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1전0260 선고일 2001-06-22

[요지] 불복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 OOOOO OOOO 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12.26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30,290,000원을 1999.8.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 이의신청을 처분청에 제기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1999.12.16 수령하고 2000.3.18 심사청구를 하여 2000.5.25 이의신청과 같은 답변을 수령하고 2001.1.20 이 건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불복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