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뉴스제공이 이루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용역제공계약을 체결(계약연장)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가격합의없이 뉴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적인 대가청구권이 없는 쟁점 뉴스제공대가를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뉴스제공이 이루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용역제공계약을 체결(계약연장)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가격합의없이 뉴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적인 대가청구권이 없는 쟁점 뉴스제공대가를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1.9.15. 청구법인에게 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153,786,62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453,807,560원 및 1999사업연도 법인세 292,219,640원의 부과처분은
1. 1998사업연도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된 뉴스제공대가 1,200,000,000원은 이를 익금에서 차감하고,
2. 1999사업연도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된 광고수익 1,836,000원은 이를 익금에서 차감하고,
3. 영업소에의 출판물무상공급분에 대한 가액 176,547,000원(1996사업연도분 31,010,000원, 1997사업연도분 34,881,500원, 1998사업연도분 33,462,000원 및 1999사업연도분 77,193,500원)은 접대비에서 이를 차감하여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2. ○○세무서장이 같은날 청구법인에게 한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368,600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에서 2,727,272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1.5.경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1998.4.부터 1998.11.까지 청구외 (주)○○텔레비전뉴스(이하 "×××"이라 한다)에 뉴스를 제공한 대가 12억원(이하 "쟁점 ① 금액"이라 한다)과, 1998.12.경부터 1999.9.경까지 퓰리처상 사진전시회를 통한 광고수입 113,000,000원(○○그룹과의 광고분 110,000,000원 및 청구외 (주)△△과의 ○○○○○에 대한 광고분 3,000,000원으로서 이하 "쟁점 ② 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출판물판매영업소들에게 무상공급한 출판물을 정상판매가액으로 환산한 176,547,000원(1996사업연도분 31,010,000원, 1997사업연도분 34,881,500원, 1998사업연도분 33,462,000원 및 1999사업연도분 77,193,500원으로서 이하 "쟁점 ③ 금액"이라 한다)은 이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산입되는 접대비한도액을 재계산하는 등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누락액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1.9.15. 청구법인에게 1996∼1999사업연도 법인세합계액 899,813,820원(1996사업연도는 결손으로 고지세액은 없으며, 1997사업연도 153,786,620원, 1998사업연도 453,807,560원 및 1999사업연도 292,219,640원)과 1996년 제2기∼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합계액 50,548,300원(1996년 제2기 7,853,000원, 1997년 제1기 5,810,900원, 1997년 제2기 150,900원, 1998년 제1기 3,945,440원, 1998년 제2기 1,704,500원, 1999년 제1기 7,714,960원 및 1999년 제2기 23,368,6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97.3.17. ×××과 뉴스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1997.4.1.∼1998.3.31.간 그 대가를 월 150백만원으로 하고, 상호이의가 없을 때에는 1년씩 자동연장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분에 대하여는 요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약정은 자동연장되지 아니하여 1998.3.31.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되고, 1998.4.1. 이후부터는 그 효력이 없어 요금청구권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1998.4. 이후분에 대하여도 당초 약정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 쟁점 ①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1998.12.28.부터 1999.9.21.까지 퓰리처상 사진전시회를 개최하고 기업들로부터 협찬광고를 받았으나, 당시 협찬하기로 하였던 ○○그룹과 ○○○○○가 부도 등 경영상의 이유로 협찬을 거절하였으므로 수입으로 계상할 수 없었고, 또한, 회수가능성도 거의 없어 청구도 하지 아니한 것인데도 쟁점 ② 금액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일반적인 출판물의 판매활동은 일반 독자를 상대로 한 서점과 신문광고에 의존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출판물은 포토○○, 국문○○ 등 월간 또는 연간지로서 그 독자가 특정계층으로 제한되어 있고, 판매기간도 제한되어 있어 영업소조직을 통한 판로 밖에 없으므로 영업소의 광고선전이 특히 중요하여 영업소로 하여금 직접 광고선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총유가물의 10% 범위 내에서 각 영업소에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접대비로 본 것은 부당하다.
(1) ×××이 청구법인에게 1998.11.30.자로 뉴스제공 및 방송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바 있고, 동 법인의 결산서에도 쟁점 ①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에 의하더라도 1998.12.1.자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1998.11.30.까지는 당초 약정과 같이 뉴스제공이 이루어 졌다 할 것이므로 1998.4.∼1998.11.간의 뉴스제공대가인 쟁점 ①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와 퓰리처상 사진전시회를 공동개최하여 그 수익은 60:40으로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사진전시회를 개최하면서 ○○그룹과 ○○○○○를 협찬사로 함으로써 광고용역을 제공하였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동 전시회에 대한 총결산시에도 이들에 대한 광고수입인 쟁점 ② 금액을 포함하여 정산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 ②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주업인 뉴스공급업 이외 포토○○과 국문○○ 및 영문○○ 등을 발행하여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된 영업소들에 출판물을 판매하면서 쟁점 ③금액상당의 출판물을 사전약정없이 무상으로 제공하였는바, 이는 정가판매한 출판물의 파손 등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제공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무상제공의 의무가 없는데도 판매가능한 정품을 무상제공함으로써 영업소의 적정한 이익보장을 통해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성격이 있으므로 이를 접대비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 ① 금액은 뉴스제공계약기간의 만료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금액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
(2) 쟁점 ② 금액은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대상금액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
(3) 무상공급한 출판물상당가액인 쟁점 ③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법 제25조(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개정 전의 법인세법 제18조의 2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같은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서규정생략)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같은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벙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6. 제1호 내지 제15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같은법시행령 제42조(접대비의 범위) ⑤ 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상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사실관계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거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은 1997.3.17. 이건 뉴스제공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이 국내외 뉴스와 사진을 월 150백만원에 제공하고, 그 요금은 매월 25일까지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하며, 계약기간은 1997.4.1.∼1998.3.31.(1년간)까지 하되, 계약만료시까지 상호간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1998.3.27.에 이르러서 ×××은 청구법인에게 1998.3.31.자로 만료되는 뉴스제공계약의 계약기간을 1998.4.1.∼1999.3.31.(1년간)으로 하고, 월 이용대금은 20,000,000원으로 할 것을 제안하면서 동 제안조건이 수용되지 아니할 경우 경영형편상 부득이 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8.4.20.자로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양측간에 협의를 갖도록 결정하였으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음이 확인된다. 그 후, ×××은 1998.11.28. 청구법인에게 1998.4.20.자로 양측간의 실무협의를 제안한 바 있으나, 이용대금에 대하여 진전이 전혀 없므므로 1998.11.30.자로 뉴스제공과 관련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도 1998.12.16. 그 계약해지일을 1998.12.1.자로 하고, 쟁점 ① 금액을 미청구분으로 하여 계약해지에 관한 내부품의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1999.3.5.자 이사회회의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과 관련하여 1998.12.31. 현재 발생된 채권은 1997.1.1.∼1998.3.31.간의 뉴스제공에 대한 미수금 21억원과 사옥임대료 등 2,145,833,948원의 합계액 4,245,833,948원으로 보고, 위 뉴스제공에 대한 미수금 21억원 중 8억원을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앞서 ×××은 1999.2.23.자로 3,445,833,948원(4,245,833,948원-800,000,000원)을 청구법인에게 1999.3.5.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 ① 금액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어떻게 처리할 것으로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언급된 증거자료가 없어 확인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쟁점 ①금액에 대하여는 1998사업연도뿐만 아니라 1999사업연도에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바 없고, 위 채무면제한 8억원에 대하여는 1999사업연도분 결산시 대손상각비로 계상하였다가 법인세신고시 세무조정하면서 이를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한편, ×××은 1998사업연도분 결산서에 쟁점 ① 금액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1999.3.5. 쟁점 ① 금액을 전재료할인이라는 매입할인계정으로 처리하였고, 1999.12.31. 매입할인을 취소하고 채무면제이익으로 정정하여 1999사업연도 결산시에 8억원과 함께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건 조사당시 청구법인은 1998.4.∼1998.11.까지 뉴스용역의 제공은 완료되었으나, 그 대금을 청구하지도 아니하고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도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미수채권으로도 인식하고 있지 아니였음이 청구법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판단 위와 같이 1998.4.∼1998.11.말까지 뉴스제공은 이루어졌으나 그 대금에 대하여 새로이 확정한 바 없이 1998.11.30.자로 그 계약이 해지된 점, 상대방인 ×××도 1998사업연도분 결산서에 쟁점 ① 금액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동 기간에 대한 뉴스제공은 당초 약정과 같이 월 150백만원에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이 종전 계약의 만료 전 1998.3.27. 청구법인에게 뉴스제공계약조건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사실, 종전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청구법인과 ×××간에는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었으나, 쟁점 뉴스제공기간중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종전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 뉴스제공대가는 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범위 및 수입규모를 고려하여 쌍방합의에 의하여 그 대가가 결정되는 특성이 있어 청구법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함으로써 기제공한 뉴스제공대가에 대한 산출근거가 불명확해져 그 대가청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수입(미수채권)으로 인식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뉴스제공계약(가격합의)없이 뉴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이 결산시에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였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쟁점 뉴스제공대가를 청구법인의 미수수익으로 판단하였으나, ×××이 비록 당해 사업연도에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였지만 다음 사업연도에 동액의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손익에 영향이 없으므로 임의적인 회계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지 ×××의 결산서상의 회계처리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미수채권을 누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뉴스제공이 이루어진 1998.4.1.∼1998.11.30. 기간에 대하여는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용역제공계약을 체결(계약연장)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과의 가격합의없이 뉴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적인 대가청구권이 없는 쟁점 뉴스제공대가를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사실관계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거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9.1.8. 청구외 (주)○○○와 서울 및 부산 등에서 1998.12.28.∼1999년말까지 퓰리처상 사진대전전시회를 청구법인이 60%, (주)○○○는 40%의 지분으로 공동개최하기로 약정하였음이 관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2000.2.8.자 청구법인의 "퓰리처상 사진대상 총결산" 관련내부결재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수입은 ○○(110,000,000원)와 ○○○○○(3,000,000원)의 협찬금을 제외하여 계산한 금액은 419,298,230원이며, ○○와 ○○○○○의 협찬금(113,000,000원)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입 69,156,000원[113,000,000원-(113,000,000원×0.97(리베이트 3%)×0.4)]을 추가하면 488,454,230원이 되는 것으로 계산하였음이 확인된다. 이건 조사당시 청구법인은 1998.12.28.∼1999.9.21.간 서울 및 5대 광역시에서 퓰리처상 사진전시회를 개최하면서 기업으로부터 협찬광고를 받았으며, 용역제공이 완료된 1999년 제2기분 해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미수광고료 113,000,000원(○○그룹 110,000천원, ○○○○○ 3,000천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공동시행사인 (주)○○○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69,156,000원을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위 ○○ 등에 대한 광고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보아 쟁점 ② 금액을 공급대가(공급가액 102,727,272원)로 하여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는 69,156,000원을 익금가산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와는 협찬금을 3억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1차(1998.12.), 2차(1999.6.), 3차(1999.12.)에 걸쳐 각 1억원씩 받기로 하고 협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 2차분(2억원)을 수령한 후 3차분(1억원)에 대하여서는 ○○그룹의 부도로 받지 못하다가 2000.11.8.자로 (주)○○ 분담분 26,5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만 수령하였다는 2002.6.14.자 청구법인의 확인서와 관련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주)△△과의 ○○○○○에 대한 광고와 관련하여서는 청구법인 등이 개최했던 퓰리처상 사진대전 전시회때 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협찬광고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품의과정에서 협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측에서 임의적으로 협찬광고를 집행하였으므로 협찬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2002.6.11.자 (주)△△의 광고홍보실에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최○국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주)○○○와 퓰리처상 사진대전 전시회를 공동개최하면서 ○○그룹과는 정상적인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만 일부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향후 대손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수입금액은 1999년도에 실현되었다 할 것이다. 다만, (주)△△과의 광고용역은 위 최○국의 진술내용으로 보아 청구법인 등이 (주)△△의 동의없이 임의적으로 광고를 게재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수입금액은 청구법인 등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주)△△과 관련한 광고주입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공급가액 2,727,272원(3,000,000원÷1.1)과,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의 익금산입액 1,836,000원[3,000,000원-(3,000,000원×0.97×0.4)]은 각 과세표준 등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거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발간한 "포토저널"과 "국문연감"등을 각 영업소에 판매하면서 이들 영업소가 구입한 부수에 일률적으로 5%(1999.4.부터는 10%)의 출판물을 무상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출판물무상공급과 관련하여 그 지급기준을 1981년경 "포토○○" 및 "연합○○" 등을 창간할 때부터 내부적으로 마련하였으나, 현재 보존하고 있지 아니하여 제출할 수 없지만, 20년간 관행적으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위와 같이 출판물의 무상공급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각 영업소와 사전에 체결한 약정서를 제시하지는 못하나, 이건 출판물무상공급은 청구법인이 특정 영업소에 대하여만 제공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차등하여 제공한 바도 없이 관행적으로 각 영업소에 판매한 부수에 일정한 율을 적용하며 공급한 점으로 보아 동 출판물무상공급분은 특정 영업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접대비와 성격으로서 공급되었다기 보다는 매출에누리의 성격으로서 공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③ 금액을 접대비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 ③ 금액을 접대비에서 제외하고 접대비한도액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