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물변제 받은 상가의 합의일 이후 도래한 임시사용승인일의 재화의 공급일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3221 선고일 2002.01.31

민법상 대물변제합의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의 개념으로 볼 수 없고 대물변제합의에 의해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을 상가의 양도일로 보아야 하므로 대물변제합의 후 임시사용일을 재화의 공급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1.11.23.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91,474,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2000.10.25. 사업지구내에 건설된 대지 518㎡, 건물 1,164.59㎡(점포32개)인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청구외 ○○○산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건설공사비로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고, 2000.12.27.자로 ㅇㅇ구청장으로부터 쟁점상가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상가의 임시사용승인일인 2000.12.27. 에 쟁점상가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1. 11.23. 2000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91,474,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대물변제합의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일이 아니고, 쟁점상가의 양도일은 대물변제합의에 의해 실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므로 대물변제합의후 임시사용일을 재화의 공급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대물변제합의서에 대물변제 합의일이후에는 쟁점상가의 관리, 처분, 수익등 일체의 권한을 청구외법인이 행사하도록 규정하였고, 청구외법인은 대물변제합의일부터 쟁점상가를 실제 분양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대물변제합의일에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상가를 사실상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상가의 임시사용승인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쟁점상가의 공급일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일이 대물변제합의일이후에 도래한 임시사용승인일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이하 생략) 같은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생략)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이하 생략)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 로 한다. 1.∼3.(생략)

4. 공매, 경매, 수용,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3.(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민법 제466조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 를 한 때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2000.10.25. 쟁점상가를 1,792,662,000원으로 평가하여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청구외법인에게 건설공사비의 일부로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2000.12.27.자로 ㅇㅇ구청장으로부터 쟁점상가에 대하여 2000.12.27.∼ 2001.12.26.기간동안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청구법인은 쟁점상가중 실수요자에게 분양되어 2001.1.3.∼ 2001.2.2.기간중에 잔금이 납입된 101호등 9개점포(이하 "쟁점분양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분양가액 162,220,6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2001.10.25. 2001년제1기분 부가가치세로 수정신고하고 세액 18,221,34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임시사용승인일인 2000.12.27.에 청구법인이 쟁점상가 전체를 청구외법인에게 1,792,662,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2001년제1기분으로 수정신고한 쟁점분양점포의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2001. 11.23. 청구법인에게 2000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91,474,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물변제합의서, ㅇㅇ구청장의 임시사용승인서, 쟁점분양상가 분양명세서, 2001년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2000년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청구외법인은 조합원다수인과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권회수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건설업계의 일반관행에 따라 공사미수금에 대한 담보확보차원에서 청구법인과 대물변제합의를 하였고, 대물변제합의일 이후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상가를 자산으로, 공사미지급금을 채무로 계상하고, 청구외법인은 공사미수금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어 사실상 채권채무가 상계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대물변제합의일에 위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인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대물변제는 민법 제4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기존채무가 소멸되어 변제의 효과가 발생되는 것(국심 99전 2043, 대법원 91누8342등 다수 같은 뜻)인 점을 고려할 때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따라 실수요자 분양분인 쟁점분양점포는 분양받은 실수요자로부터 잔금을 수령한 날이고, 분양이 안되어 대물변제합의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실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민법상 대물변제의 효력요건과 무관하다고 보고 대물변제합의일 이후 도래한 임시사용승인일에 청구법인이 쟁점상가 전체를 청구외법인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채권·채무의 상계에 대한 사실관계 및 대물변제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