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서3311 선고일 2002-01-26

[요지] 청구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다른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이 건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8.3~2000.6.30 기간중 “경운중기”라는 상호의 중기회사에 지입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제2기중 두림석유(주)와 녹원유업(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각각 공급가액 5,000,000원, 39,899,000원 합계 44,899,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의 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01.12.6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종합소득세 2,844,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자신이 중기회사에 지입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 사업자는 청구외 김경수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중기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9년 제2기, 2000년 제1기의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이 되자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원칙】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8.3~2000.6.30 기간중 중기회사에 지입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제2기중 두림석유(주)와 녹원유업(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44,899,000원(쟁점매입액)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자료,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자신이 명의상 건설기계 대여업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 기간중인 1999.8.3~2000.6.30 차량기사로서 중기업과는 상이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고, 사회통념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들이 중기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므로 자신에 대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력증명서(2001.11.15), 경력증명원(2001.11.11)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경력증명서(2001.11.15)를 보면, 청구인은 1998.7.21~1999.7.20 기간중 한미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수송기사로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고, 경력증명원(2001.11.11)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8.5이후 현재까지 새롬학원 차량기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9.8.3 경운중기에 지입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0.6.30까지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상기 기간중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이 건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년 1월 26 일 주심 국세심판관 박 용 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