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납세보증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3354 선고일 2002.03.04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반대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처분청이 납세보증서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납세보증인으로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시 ○○○구 ○○○동 ○○○ ○○○건설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체납한 1998.1.1∼12.31사업연도 법인세 등 5건 314,274,950원(본세 283,130,740원, 가산금 31,144,21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세보증인이라 하여 2001.4.20 청구인에게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2월부터 2000.2월까지 체납법인에서 수주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당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수시로 공사이행보증서, 선수금이행보증서 등을 발급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보증한 사실이 있고, 일부 보증서에는 직접 자필로 기입하고 인감도장도 직접 날인하였으며, 1999.10월경 체납법인에서 청구인에게 인감증명, 인감도장, 재산세납부증명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요구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제출하는 것인 줄 알고 넘겨 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체납법인이 납세보증서에 청구인의 인감증명 등을 사용한 것은 청구인의 승낙없이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며, 이 건 납세보증서는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이고, 이는 청구인과 체납법인 당사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부동산은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하여 이를 체납법인에 돌려주고, 청구인이나 체납법인에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을 납세보증인이라 하여 이 건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납세보증인의 납세보증서의 제출경위 및 그 진위여부는 청구인과 체납법인 당사자간의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대상이고, 추후 그 결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납세보증서에 의한 납세보증인으로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납세보증인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9조 【담보의 종류】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같은 법 제33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② 세무서장은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담보가 금전인 경우에는 그 금전을, 납세담보가 금전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당해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3. 납세보증서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한다.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납세보증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보증서를 보면, 2000.10.17 청구인 명의로 서명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감증명과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가 첨부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1.5.16 ○○○경찰서장에게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김○○○외 1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고, ○○○경찰서장은 2001.11.1 수사결과 불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사실이 고소장 접수증 및 민원사건처리결과 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1999년도에 24,000,000원, 2000년도에 8,000,000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어 1999.1월부터 2000.4월까지 수주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2,000,0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체납법인의 등기된 임원이나 출자자는 아닌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납세보증서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납세보증서에 의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납세보증인으로 보아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