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원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전-0177 선고일 2001.07.07

원재료의 실지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원재료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알루미늄 폐자재를 구입, 이를 용해하여 알루미늄괴를 생산·판매하는 법인으로 1998사업연도∼1999사업연도 중 청구외 (주)○○○금속 등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원재료비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아래표와 같이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하였다. 사업연도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법인세 발행자 공급가액 금액 고지일 1998 (주)○○○금속 69,683,900원 11,601,050원 2000.12.1 1999 (주)○○○창호 240,400,000원 36,346,580원

2000. 8.3 1999 (주)○○○산업 140,000,000원 42,650,860원 2000.12.1 1999 (주)○○○아이스틸 100,300,000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000.8.3 결정고지분은 이의신청 거침)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고물상으로부터 알루미늄캔 등을 구입할 경우 계량소에서 계근을 한 후 현금을 주고 구매하기 때문에 고물상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확인이 곤란하고, 대부분의 고물상이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어려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대체하였는 바, 계량증명표, 온라인 송금표 및 폰뱅킹 등에 의하여 실지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1998사업연도 108,614,300원, 1999사업연도 517,354,890원)은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동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제조원가로 장부상 계상하여 손금산입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부외원가로 손금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원자재 매입 및 대금지급내역은 거래처나 대금수령자의 인적사항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고물상 등으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할 때는 영수증을 교부받아 제조원가에 산입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가 제품생산과 관련하여 투입되었는지, 원재료 자체로 재판매된 것인지 아니면 부외매출과 관련된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원재료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에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67조에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고물상 등으로부터 알루미늄 폐자재를 구입, 이를 용해하여 알루미늄괴를 생산·판매하는 법인으로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1998사업연도에 공급가액 69,683,900원, 1999사업연도에 공급가액 480,7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가공매입금액을 포함하여 1998사업연도 812,090,550원, 1999사업연도 1,144,444,680원을 원재료비로 계상하였고, 처분청은 자료상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통보받고 위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고물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부득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로 지급한 원재료비가 1998사업연도 108,614,300원, 1999사업연도 517,354,89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계량증명표, 1998.10월∼1999.12월 기간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통장 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지급한 원재료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통장 사본 중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원재료비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 폰뱅킹 또는 무통장 입금한 계좌에 대하여 인적 사항을 확인해 본 바, 일부 계좌가 고물상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실지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입장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동 계좌에 지급한 금액이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인지, 청구법인이 이미 손금으로 인정받은 원재료비인지 불분명하며, 일부 계좌는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자나 고물상과 전혀 관련이 없는 청과중도매인조합 등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한 원재료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