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점포를 증축하여 사용하던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판정

사건번호 국심-2001-전-0174 선고일 2001.06.02

증축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나 그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증축점포도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0.12.8. 청구인에게 한 1995년 귀속양도 소득세 2,465,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1988.7.14 ○○시 ○○구 ○○○동 ○○○ 대지 237.8㎡ 및 위 지상 단층주택 81.84㎡(주택 49.82㎡, 점포 31.02㎡, 부속건물 1㎡)를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고 1988.9.30 별동에 1층주택 37.24㎡를 증축(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하였으며 1992.3.6 기존주택에 연벽하여 점포 11.55㎡를 증축하여 사용하던 중 1995.12.15 위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16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중 1992.3.6 증축한 점포 11.55㎡ 및 이에 부수되는 대지 21.10㎡(이하 "쟁점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보유기간이 5년에 미달한다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12.8 청구인에게 1995년귀속 양도소득세 2,465,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95.12.15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이 건 부동산은 겸용주택이나 주택면적 87.06㎡이 주택부분이외의 면적 43.57㎡보다 크므로 이 건 부동산 전체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대상이며, 부수토지면적이 점포를 증축하기 전과 동일하고 1992.3.6 증축된 점포 11.55㎡는 전체 건축물면적의 8.8%에 불과하며 기존주택과 연벽하여 증축한 것이므로 쟁점점포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1세대1주택에 주택일부를 증축한 경우 증축후 3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도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축전후에 동일한 경우에는 증축전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국세청 재일 01254-2051, 1991.7.15등), 주택의 부수토지에 주택이외의 건물을 별도로 증축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해당기간을 통산한다는 점(재정경제원 재산46070-12, 1996.1.6)을 모두어 보면, 처분청의 쟁점점포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점포는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3년 거주 및 보유기간 5년 미만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겸용주택에 점포를 증축하여 사용하던 중 당해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증축된 점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에서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이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9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에서 본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양도당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88.7.14 기존주택을 취득(1988.9.30 1차증축 포함)하고 1992.3.6 쟁점점포를 증축하여 보유하던 중 1995.12.15 양도하였으나 쟁점점포를 제외한 기존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의 부속서류인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및 부동산취득/양도현황(1981.2월∼1999.12월 등기분)을 보면 청구인이 양도일현재 국내에 이 건 부동산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쟁점점포 11.55㎡는 1992.3.6 취득한 기존주택 81.84㎡에 연벽하여 증축된 사실이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당해 점포가 기존주택과 함께 1개의 주택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크기에 있어 기존주택의 면적이 119.08㎡인데 비하여 쟁점점포의 면적은 11.55㎡에 불과하여 쟁점점포가 기존주택의 종된 건물로 볼 수 있고, 이 건 부동산의 부수토지의 면적(237.8㎡)은 총건축물면적(130.63㎡)의 1.8배로서 기준면적(5배)이내인 바, 이러한 경우 증축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나 그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주된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등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쟁점점포도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점포를 단순히 5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점포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0서1640, 1990.10.16.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