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내용 및 차용증 등에 의하여 실지대여자가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대금을 증여받아 대여하였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임
부동산등기 내용 및 차용증 등에 의하여 실지대여자가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대금을 증여받아 대여하였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1.9.1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이자소득세) 1999년귀속 10,699,920원 및 2000년귀속 24,405,040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박○○○, 김○○○(이하 "박○○○등"이라 한다)에게 경상북도 ○○군 ○○면 ○○○리 ○○○일대에 유황온천(이하 "○○○리유황온천"이라 한다)을 개발하기 위하여 1999.6.17 40,000,000원, 1999.6.23 200,000,000원, 1999.7.14 6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대여금 30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율(월 15% 또는 24%)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1999년귀속 38,410,000원, 2000년귀속 75,205,000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를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2001.9.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이자소득세) 1999년귀속 10,699,920원 및 2000년귀속 24,405,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2001.12.12 심판청구(국심 2001서3285)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시아버지 김○○○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청구인의 귀속소득으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 귀속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대여금의 이자소득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으므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 되어야 할 것이나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경상북도 ○○군 ○○면 ○○○리 ○○○ 토지등 15필지 5,828㎡ 및 위 지상건물 586.22㎡(이하 "○○○리유황온천건물등"이라 한다)이 경매되어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이 채권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자소득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박○○○등 채무자는 경매된 재산외에 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채권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① 청구인이 시아버지 김○○○으로부터 쟁점대여금 300,000,000원을 증여받아 이를 박○○○등에게 실지로 대여하였는지 여부
② 이자소득에 대한 수입시기가 약정되어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이 쟁점대여금의 원본에 부족하고 당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김○○○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대여금 300,000,000원을 박○○○등에게 대여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1999.6.14 및 1999.11.9 ○○○리유황온천건물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는 청구인 및 위 김○○○ 명의로 채무자는 박○○○등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그 중 청구인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2001.10.24 위 김○○○에게 이전되었으며, 2001.11.23 ○○○지방법원 ○○○지원의 부동산 임의경매(사건번호 2001타경558)로 인하여 ○○○리유황온천건물등의 소유권이 위 김○○○ 및 그 배우자인 유○○○(이하 "김○○○부부"라 한다)의 명의로 이전(지분: 각각 50%)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2001.9.1자 근저당권및채권양도증서(2001. 10.24 ○○○지방법원 ○○○등기소에 접수)에 의하면, 1999.6.14 ○○○리유황온천건물등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채무자: 박○○○ 및 김○○○)하고 1999.11.8 추가근저당권을 설정(채무자: 박○○○, 전○○○)한 후 위 근저당권을 위 김○○○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셋째,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가 1999.6.22 공증한 재산권지분분할협약서에 1999.6.16 김○○○, 박○○○, 김○○○, 김○○○ 및 서○○○등 5인이 각각 20%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협약되어 있고, 1999.6.17자 소유권일부양도각서에는 박○○○등이 소유하고 있는 경상북도 ○○군 ○○면 ○○○리 ○○○외 9필지의 토지 및 위 지상 여관 및 목욕탕의 재산권의 20%에 상당하는 지분을 위 김○○○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넷째, 청구인이 제출한 2001.11.23자 위 ○○○지원의 배당표에는 ○○○리유황온천건물등이 580,000,000원에 매각되고 위 김○○○이 561,464,377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부동산낙찰대금완납증명원(2001.11.23 ○○○지방법원 ○○○지원 발행)상 김○○○부부가 ○○○리유황온천건물등에 대한 낙찰금액 580,000,000원을 2001.11.23에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섯째, 처분청이 제출한 차용증(수기로 작성됨)에는 1999.6.17 박○○○ 및 김○○○가 쟁점대여금 300,0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99.7.14 워드(word)로 재작성한 차용증에는 차용자가 박○○○으로 되어있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연리 15%(연체시 24%)로 매월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섯째, 2001.6.20 위 김○○○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대여금 300,000,000원은 청구인의 명의만을 빌렸을 뿐이고 청구인 명의로 대여한 300,000,000원에 대한 이자 12,895,000원은 1999.10.5 현금으로 수취하였고, 위 김○○○의 명의로 대여한 358,000,000원에 대한 수입이자 6,472,000원은 2000년 상반기중 어물등 상품으로 수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리유황온천건물등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2001.11.23 경락되기 전인 2001.10.24에 청구인으로부터 위 김○○○으로 명의변경되고 낙찰대금 580,000,000원을 김○○○부부가 납부하였으며 부동산소유권이 김○○○부부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로 보아 차용증상의 명의자 또는 근저당권자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위 김○○○이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추후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는 시점에 그 금액을 당초의 채권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세청발간 2001년 상속세및증여세법해석편람(48쪽) 및 국세청예규 재삼46014-462, 1996.2.16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을 위 김○○○의 귀속소득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해 이자소득을 청구인의 귀속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국심 2001서3285, 2002.5.30.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쟁점①에서 쟁점이자소득이 청구인의 귀속소득이 아니라고 한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었으므로 쟁점②의 경우 그 심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