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자료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제시하는 증빙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자료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제시하는 증빙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에 본사를 두고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8.1기중에 청구외 ○○○건설기계(주)외 11명의 사업자로부터 공급가액 234,381,000원의 세금계산서 4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하고 동 금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청구외 ○○○건설기계(주) 외 11명의 사업자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2001.9.16 청구법인에게 1998년사업연도 법인세 92,393,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15(생략)
16. 제1호 내지 제15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 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8.1기중에 청구외 ○○○건설기계(주)외 11명의 사업자로부터 공급가액 234,381,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금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건설기계(주) 외 11명의 사업자가 실제 중기건설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정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이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 공문, 자료처리복명서, 법인세 과세표준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윤○○○으로부터 중기건설용역을 실제 공급받고 대금도 윤○○○에게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건설기계(주)외 11명으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위장매입이라고 주장하면서 윤○○○의 확인서 및 어음기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1998사업연도의 어음기입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1998.1.1∼1998.12.31 기간동안 발행한 어음의 번호, 지급약정일, 지급은행, 어음수취인, 금액, 지급사유(몇월분 미불금) 등이 기재되어 있는 원시증빙자료로서 윤○○○에게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어음기입장의 기재내역 (단위: 원) 발 행 일 적요 어음번호 지급기일 금액 지급처 98.01.22 12월분
○○○ 98.5.13 10,000,000×7 6,885,100 윤○○○ 98.04.23 2월분
○○○ 98.7.13 51,907,300 〃 98.05.12 3월분
○○○ 98.8.13 25,000,000 〃 98.05.12 3월분
○○○ 98.8.13 13,000,000 〃 98.05.12 3월분
○○○ 98.8.13 42,218,000 〃 98.06.24 4월분
○○○ 98.9.13 20,000,000 〃 98.06.24 4월분
○○○ 98.9.13 22,441,200 〃 98.07.11 5월분
○○○ 98.10.13 5,000,000 〃 98.07.11 5월분
○○○ 98.10.13 2,280,500 〃 계 16매 258,732,100 (나) 청구외 윤○○○의 확인서(2001.11.20)에 의하면 본인은 중기대여로 토목공사를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법인의 토목공사에 참여하여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사대금의 수령시, 본의 아니게 타인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본인이 실지거래자임을 확인한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외 윤○○○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윤○○○은 ○○○건설중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만 되어 있을 뿐 1995.10.1∼1998.6.30 기간동안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전시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윤○○○에게 1998.1∼6월분으로 지급한 어음금액은 181,847,000원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257,819,100원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윤○○○으로부터 실제 중기건설용역을 제공받았다면 공사현장별로 작성된 공사계약서, 거래처원장, 공사원가명세서, 거래명세서, 공사대금청구서 등 원시증빙자료에 의하여 중기건설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어음기입장 이외에는 청구외 윤○○○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중기건설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원시증빙자료가 전혀 없고, 청구외 윤○○○에게 지급된 어음금액이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결산서상 공사원가로 손금에 산입되었는지 여부조차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어음기입장과 윤○○○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의 중기건설용역을 실제 청구외 윤○○○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사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