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3365 선고일 2002.02.21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ㅇㅇㅇㅇ시 ㅇㅇ구 ○○○동 ○○○ 답 3,2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5.15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고, 2000.5.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보유기간 중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이 7년으로 8년에 미달하고,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01.10.1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83,275,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6.11.5 외조부 원○○○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외삼촌인 청구외 원○○○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였으며, 1985.9.18 이후부터는 외가댁으로 거주이전하여 양도시까지 8년이상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였는 바,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거주지가 ㅇㅇ구 ○○○동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1997.5.14 ㅇㅇ구청으로부터 무단전출로 인하여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어 1997.7.14 재등록한 사실에 의하여도 입증이 되는 것이고, 설사 청구인이 ㅇㅇ구 ○○○동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지역은 교통여건상 통작이 가능한 지역으로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 바, 8년이상 자경사실은 농지개량비 징수확인원, 이웃주민의 자경확인서, 농기계사용 확인서, 농약구입영수증 등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소득발생상황에 의하면 1989.12월 이후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주민등록만 ㅇㅇ구 ○○○동에 두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주민등록상의 기재 내용과는 달리 실제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바,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당해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며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미만 거주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7년 동안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의 기재와는 달리 사실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였음에도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1989.3월 이후 ㅇㅇ구 ㅇㅇ동에 거주하는 동안 사업을 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공부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자경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따질 필요도 없이 쟁점토지는 법령이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