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3230 선고일 2002.05.13

국내에 입국한 외국구매자가 선적에 관하여 운반비를 부담하였다 해도 물품이 국외반출되어 소비되었다면 수출에 해당하는 바 영세율을 적용해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1.10.5. 청구법인에게 한 2001.1기 부가가치세 80,199,870원의 부과처분은

1. 처분청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746,676,756원중 국외에서 송급받은 720,106,056원($563,922.42)에 대하여는 이를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외화예금통장 ○○○, 이하"쟁점1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154,663.98와 대표이사 이○○○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예금통장 ○○○, 이하 "쟁점2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430,258.44 합계 $584,922.42을 원화로 환전한 746,676,756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러시아 상인들에게 수출한 물품대금이라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재화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에 규정된 기타외화획득재화의 대가가 아니라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01.10.5.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80,199,8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제조하여 러시아로 반출되어 현지에서 소비된 피혁의류제품에 대한 수출대금으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은 후 원화로 환전한 사실에 처분청과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과세적부심사 결정시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 상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러시아 상인이 지정한 장소에 인도한 후 러시아 상인이 자기 책임하에 운송용역회사와 계약하여 국외로 반출한 것으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상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에 대한 관련규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을 보면 2000.12.29. 개정 전에는 "국내에서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하면서 2001.1.1 이후 공급분부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외국인이 재화를 신용카드로 구입하고 이를 외국에 반출하지 아니한 채 국내공급 내지 국내소비를 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에 있어 소비지 과세원칙에 충실하기 위한 취지로서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국외로 반출되어 국외에서 소비된 재화에 대하여만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법령의 재정비로 해석되므로 재화가 국외로 반출된 쟁점금액은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생산한 가죽의류(자켓)은 그 크기(size)와 두께가 내수용이 아닌 러시아 수출용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러시아로 반출되어 현지에서 소비되었으며, 수출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수령하였고 이 사실을 처분청이 인정하면서도 단지 러시아 상인이 지정한 국내 항공화물대리점(Air Cargo Agent)을 통하여 재화를 인도하였다는 이유로 영세율을 배제하였으나, 제품의 수출은 러시아 상인으로부터 전화나 팩시밀리로 주문을 받아 러시아 상인이 지정하는 항공화물대리점에 인도하고 러시아 상인은 현지에서 검수후 정상물품에 대하여 사후에 대금을 외화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도 구매자가 운송회사를 지정할 수도 있고 운반비를 구매자가 부담하는 조건(본선인도가격 조건 등)도 많이 있으므로 구매자인 러시아 상인이 운송회사를 지정하고 운반비를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국내 매출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국내에 입국한 러시아 상인과 제품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러시아 상인이 자국에서 팩시밀리로 주문한 내용에 따라 제품을 항공화물운송사에 인도하고 대금은 외화로 송금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수출재화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외화입금통장 및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러시아 상인에게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재화를 반출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과 외화입금통장 및 외국환매입증명서상의 금액이 러시아 상인에게 판매한 재화의 대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 상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당해 러시아 상인이 지정한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당해 러시아 상인이 운송용역회사와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국외로 반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매출은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출신고 및 선적을 완료하여 외국으로 반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재화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금액이 영세율 적용대상 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 가. 부동산임대용역
  • 나. 음식·숙박용역
  • 다. 제74조 제2항 제7호에 규정하는 사업(동 사업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문업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 또는 행정사법에 의한 행정사가 공급하는 용역. 다만, 당해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금액을 러시아 상인들에게 가죽의류를 수출하고 받은 수출대금으로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사실과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가죽의류를 공급하고 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에 규정된 기타외화획득재화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러시아 상인들로부터 전화나 팩시밀리로 주문을 받아 거래상대방이 지정하는 항공화물대리점(Air Cargo Agent)에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1예금계좌와 쟁점2예금계좌의 외화입금내역과 러시아와 통화한 내역·수보한 팩시밀리·항공화물대리점이 발행한 인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쟁점금액은 쟁점1계좌에 입금된 $154,663.98와 쟁점2계좌에 입금된 $430,258.44의 합계 $584,922.42를 원화로 환전한 금액으로 쟁점1계좌에 입금된 $154,663.98중 $145,163.98는 해외(대부분 러시아)에서 송금되었고 나머지 $9,500는 국내에서 외화수표로 입금되었으며, 쟁점2계좌에 입금된 $430,258.44중 $418,758.44는 해외(대부분 러시아)에서 송금되었고 나머지 $11,500는 국내에서 외화수표로 입금되어 해외에서 송금된 총액은 $563,922.42(720,106,056원), 국내에서 외화수표로 입금된 총액은 $21,000(26,570,700원)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인수증은 화물인수증으로 품명·수량·거래상대방(바이어 이름)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금액에 대한 기록이 없어 외화입금액과 상호대사는 불가능하나 의류제품이 러시아로 반출된 후 외화(달러)가 러시아에서 송금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러시아 상인들로부터 전화나 팩시밀리로 주문을 받아 러시아 상인이 지정하는 항공화물대리점에 재화를 인도한 후 그 대금을 러시아로부터 송금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에 입국한 러시아 상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피혁의류를 러시아 상인이 지정한 장소에 인도하고 러시아 상인이 자기 책임하에 국외로 반출하였으므로 이를 수출하는 재화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통상적인 수출과정을 볼 때 외국의 구매자가 입국하여 기본적인 계약을 체결한 후 국외에서 전화나 팩시밀리로 주문을 내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례인 것이며, 수출물품의 선적에 관하여 구매자가 운송회사를 지정하거나 운반비를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피혁의류가 국내에 공급되지 않고 국외에 반출되어 외국에서 소비되었다면 이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이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청구법인이 러시아로부터 쟁점1·2예금계좌로 송금받은 $563,922.42(720,106,056원)는 러시아 상인들의 전화나 팩시밀리 주문에 의하여 러시아 상인이 지정하는 항공화물대리점을 통하여 러시아로 반출된 재화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로 볼 수 있으나 쟁점1·2계좌에 외화수표로 입금된 $21,000(26,570,700원)는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화수표로 받은 것으로서 해당물품이 국외로 반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의 수출하는 재화로 볼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기타외화획득재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