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취득한 농지의 8년 자경 여부를 계산함에 있어 증여자의 자경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함
증여취득한 농지의 8년 자경 여부를 계산함에 있어 증여자의 자경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피상속인인 청구외 ○○○(청구인 중 ○○○의 남편)는 ○○도 ○○ ○○구 ○○○동 ○○○ 답 1,864㎡(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동 ○○○ 답 2,436㎡(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위 토지 2필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1979.6.4 취득하였으며, 그 후 청구외 ○○○는 쟁점①토지를 1997.1.9에 양도하고 1997.5.21자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쟁점②토지는 1997.1.15에 양도하고 1998.5.23자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각각 이행하였다. 1998.9.1 청구외 ○○○가 사망한 후 처분청은 위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액면제 신청된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지의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0.10.9 동 ○○○에 대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370,030원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 4인(청구인 ○○○·동 ○○○·동 ○○○·동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부과하였으나, 쟁점②토지를 ○○시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 목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율(50%)을 적용하여 2000.12.7 청구인들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98,795,44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7,808,750원 합계 106,604,190원을 경정결정·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 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5.4.1 총리령 제49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농지의 범위】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증여시기에 관한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1) 사실관계
(2) 판단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