 연말 현재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수금 및 가지급금이 장부와 결산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어느 것이 정확한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98.7.21 대표이사 변경시 청구외 ○○○과 현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간에 작성된 인계·인수서상 청구외 ○○○에 대한 가수금 2억원이 인계된 것으로 보아 당시 쟁점상품 등을 근거로 ○○○에 대한 가수금 2억원이 장부상 계상되고, 그 후 현물출자가 무산되어 청구외 ○○○가 쟁점상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청구외 ○○○은 당시 대표이사로서 그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에 대한 가수금 2억원을 정상적인 가수금인 것으로 인계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점, 그 후 ○○○의 가수금 2억원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상품을 청구외 ○○○에게 반품하였다고 볼 수 있는 회계처리나 반품처리한 세금계산서 등의 증거제시도 없는 점, 청구외 ○○○은 당초 조사당시 비협조적이었다가 그 뒤 자기에게 상여처분이 된다고 하니까 위 확인서를 작성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쉽사리 믿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쟁점상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장부상 계상하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도 스스로 신고하여 공제받은 점, 일부 상품은 청구법인의 제품들과 같이 출고되어 판매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도 당초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상품의 매출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을 익금가산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당시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더 나아가서 청구외 ○○○와 청구법인의 주주들을 대표한 청구외 ○○○과의 1997.12.31자 청구법인 발행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발단으로 하여 생긴 채권채무관계 등의 분쟁으로 ○○○가 청구법인에 보낸 내용증명서들과 민사재판판결 내용을 보면, 2000.9.5자의 내용증명에서 청구외 ○○○는 쟁점상품이 청구법인명의로 되어 있어 1998.7.31 합의당시까지 판매된 4~5천만원 상당은 청구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판매하였으며, 나머지는 ○○○특수제지(주)에 반품하였다는 내용은 보이나 반품처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지방법원 ○○지원판결(2000가합303호, 2000.12.21. 이 사건은 현재 청구법인이 항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에서도 청구외 ○○○의 출자금 1억9천만은 ○○○을 비롯한 기존 주주들에게 지급되어 그들이 임의로 소비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출자금으로 전환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는 위 금원을 출자한 것처럼 청구법인을 기망하여 정산합의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는 1997.12.31 ○○○으로부터 청구법인을 양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으로 1억9천만원을 지급하였다가 1998.1.24 청구법인을 대표한 ○○○과의 사이에 이를 출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 후 1998.7.31 청구법인을 새로이 인수한 ○○○는 그와 같은 ○○○의 출자사실을 잘 알면서 이를 반환하기 위하여 정산합의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사 ○○○의 출자금을 ○○○ 등 주주들이 임의로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 청구법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정산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가 자신의 지분비율을 늘리기 위한 편법으로 6천만원상당의 기계류와 1억4천만원 종이제품을 청구법인에 반입하여 가수금계정에 2억원을 계상한 후 종이제품은 그가 임의로 처분을 하였는데도 위 가수금에서 1억4천만원을 삭제하지 아니하므로써 이 사건 정산합의에 이르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도 ○○○가 청구법인에 반입하였다가 임의처분하였다는 위 종이제품과는 무관하게 ○○○의 출자금 1억9천만원 및 현물출자하였다가 청구법인이 계속 사용하기로 한 4기계류 등 6천만원 상당을 청구법인과 사이에 정산하여 상환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상품을 청구외 ○○○가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인정한 듯하나 위 분쟁은 계속 진행 중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그 채권채무의 성격(청구법인이 반환하기로 합의한 것이 주식대금인지 쟁점상품의 반입으로 처리한 가수금인지)도 확정할 수 없다 하겠다.
(4) 따라서, 본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