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ㅇㅇ시 ㅇㅇ구 ○○○동 ○○○ 답 3,2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5.15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고, 2000.5.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보유기간 중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이 7년으로 8년에 미달하고,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01.10.1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83,275,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