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장부 등이 허위 기재된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서3325 선고일 2002-03-18

[요지] 당초 신고시 계상된 노무비 및 추가 인정요구하는 노무비의 발생 및 지급사실이 입증안되고 가공매입금액이 계상됐으나, 추계결정 사유안되므로 필요경비 부인해 소득금액을 산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에서 봉제품을 생산하는 OO상사(OOOOOOOOOOOO)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 나.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실업(OOOOOOOOOOOO)으로부터 1996년도 중 공급가액 82,400,000원에 상당하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을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공 매입한 것으로 통보된 82,400,0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01.10.13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34,194,9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6년도 중 107,574,200원의 일용노무비를 지급하고 산재보험료등을 적게 부담하기 위하여 위 노무비 중 58,065,800원(이하 쟁점노무비 라 한다)를 신고시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않고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노무비를 반영하여 재결정하여야 한다.

(2) 만일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청구인이 쟁점노무비를 과소 계상하고 82,400,000원에 상당하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재료비를 과대 계상하여 서면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에서 누락하였다 하여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하나, 청구인이 신고한 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에 의하면 당기제조원가중 노무비 83,406,000원을 이미 반영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쟁점노무비는 원천징수 신고된 사실이 없으며 확인서 및 노무비지급명세서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추가인정 할 수 없다.

(2)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추계조사결정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신고내용과 같이 가공매입자료를 과대 계상하여 장부와 증빙서류중 일부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소 계상 했다고 주장하는 쟁점노무비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생략)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재료·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주)OO실업(OOOOOOOOOOOO)으로부터 실제거래없이 82,400,000원에 상당하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6년 중 봉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청구외 김OO(OOOOOOOOOOOOOO)외 10인에게 107,574,200원의 일용노무비를 지급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 보험료등을 적게 부담하기 위하여 위 노무비 중 49,508,400원만 필요경비로 계상하였고 쟁점노무비는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않고 신고하였다면서 김OO외 10인의 급료지급확인서와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노무비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신고된 사실이나 급료가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표준원가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노무비를 83,460,000원을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49,508,400원만 노무비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쟁점노무비는 노무비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 노무비도 청구인의 신고금액과 심판청구시 제시하는 금액이 달라 쟁점노무비 발생 사실에 신빙성이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OO상사(OOOOOOOOOOOO)를 운영하면서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을 598,593,437원, 필요경비를 565,000,143원, 종합소득금액을 33,593,294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공원가 82,400,000원을 부당하게 필요경비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고 이 건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가공매입자료를 과대 계상하여 장부와 증빙서류중 일부를 허위로 기재하였으며 쟁점노무비를 신고시 누락하였으므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앞에서 본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을 보면,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도록 되어있고,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추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른 관련장부를 근거로 소득금액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의도적으로 가공매입자료를 과대 계상하여 장부와 증빙서류 중 일부를 허위로 기재하였으며 쟁점① 청구에 대한 심리에서 쟁점노무비의 지급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이 기장누락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이거나 허위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신고한 기장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