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일시적인 1세대2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3220 선고일 2002.04.26

부담부증여로 아들에게 증여한 주택에 대하여 일시적인 1세대2주택자의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1.10.13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5,9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1986.9.23 취득한 ○○○시 ○○○구 ○○○동 ○○○ 대지 71.64㎡ 및 건물 85.2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1.1.31 자(子) 이○○○에게 증여하면서 쟁점주택에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채무 34,500,000원과 전세보증금 7,000,000원 함께 41,500,000원을 이○○○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증여당시 쟁점주택외에 1999.2.18 취득한 ○○○시 ○○○구 ○○○동 ○○○ 대지 103.8㎡ 및 건물 91.72㎡(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의 주택이 있다고 하여 부담부증여분 41,500,000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1.10.1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5,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세대1주택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기본통칙 89-15①)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한 후 2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다른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고 증여한 것이므로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생략)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생략)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생략)을 양도하는 경우(생략)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6.9.23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1999.2.18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2001.1.31 쟁점주택을 이○○○에게 부담부증여할 당시에 1세대2주택이 되었고, 쟁점주택을 2001.1.31 이○○○에게 증여하면서 쟁점주택에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채무 34,500,000원과 전세보증금 7,000,000원 합계 41,500,000원을 이○○○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다른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고 증여한 것이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1995.12.30 소득세법령의 개정으로 1세대1주택의 범위에 "주거이전의 목적"이 삭제되어 종전주택(쟁점주택)과 신주택(다른주택)간에 대체관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부담부증여 중 채무부담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았다면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종전주택(쟁점주택)을양도(부담부증여)하기 전에 신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을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