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전-0134 선고일 2001.06.01

증여취득한 농지의 8년 자경 여부를 계산함에 있어 증여자의 자경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피상속인인 청구외 ○○○(청구인 중 ○○○의 남편)는 ○○도 ○○ ○○구 ○○○동 ○○○ 답 1,864㎡(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동 ○○○ 답 2,436㎡(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위 토지 2필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1979.6.4 취득하였으며, 그 후 청구외 ○○○는 쟁점①토지를 1997.1.9에 양도하고 1997.5.21자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쟁점②토지는 1997.1.15에 양도하고 1998.5.23자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각각 이행하였다. 1998.9.1 청구외 ○○○가 사망한 후 처분청은 위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액면제 신청된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지의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0.10.9 동 ○○○에 대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370,030원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 4인(청구인 ○○○·동 ○○○·동 ○○○·동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부과하였으나, 쟁점②토지를 ○○시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 목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율(50%)을 적용하여 2000.12.7 청구인들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98,795,44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7,808,750원 합계 106,604,190원을 경정결정·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1979.6.4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청구외 ○○○(청구인 ○○○의 남편으로 1998.9.1 사망함) 앞으로 증여등기된 쟁점토지는 3대를 내려오면서 소유·경작관리해 온 토지로 조부로부터 장손인 ○○○에게 증여된 시기는 1970.10.7이고, 위 ○○○가 1979.7.17 직장관계로 주민등록을 ○○으로 옮겼으나 그 후에도 ○○과 ○○를 오가며 그의 부 청구외 ○○○과 함께 농사를 지어 왔으므로 처분청이 주민등록지 변경을 이유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며, 또한 쟁점토지의 증여당시(1970.10.7) 동 ○○○는 만 17세가 넘은 장성한 나이로 농사를 직접 지었으므로 설사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거주 및 자경기간을 판단하더라도 주민등록을 ○○으로 이전한 시점(1979.7.17)까지의 기간만 해도 8년 이상이므로 이 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청구외 ○○○가 그의 조부로부터 증여받았다는 1970.10.7로 보고 자경기간을 계산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동 ○○○가 당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1979.6.4 증여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1997.1.15 양도시까지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자경농지 면제에 관한 규정 <조세감면규제법>(1995.12.29 법률 제5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 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5.4.1 총리령 제49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농지의 범위】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증여시기에 관한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원소유자인 청구외 ○○○로부터 그의 손자인 청구외 ○○○에게 1970.10.7 증여를 원인으로 1979.6.4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쟁점①토지는 1997.1.9 위 ○○○로부터 청구외 ○○○에게, 쟁점②토지는 동 ○○○로부터 ○○시에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나) 청구외 ○○○는 1979.7.17 쟁점토지소재지인 ○○도 ○○시 ○○○동 ○○○에서 ○○시 ○○구 ○○○동 ○○○로 전출한 후 1980.8.19 같은시 ○○구 ○○○동 ○○○에 전입하였으며, 이후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그의 처인 청구인 ○○○ 및 자녀들과 함께 ○○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주민등록표등본에 나타나고, 청구외 ○○○의 부친인 청구외 ○○○과 모친인 청구외 ○○○는 1968.10.20(주민등록 최초작성일)부터 쟁점토지소재지인 ○○시 ○○○동에서 계속하여 거주해온 것으로 주민등록표등본에 나타난다.
  • 다) 청구외 ○○○는 1978.10.20∼1998.9.2까지 19년 10개월간 ○○○상업고등학교 및 ○○○고등학교에 교사로서 근무한 사실이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2) 판단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 가) 먼저 청구외 ○○○의 쟁점토지 취득시기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청구외 ○○○가 그의 조부 ○○○ 사망 전인 1970.10.7에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1979.6.4 동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그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일인 1970.10.7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따를 때 증여에 의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청구외 ○○○ 앞으로 증여등기를 한 날인 1979.6.4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증여등기일로 보는 경우 청구외 ○○○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시까지의 소유기간은 17년 7개월이나 그 기간 중 동 ○○○가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주민등록초본상 1개월 13일(1979.6.4∼1979.7.17)에 불과하여 주민등록지를 거주지로 보는 한 이 건은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미비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 다) 또한, 청구인들은 1979.7.17 청구외 ○○○가 직장관계로 ○○으로 전출한 이후에도 ○○와 ○○간을 왕래하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부모와 함께 농사를 지어 왔다고 주장하나, 동 ○○○가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거주지로부터 약 40㎞ 떨어진 농지를 자기책임하에 계속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와 ○○은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어서 자경 여하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상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 라) 한편, 청구인 ○○○는 2000.1월 작성된 사실확인서에서 쟁점토지가 청구외 ○○○로부터 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가 생략된 채 실질적으로 장손인 남편 ○○○에게 상속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974.9.5 상속개시일에 상속인들(조모 ○○○과 부 ○○○ 및 그 형제들)이 생존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부로부터 손자인 ○○○에게 곧바로 상속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비록 쟁점토지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외 ○○○가 그의 조부 생시에 증여받은 것으로 사후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조부의 상속개시일 후 상속인들이 그들의 상속지분 모두를 1979.6.4 동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속된 자경농지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이 건은 상속에 의한 취득이 아니고 증여에 의한 취득이므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중 거주 및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