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의 실지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원재료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원재료의 실지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원재료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알루미늄 폐자재를 구입, 이를 용해하여 알루미늄괴를 생산·판매하는 법인으로 1998사업연도∼1999사업연도 중 청구외 (주)○○○금속 등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원재료비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아래표와 같이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하였다. 사업연도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법인세 발행자 공급가액 금액 고지일 1998 (주)○○○금속 69,683,900원 11,601,050원 2000.12.1 1999 (주)○○○창호 240,400,000원 36,346,580원
2000. 8.3 1999 (주)○○○산업 140,000,000원 42,650,860원 2000.12.1 1999 (주)○○○아이스틸 100,300,000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000.8.3 결정고지분은 이의신청 거침)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에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67조에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고물상 등으로부터 알루미늄 폐자재를 구입, 이를 용해하여 알루미늄괴를 생산·판매하는 법인으로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1998사업연도에 공급가액 69,683,900원, 1999사업연도에 공급가액 480,7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가공매입금액을 포함하여 1998사업연도 812,090,550원, 1999사업연도 1,144,444,680원을 원재료비로 계상하였고, 처분청은 자료상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통보받고 위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고물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부득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로 지급한 원재료비가 1998사업연도 108,614,300원, 1999사업연도 517,354,89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계량증명표, 1998.10월∼1999.12월 기간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통장 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지급한 원재료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통장 사본 중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원재료비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 폰뱅킹 또는 무통장 입금한 계좌에 대하여 인적 사항을 확인해 본 바, 일부 계좌가 고물상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실지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입장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동 계좌에 지급한 금액이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인지, 청구법인이 이미 손금으로 인정받은 원재료비인지 불분명하며, 일부 계좌는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자나 고물상과 전혀 관련이 없는 청과중도매인조합 등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한 원재료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