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0. 8. 16 청구법인에게 한 1996년 귀속원천분 갑종근로소득세 78,987,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원단 및 장갑 편조와 기계자수직물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가지급금 1,670,000,000원을 대여하고 약정에 의한 1995년 사업연도 발생이자 209,517,029원을 미수이자로 계상하였고, 처분청은 1995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수이자 209,517,029원 중 1996사업연도에 회수한 30,000,000원을 제외한 179,517,02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인 1995. 12. 31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인 1996. 12. 31까지 회수하지 않았다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산입과 동시에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 ○○○에게 상여처분하여 2000. 8. 16 청구법인에게 1996년 귀속 근로소득세 78,987,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9. 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2. 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1995년도분 미수이자 전액을 비록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는 하였으나 전액 회수하였고, ○○○의 재산상태를 보더라도 이는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 바, 이를 채권확보 미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 실제 얻은 소득이 없는데도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과세하는 소득세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고지된 세액에 대하여 ○○○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방법도 없으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7의 2…32는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된 금액도 수정신고기간 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한 경우 그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고 있고, 심판결정(국심 99중 926, 2000. 1. 18)에서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통지전에 회수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한 경우와 형평이 맞지 아니하는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에 의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인 1996. 12. 31 현재까지 회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하고, 1994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670,000,000원의 가지급금이 있었으나 채권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근저당권설정 시점인 1995. 12. 5 현재 ○○○에 대한 가지급금이 1,489,212,198원으로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인 1,400,000,000원을 초과하는데도 담보부동산의 평가액은 218,000,000원으로 부동산 가치에 비하여 과다한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이에 미수이자까지 담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1996. 12. 5은 사업연도종료일 이전으로 미확정된 이자채권금액까지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상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을 약정에 의하여 대여한 후 발생한 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미수이자 중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회수하지 않은 금액을 그 직후 사업연도에 회수한 경우 처분청이 미수이자 중 1년이 되는 시점까지 회수하지 않은 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1994. 12. 22 개정된 것) 제32조【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개정된 것) 제47조【인정이자등의 계산】 제2항에서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 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미수이자를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비록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직후 사업연도에 전부 회수하였으므로 이를 사후에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1995. 1.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과 당좌대월이자율 또는 청구법인의 실제 차입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받기로 금전대차약정을 맺고 1994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가지급금 잔액 1,670,000,000원을 대여한 후 1995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 209.517,029원을 미수이자로 계상한 사실이 금전대차약정서와 관련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에 1995사업연도분 미수이자 중 30,000,000원은 1996. 9. 25 회수하고, 쟁점금액 179,517,029원은 1996. 12. 31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음이 관련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1997. 4. 18 70,000,000원을, 1997. 4. 29 109,517,029원을 회수하여 미수이자인 쟁점금액을 회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5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가지급금 잔액 1,459,000,000원도 1996사업연도에 549,000,000원, 1997사업연도에 910,000,000원을 회수하였고, ○○○은 위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의 부동산(서울특별시 ○○구 ○○동 XXX-X외 오피스텔) 양도대금과 ☆☆은행 예금인출금액 등으로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위 회수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법인세납부와 거래처에 지급한 것으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1996. 12. 31 이후이기는 하나 대표이사 ○○○으로부터 실제 회수하였다.
(3) 청구법인은 1995. 12. 5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에 대한 담보로 대표이사 ○○○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XX-X 연립주택 XXX호(대지 148.9㎡, 건물 169.71㎡)에 채권최고액 1,4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 바, 담보부동산은 근저당권 설정당시 토지의 공시지가 및 건물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평가액이 218,000,000원으로 시가는 이를 상회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대표이사 ○○○은 담보부동산 외에도 1993년 이후 현재까지 딸 △△△ 등과 공동으로 대구광역시 ○구 ○○ X가 XX 대지 1966.3㎡(1995년도 공시지가 1,966,000,000원) 및 담보부동산과 같은 곳 연립주택 XXX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채권을 확보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인다.
(4) 법인의 임원 동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는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나, 다만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설정 등의 사유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할 것(법인세법 기본통칙1-2-7…3, 같은 뜻)인 바, 이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동 미수이자를 장부상 계상하고 대표이사 소유부동산에 근거당권을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과세처분전에 가지급금과 쟁점금액을 회수하였으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의 재산상태로 보아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