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대용부동산이 법원경매로 양도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3344 선고일 2002.03.02

쟁점부동산의 경락에 의한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승계가 아닌 단순한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일반과세사업자로서 1994.4.20이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용으로 임대사업에 공하여 오던 ○○○시 ○○○구 ○○○동 ○○○ 소재 대지 383.2㎡ 및 지하 2층 지상 5층인 건물 1,277.4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3.9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은 1998.3.9 ○○○지방법원의 임의경매로 1999.12.28 청구외 임○○○(쟁점부동산 경락후 간이과세자로 등록)에게 883,100,000원에 낙찰되었으며, 동 일자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도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중 건물부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의 공급가액을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감정원의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2001.6.25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814,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경락전후 과세유형이 상이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합의에 의한 매각은 아니지만 양도당시의 세입자가 입주한 상태로 매각되었으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통칙 4-2-25…41에서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바와 같이 경매라는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대용으로 공하던 쟁점부동산이 법원의 경매로 양도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⑤ (생략)

⑥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 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①~③ (생략)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⑤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2. (생략)

3.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②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22조(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락에 대하여 세입자가 입주한 상태에서 매각되었으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이기 때문에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므로 1999.12.28 쟁점부동산 경락당시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를 본다.

(2) 우선, 청구인은 1994.4.20이후 근린생활 및 업무용으로 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1997.3.9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일반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9.12.28 ○○○지방법원 ○○○지원의 부동산임의경매(98타경 7340)에 의하여 임○○○에게 883,100,000원에 낙찰되어 동일자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에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세입자가 입주한 상태에서 매각되었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을 ○○○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경매할 당시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이 없었고,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인 883,100,000원을 배당순위에 따라 배분하였음이 과세관련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의 양도는 양수인이 사업시설 및 영업권,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채권·채무의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같은 뜻 대법 86누255, 1986.12.28)하는 것인 바, 본 건의 경우 당초 경락시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이 없었고, 경락가액 역시 배당순위에 따라 배분되어 양수인에게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2-25…41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경락에 의한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승계가 아닌 단순한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