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탈퇴조합원에게 지급한 출자초과반환금 산정시 조합의 출자를 취득하기 위한 소요금액계산을 당해법인의 법인전환에 따른 현물출자당시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탈퇴조합원에게 지급한 출자초과반환금 산정시 조합의 출자를 취득하기 위한 소요금액계산을 당해법인의 법인전환에 따른 현물출자당시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
ㅇㅇ세무서장이 2000.11.17. 청구법인에게 한
1.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64,453,69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6,441,600원과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72,684,410원 및 농어촌특별세 4,907,090원의 부과처분은 다음의 각 사업연도별 원천징수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단위: 원) 사업연도 1998 1999 계 원천징수세액 154,898,670 66,076,740 220,975,410
2. 1998년 귀속분 배당소득세 30,195,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설립당시(1998.3.3)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외 ○○○이 청구법인에 출자한 가액을 산정한 후 배당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조합원들의 상가신축 등을 위하여 1990.8월 구성된 ㅇㅇ○○○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1998.3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으로서 1998사업연도 및 1999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명의(○○○, ○○○)로 가입된 정기예금 등에서 발생된 이자소득 1,050,934,264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한편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220,975,41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고, 청구법인의 조합원이었던 청구외 ○○○에게 출자금을 반환하면서 당초출자금(법인전환전 추진위원회 출자분) 147,000,000원 이외에 183,000,000원을 1998.9월 추가지급하고(147,000,000원과 183,000,000원을 합한 330,000,000원을 이하 "쟁점출자반환금"이라 한다), 동 추가지급금액을 지급이자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한 후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이자소득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익에는 해당하나 그 이자소득세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원천징수된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원천납부세액으로 볼 수 없다하여 이를 공제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의 출자금을 반환하면서 추가로 지급한 183,000,000원을 지급이자로 계상한데 대해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0.11.17.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법인세 등을 부과처분하였다. (단위: 원) 구 분 1998 1999 계 법 인 세 64,453,690 72,684,410 137,138,100 농어촌특별세 6,441,600 4,907,090 11,348,690 배당소득세 30,195,000
• 30,195,000 계 101,090,290 77,591,500 178,681,79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이자소득과 관련한 원천징수세액이 개인의 이자소득세라 하여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대표자 개인명의로 예금한 것은 1998.3월 법인전환 이전의 개인상태에서 정기예금 등을 가입한 때문이었으며, 만기이전에 중도해지하여 예금주를 법인명의로 변경하면 수입이자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어 만기일까지 대표자 개인명의로 예금한 것인 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개인명의로 예금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고 쟁점이자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청구법인이므로 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도 청구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며,
(2) 처분청은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조합의 출자를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의 계산을 청구법인의 법인전환전 개인당시(추진위원회)의 최초 금전출자금액 147,000,000원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1998.3.19. 법인으로 설립되면서 1998.6.30. 추진위원회 당시 취득하였던 토지 등을 현물출자 받고 추진위원회는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조합원 ○○○에게 반환한 출자금은 법인전환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조합의 출자를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의 계산은 위 현물출자당시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재계산한 237,171,890원으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건 의제배당소득금액은 330,000,000원에서 237,171,890원을 차감한 92,828,11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1) 쟁점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것이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법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세액이 아니므로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2) 청구법인은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조합의 출자를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의 계산을 청구법인이 설립되면서 이루어진 현물출자 당시의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법인전환전 추진위원회의 청산과정에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진위원회의 자산상태 그대로 승계된 것이므로 당초 출자금 147,000,000원을 초과한 반환금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예금하여 발생된 쟁점이자소득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청구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탈퇴조합원(○○○)에게 지급한 쟁점출자반환금과 관련된 의제배당소득금액(초과반환금)을 산정함에 있어 "조합의 출자를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의 계산을 청구법인의 법인전환전 당초 출자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전환에 따른 현물출자 당시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 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국법인은 그 신고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과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합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당해 신고기한 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9조 제1항 본문에서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 본문에서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이자소득이 발생된 경위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법인전환전의 단체인 ㅇㅇ○○○추진위원회는 상가신축 등을 위하여 1990.8월 구성된 조합체로서 조합원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충청남도 ㅇㅇ시 ○○○동 ○○○외 25필지의 토지(상가신축부지) 74,924㎡를 1992년∼1997년 기간 중 취득하고 이 중 12,232㎡를 1997.10월 청구외 주식회사○○○에 매각하였는데 동 매각대금 등에 대한 자금운용방법의 일환으로 은행(○○○등)의 정기예금 등에 가입함으로써 쟁점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임이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각 사업연도의 수입이자 및 원천징수세액 명세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이자소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익이라는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쟁점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청구법인이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인 추진위원회 당시의 대표자였던 ○○○, ○○○ 개인명의로 가입된 정기예금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이자소득세로서 각 사업연도별 이자금액 및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1998 1999 계 둁 이자금액 769,486,186 281,448,078 1,050,934,264 둁 원천징수세액 154,898,670 66,076,740 220,975,410 (다) 처분청은 쟁점이자소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면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개인이자소득세라 하여 이 건 법인세 과세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리일 현재 동 이자소득세를 환급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위 ○○○ 및 ○○○(추진위원회 대표자) 등 개인이 쟁점이자소득을 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받았던 사실도 없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함에 있어 청구외 정태선 및 ○○○(추진위원회 대표자)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거나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받은 바가 없다면, 비록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개인의 소득세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이자소득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제99서2449호, 2000.2.23. 같은 뜻임)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제1항에서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의제배당}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자】제1항에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배당소득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출자반환금(330,000,000원)을 지급한 경위 등을 보면, 추진위원회는 상가신축을 위하여 1990.8월 청구외 ○○○ 등 282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체(개인)를 설립하였는데 그 당시 총출자금 10,948,000,000원(○○○ 출자분 147,000,000원)으로 상가신축부지인 충청남도 ㅇㅇ시 ○○○동 ○○○외 2필지 토지 12,232㎡(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곳 ○○○동 ○○○외 22필지 토지 62,692㎡(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1992년∼1997년 중 취득하였다. 한편, 추진위원회는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1997.10월 위 매입토지 중 쟁점①토지를 청구외 주식회사○○○에게 12,900,000,000원에 매각하고 양도소득세 533,780,11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1998.3월에는 동 추진위원회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청구법인이 추진위원회의 자산(예금 및 토지 등)과 부채를 승계받는 것으로 하였으며, 1998.6월에는 쟁점②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②토지의 양도를 현물출자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 추진위원회에게 양도소득세 3,659,146,7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조합원 중 청구외 ○○○이 탈퇴하자 1998.9월 동인에게 쟁점출자 반환금의 해당액인 33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처분청의 이 건 조사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출자반환금 330,000,000원과 관련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조합의 출자를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의 계산을 청구외 ○○○이 추진위원회가 청구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당초 출자액 147,000,000원으로 하고 위 330,000,000원과의 차액 183,000,000원을 이 건 의제배당소득금액으로 산정하였다. (다) 한편,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1998.3.3. 설립인가되고 1998.3.19. 설립등기되면서 납입한 출자의 총액을 294,000,000원(조합원 42명이 1인당 7,000,000원씩 출자)으로 등기하였으나, 이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조합원 자격기준 문제 등으로 실제출자액(쟁점②토지의 현물출자 등을 감안한 금액)보다 적게 등기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1998.3월 설립되면서 추진위원회로부터 자산 및 부채를 승계받고 1998.12월말 현재로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출자금(자본금)을 10,744,000,000원으로 계상한 점으로 볼 때 출자금을 축소등기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며, 따라서 이 건 의제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등기상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삼아 계산할 수는 없다 하겠다. (라) 청구법인이 추진위원회로부터 자산 및 부채를 승계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동 법인에서 작성한 장부상 순자산가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계정과목 장부상 금액 자 산 보통예금 145,177,178 정기예금 7,054,828,134 조합원 미수출자금 42,765,050 선납세금 108,936,200 임차보증금 10,000,000 토지 11,816,517,574 비품 22,623,000 건설중인 자산 3,227,854,100 창업비 2,858,100 자 산 계 22,431,559,336 부 채 미지급금 5,955,470 부 채 계 5,955,470 순자산 가액 22,425,603,866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