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를 선의의 거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국심-2001-전-0153 선고일 2001.07.18

청구 외 미등록사업자가 중간상인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직거래한 것처럼 발행.교부되었으며, 실지공급자가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 아닌 중간상인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없다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배제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1994.4.1.이후 ○○○시 ○○○구 ○○○동 ○○○에서 유류소매업(주유소)을 영위해 오던 중, 1998.6.30∼1998.10.30. 기간 동안 청구외 ○○○을 통하여 ○○○도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에너지주식회사(이하 "○○○에너지"라 한다)와 ○○○시 ○○○구 ○○○동 210-16번지에 소재하는 ○○○석유주식회사(이하 "○○○석유"라 하고, 두 회사를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청구외법인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그 후 청구외법인들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 의한 석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각각 1999.6.23.자(○○○에너지)와 1999.6.28.자(○○○석유)로 유류도매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소관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가공거래분으로 조사·통보되었다. 처분청은 위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중간상인을 경유하여 유류를 매입하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0.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545,68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8.6.12.부터 동년 7.31.까지 9차례에 걸쳐 ○○○에너지와 ○○○석유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바, 당해 유류 매입시 운반책임자인 ○○○을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았고, 운반책임자와 모든 사항을 결정해 왔으며, 그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면서 공급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유류운송을 하고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준 ○○○이 공급처인 상대 유류회사의 대리인으로 알았으며, 공급자가 운반책임자로부터 공급대가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게 유류를 운반하고 대금을 수령한 ○○○은 공급자인 ○○○에너지·○○○석유의 직원이 아니고, 더욱이 청구외법인들은 자료상 및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조치된 상태이며, 청구외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유류대금을 청구외법인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그들이 원 공급자라는 사실이 불명확하므로 결산서상 비용은 인정하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가 실질거래이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에너지 관련 과세자료(법인46220-499, 1999.8.3)에 의하면 1998.6월∼7월 동안의 거래에 대하여 ○○○에너지에서 청구인에게 교부한 위장·가공세금계산서 3매의 공급가액은 합계 47,944,834원으로 나타나고,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석유 관련 과세자료(법인46220-857, 1999.8.14)에 의하면 1998.10월의 거래에 대하여 ○○○석유에서 청구인에게 교부한 위장·가공세금계산서 1매의 공급가액은 17,818,182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당해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유류를 운송한 청구외 ○○○은 ○○○세무서의 무자료거래특별조사 결과 1997∼1999과세연도의 운반비 매출누락분(53,782천원)에 대하여 1999.12.31 납기로 부가가치세 7,729,630원과 종합소득세 658,190원 합계 8,387,820원을 고지받고 납부한 사실이 관할세무서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실질거래임에도 과세관청이 유류대금 지급시 합산지급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자료상법인과의 위장·가공거래로서 유류대금의 지급내역이 거래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인 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처분청 의견 중 어느 쪽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주장에 의하면 당해 유류대금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직접 수수된 것은 없고 청구법인에게 유류를 운송한 청구외 ○○○을 거쳐 공급처인 청구외법인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며, 청구외법인들의 위장·가공거래와 관련한 처분청의 소명자료 요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공급자 거래사실확인서(2000.9.8.자 ○○○에너지 확인서, 2000.9.8.자 ○○○석유 확인서), 운반책임자 사실확인서와 청구외 ○○○이 청구법인에게 유류를 운송하고 지급받은 대금에 관한 금융자료(○○○은행 및 ○○○통장의 입금내역)를 사실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들에게 지급한 내역은 현금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금융자료가 제출되지 못하였다 하고 청구외법인의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만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유류를 운송한 청구외 ○○○을 공급자의 대리인으로 알고 동 ○○○을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처인 청구외법인들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에 대한 유류매출도 위장·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처분청에 통보된 반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직접 입·출금된 금융거래내역이 없어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게 지급한 당해 유류대금이 청구외법인에게 최종적으로 수령된 증거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외 ○○○의 역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대리인으로 알고 거래하였다 하고 ○○○ 본인은 당해 유류의 운송업무만 담당하였을 뿐 유류판매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세무서에서도 동 ○○○을 유류사업자로 과세하지는 않았지만, 위 ○○○이 청구외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면서 유류의 공급과 대금 결재 등 청구법인과 당해 유류거래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해 왔다면 비록 그가 유류판매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중간상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석유사업법상 수평적 판매금지 규정에 따라 대리점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사업자가 취급할 수 없는 타 정유회사의 유류제품을 거래처에 판매하면서 중간상인의 거래단계를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1998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동안에 청구외 ○○○을 통하여 당해 유류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외 ○○○이 미등록사업자로서 중간상인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직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가 발행·교부되었으며, 청구외법인들의 석유류를 실지 공급한 자가 당해 법인의 영업사원이 아닌 중간상인이었음을 청구법인이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자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