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관리, 재개발사업, 임대료 수금행위 등을 하면서 임차보증금과 임대료를 독점적으로 수취하였으며 상속인에게는 전혀 귀속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동산임대수입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관리, 재개발사업, 임대료 수금행위 등을 하면서 임차보증금과 임대료를 독점적으로 수취하였으며 상속인에게는 전혀 귀속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동산임대수입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이 1974. 11. 26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 ○○동 XXX-X외 6필지에 소재한 대지 2,705㎡ 건물 5개동 합계 3,097.56㎡(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에서 ○○○과 각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이 1994. 7. 7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이 사망한 이후에 발생한 쟁점상가의 부동산임대수입이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2000. 5. 2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4년도분 10,750,530원과 1995년도분 32,615,7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8. 19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2. 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의 쟁점상가 부동산임대수입 경정내용〉 ┌───┬─────────────┐ │ │ ○○○ 귀속분 │ │ ├──────┬──────│ │ │ 당초신고 │ 처분청경정 │ ├───┼──────┼──────┤ │1994년│ 63,313,257원│ 26,659,811원│ ├───┼──────┼──────┤ │1995년│ 62,549,349원│ 0원│ └───┴──────┴──────┘ ┌───┬─────────────┬──────┐ │ │ 청구인 귀속분 │ │ │ ├──────┬──────┤ 합 계 │ │ │ 당초신고 │ 처분청경정 │ │ ├───┼──────┼──────┼──────┤ │1994년│ 19,193,250원│ 55,846,696원│ 82,506,507원│ ├───┼──────┼──────┼──────┤ │1995년│ 23,085,000원│ 85,634,349원│ 85,634,349원│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쟁점 및 판단
○○○ 사망 이후 쟁점상가의 부동산임대수입이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문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 제2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2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최초의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9조【부동산소득】 제1항에서는 “부동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의 상속인인 ★★★ 사이의 발생한 쟁점상가소유권 다툼과 관련하여 ○○고등법원에서 판결(98나 55262, 2000. 10. 12)한 내용을 보면, 쟁점상가는 ○○○이 취득한 것인데 취득 직후인 1974. 12월경부터 청구인이 관리하였고, ○○○ 생존시부터 그 소유권에 대하여 ○○○과 청구인간 다툼이 있었으며 1994. 7. 7 ○○○이 사망하자 그녀의 아들인 ★★★는 상속재산과 관련한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1994. 8. 31 쟁점상가의 6/10이 청구인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그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87년부터는 쟁점상가의 부동산임대사업을 아들인 ☆☆☆이 담당하였으므로 자신에게 부동산임대수입이 귀속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1996년 4월 탈세제보에 따라 쟁점상가의 임차인과 인근 행당시장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임대수입 귀속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 쟁점상가의 관리사장 역할을 수행한 바는 있으나 상가관리, 임대료수취, 재개발사업 등 그 실질에 있어서는 여전히 청구인이 직접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가 쟁점상가 소유권분쟁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통고서(2000. 10. 23)상에도 청구인은 ○○○ 사망이후 발생한 부동산임대수입을 모두 자신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울러 처분청이 1996년 4월 ○○○ 사망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쟁점상가의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에서 청구인으로 소급하여 정정교부했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청구외 ☆☆☆이 1987년부터 쟁점상가 관리업무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는 ○○○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상가 관리를 단순히 위임받은 사용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결국 ○○○이 사망한 1994. 7. 7 이후의 쟁점상가의 부동산임대업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영위한 것이고 그에 따른 부동산임대수입도 전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쟁점상가의 소유권 분쟁에서 자신이 승소하더라도 자신이 취득할 수 있는 소유지분은 전체의 6/10 이상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동산임대수입이 발생할 수 없고, 향후 판결내용에 따라 각자의 지분별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이 정산될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재산 또는 거래의 귀속이 등기부 등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바, ○○○ 사망 이후 발생한 부동산임대수입이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이 건의 경우 향후 청구인의 소유권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전체의 6/10 이내로 확정되고 아울러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수입을 지분별로 정산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건 부동산임대수입이 발생한 이후 6년 이상 경과한 이후의 사인간의 문제로서 청구인이 이를 기초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라 처분청을 상대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하고, 이 건 부동산임대수입이 발생한 당시 동 수입이 전부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