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입국한 외국구매자가 선적에 관하여 운반비를 부담하였다 해도 물품이 국외반출되어 소비되었다면 수출에 해당하는 바 영세율을 적용해야 함
국내에 입국한 외국구매자가 선적에 관하여 운반비를 부담하였다 해도 물품이 국외반출되어 소비되었다면 수출에 해당하는 바 영세율을 적용해야 함
○○○세무서장이 2001.10.5. 청구법인에게 한 2001.1기 부가가치세 80,199,870원의 부과처분은
1. 처분청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746,676,756원중 국외에서 송급받은 720,106,056원($563,922.42)에 대하여는 이를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1.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외화예금통장 ○○○, 이하"쟁점1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154,663.98와 대표이사 이○○○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예금통장 ○○○, 이하 "쟁점2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430,258.44 합계 $584,922.42을 원화로 환전한 746,676,756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러시아 상인들에게 수출한 물품대금이라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재화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에 규정된 기타외화획득재화의 대가가 아니라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01.10.5.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80,199,8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이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금액을 러시아 상인들에게 가죽의류를 수출하고 받은 수출대금으로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사실과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가죽의류를 공급하고 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에 규정된 기타외화획득재화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러시아 상인들로부터 전화나 팩시밀리로 주문을 받아 거래상대방이 지정하는 항공화물대리점(Air Cargo Agent)에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1예금계좌와 쟁점2예금계좌의 외화입금내역과 러시아와 통화한 내역·수보한 팩시밀리·항공화물대리점이 발행한 인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쟁점금액은 쟁점1계좌에 입금된 $154,663.98와 쟁점2계좌에 입금된 $430,258.44의 합계 $584,922.42를 원화로 환전한 금액으로 쟁점1계좌에 입금된 $154,663.98중 $145,163.98는 해외(대부분 러시아)에서 송금되었고 나머지 $9,500는 국내에서 외화수표로 입금되었으며, 쟁점2계좌에 입금된 $430,258.44중 $418,758.44는 해외(대부분 러시아)에서 송금되었고 나머지 $11,500는 국내에서 외화수표로 입금되어 해외에서 송금된 총액은 $563,922.42(720,106,056원), 국내에서 외화수표로 입금된 총액은 $21,000(26,570,700원)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인수증은 화물인수증으로 품명·수량·거래상대방(바이어 이름)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금액에 대한 기록이 없어 외화입금액과 상호대사는 불가능하나 의류제품이 러시아로 반출된 후 외화(달러)가 러시아에서 송금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러시아 상인들로부터 전화나 팩시밀리로 주문을 받아 러시아 상인이 지정하는 항공화물대리점에 재화를 인도한 후 그 대금을 러시아로부터 송금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에 입국한 러시아 상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피혁의류를 러시아 상인이 지정한 장소에 인도하고 러시아 상인이 자기 책임하에 국외로 반출하였으므로 이를 수출하는 재화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통상적인 수출과정을 볼 때 외국의 구매자가 입국하여 기본적인 계약을 체결한 후 국외에서 전화나 팩시밀리로 주문을 내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례인 것이며, 수출물품의 선적에 관하여 구매자가 운송회사를 지정하거나 운반비를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피혁의류가 국내에 공급되지 않고 국외에 반출되어 외국에서 소비되었다면 이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이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청구법인이 러시아로부터 쟁점1·2예금계좌로 송금받은 $563,922.42(720,106,056원)는 러시아 상인들의 전화나 팩시밀리 주문에 의하여 러시아 상인이 지정하는 항공화물대리점을 통하여 러시아로 반출된 재화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로 볼 수 있으나 쟁점1·2계좌에 외화수표로 입금된 $21,000(26,570,700원)는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화수표로 받은 것으로서 해당물품이 국외로 반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의 수출하는 재화로 볼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기타외화획득재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