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배당금이 대여원금에 미달하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볼 수 없어 차용증상 약정된 이자지급일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경작배당금이 대여원금에 미달하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볼 수 없어 차용증상 약정된 이자지급일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박○○○, 김○○○(이하 "박○○○등"이라 한다)에게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리 ○○○일대의 ○○○온천(이하 "○○○온천"이라 한다)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으로 1999.9.1 50,000,000원, 1999.10.5 50,000,000원, 1999.11.1 20,000,000원, 1999.11.9 75,000,000원, 1999.11.11 10,000,000원, 1999.11.15 60,000,000원, 1999.12.8 85,000,000원, 2000.4.1 8,000,000원 합계 358,000,000원(이하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에 근거하여 2001.5.8~6.30간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대여금 358,000,000원에 대하여 차용증상의 이자율(월 15% 또는 25%)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1999년귀속분 7,684,000원, 2000년귀속분 95,712,000 합계 103,396,000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 및 부동산임대소득등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누락되었다고 보아 2001.9.14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4,479,140원 및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40,449,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고 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없고 대여금 358,000,000원은 사실상 온천개발사업에 공동투자한 것인 데 당해 온천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이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할 수 없다.
(2) 설령,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리 ○○○ 토지등 15필지 5,828㎡ 및 위 지상건물 586.22㎡(이하 "○○○온천건물등"이라 한다)이 경락되어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이 대여금원본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 박○○○등은 경락된 위 부동산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위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쟁점이자소득은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중 이자소득에 대한 것은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①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시기가 약정되어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이 쟁점대여금의 원본에 부족하고 당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
⑦ 법 제16조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등에 대하여 박○○○등과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이 제출한 이자계산집계표(박○○○등이 작성한 것임)에는 2000.12.31현재 1999년귀속 이자소득은 총14,156,000원이고 그중 6,472,000원은 청구외 박○○○등이 이미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2000년귀속 이자소득은 총89,240,000원으로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둘째, 우리 심판원에서 국심 46830-249(2002.3.19)호로 ○○○지방법원 ○○○지원장에게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온천건물등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시 위 ○○○지원장에게 제출한 차용증에 대여금 358,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연리 15%로 하고 차용일로부터 1개월단위로 정산하며 연체시에는 연리 2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청구인도 2001.6.20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대여금 358,000,000원에 대한 수입이자 6,472,000원을 2000년 상반기중에 어물등 상품으로 수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여금 358,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매월 15%씩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위 관련법령상 이자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온천건물등의 경락으로 받은 금액은 대여금원본에 부족하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청구외 송○○○이 설정하여 2001.10.24 청구인에게 이전된 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채무자 박○○○ 및 김○○○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위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받은 이자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지방법원 ○○○지원장이 2001.11.23 발행한 배당표(2001타경558)에는 청구인의 채권원금이 8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온천건물등의 경락으로 청구인에게 배당한 금액이 561,464,377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은 채권원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둘째, 우리 심판원에서 국심46830-250(2002.3.25)호로 처분청에 위 박○○○등에 대하여 재산보유현황등을 조회한 바, 채무자중 청구외 김○○○의 경우 2001.12.31현재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리 ○○○ 소재 (주)○○○산업(사업자등록번호 ○○○)의 대표이사이고 대주주(지분율 50%)로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주)○○○산업이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서 및 처분청이 제출한 근로소득자료현황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사실상 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셋째, 당초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등을 살펴보면, 채무자들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조사가 개시되었고 차용증서상의 이자율과 채무자들이 확정한 이자계산집계표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당초 청구인이 채무자들과 온천개발사업에 공동투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과 채무자들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정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채무자 박○○○등이 작성한 차용증에 이자지급일이 약정되어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이자소득이라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주장과 같이 경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이 대여금 원본 (658,000,000원)에 미달하는 것은 사실이나, 위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귀속소득으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