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아파트관리사무소를 1거주자로 보아 아파트관리소장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전0085 선고일 2001-03-22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아파트관리법인 사이에 체결된 위ㆍ수탁계약서에 의하면 위 이자소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각 세대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배분방법이나 배분비율에 대하여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1거주자로 보는 것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주택위탁관리업체 청구외 (주)○○의 직원으로서 대전광역시 ○○구 ○○동 XX번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위 아파트 입주자 3,144명으로부터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1997년도 중에 발생한 이자소득 124,275,427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 10. 17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8,875,8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2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친 특별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전체 3,144세대 각 세대별 장기수선을 위하여 적립한 금융자산으로 입주자 3,144명의 명의로 예치할 수 없어 부득이 관리사무소장의 명의로 예치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로 종결되어야 하며, 특별수선충당금 예치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3,144세대 ○○아파트 각 소유자별로 소득을 파악하여 각 세대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특별수선충당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아파트 전체 3,144세대 각 세대별 예치한 아파트수선을 위하여 적립한 금융자산의 합계금액으로 금융기관에서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2)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 예치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3,144세대 ○○아파트 각 소유자별로 소득을 파악하여 해당 세대별로 부과하여 달라는 주장은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격이 없는 아파트관리사무소를 1거주자로 보아 아파트관리사무소장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1항에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구 ○○동 XX번지 ○○아파트 34개동 3,144세대의 관리사무소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2000. 7. 19 ○○○세무서장으로부터 단체명을 ○○동 ○○아파트관리사무소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유번호(314-80-XXXXX)를 부여 받은 사실이 있고 위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는 위 관리사무소를 1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97부 153, 1998. 9. 22 합동회의).

(3) 본 건의 경우, ○○아파트 3,144세대가 납부한 특별수선충당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동 자금은 위 아파트 각 세대가 1997. 1. 1∼12. 31 기간 중에 적립한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 124,275,427원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과 아파트관리법인 청구외 (주)○○ 사이에 체결된 위ㆍ수탁계약서에 의하면 위 이자소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각 세대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배분방법이나 배분비율에 대하여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의 위임을 받아 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관리비, 특별수선비 등을 받는 영리사업(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아파트관리사무소를 1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하고 관리사무소장인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