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나 그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증축점포도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증축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나 그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증축점포도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0.12.8. 청구인에게 한 1995년 귀속양도 소득세 2,465,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88.7.14 ○○시 ○○구 ○○○동 ○○○ 대지 237.8㎡ 및 위 지상 단층주택 81.84㎡(주택 49.82㎡, 점포 31.02㎡, 부속건물 1㎡)를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고 1988.9.30 별동에 1층주택 37.24㎡를 증축(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하였으며 1992.3.6 기존주택에 연벽하여 점포 11.55㎡를 증축하여 사용하던 중 1995.12.15 위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16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중 1992.3.6 증축한 점포 11.55㎡ 및 이에 부수되는 대지 21.10㎡(이하 "쟁점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보유기간이 5년에 미달한다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12.8 청구인에게 1995년귀속 양도소득세 2,465,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위에서 본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양도당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88.7.14 기존주택을 취득(1988.9.30 1차증축 포함)하고 1992.3.6 쟁점점포를 증축하여 보유하던 중 1995.12.15 양도하였으나 쟁점점포를 제외한 기존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의 부속서류인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및 부동산취득/양도현황(1981.2월∼1999.12월 등기분)을 보면 청구인이 양도일현재 국내에 이 건 부동산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쟁점점포 11.55㎡는 1992.3.6 취득한 기존주택 81.84㎡에 연벽하여 증축된 사실이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당해 점포가 기존주택과 함께 1개의 주택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크기에 있어 기존주택의 면적이 119.08㎡인데 비하여 쟁점점포의 면적은 11.55㎡에 불과하여 쟁점점포가 기존주택의 종된 건물로 볼 수 있고, 이 건 부동산의 부수토지의 면적(237.8㎡)은 총건축물면적(130.63㎡)의 1.8배로서 기준면적(5배)이내인 바, 이러한 경우 증축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나 그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주된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등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쟁점점포도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점포를 단순히 5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점포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0서1640, 1990.10.16. 같은 뜻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