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상속받은 임대부동산을 임대하다 양도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전0086 선고일 2001-03-24

[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결과적으로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서 전시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8. 5. 23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구 ○○동 XXX-X번지 대지 298.8㎡, 건물 989.9㎡(지하 1층 지상 4층 여관건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아 임대하다가, 1999. 4. 19 임차인인 △△△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가액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 양도가액에 대하여, 2000. 6. 13 청구인에게 1999. 1기분 부가가치세 6,902,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80. 12. 31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부동산임대업이 면세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부칙에서 과세전환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가세법 제6조 제4항(폐업시 잔존재화)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은 위 법 개정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을 폐지하는 때의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인들이 1999. 4. 19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기 이전인 1999. 3. 26 쟁점부동산을 매도하기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9. 4. 16 잔금청산이 이루어졌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2000. 6. 23 폐업일을 1999. 4. 19(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여 직권폐업처리하고, 쟁점부동산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임대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상속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다 양도한 데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에서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ㆍ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80. 12. 13 법률 제327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9조(부동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과세전환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부동산과 특종선박에 대하여는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1974. 12. 30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취득한 후 1979. 4. 28 지하1층 지상 4층의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1998. 5. 23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청구인외 3명의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을 공동상속하여 임대하다가 1999. 3. 26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여관업을 영위하던 △△△에게 381,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9. 4. 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가액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분으로 안분계산한 후 건물분 양도가액에 대하여 이건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80. 12. 13 법률 제327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9조의 규정을 들어 동법 시행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폐업시 잔존재화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폐업시 잔존재화인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세청 TIS에 의한 사업장 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6. 5. 23부터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외 3명도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계속 임대하다가 임차인 △△△에게 양도하였을 뿐,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부동산을 임대하던 임대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은 그 임대사업에 사용되고 있던 사업용 자산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결과적으로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서 전시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