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은 영업사원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카오디오제품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받아 자동차정비업소나 카센타 등에 공급하는 경우 이는 독립적인 사업자에 해당함
형식상은 영업사원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카오디오제품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받아 자동차정비업소나 카센타 등에 공급하는 경우 이는 독립적인 사업자에 해당함
1. ○○○세무서장이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 소재 청구외 (주)○○○오토사운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세무조사시 1999년 제2기와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이 이 건 청구인을 통해 소매업자에게 매출한 금액 2,051,008,000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으로 1999년2기 738,158,000원, 2000년1기 1,312,85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매입누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금액 2,051,008,000원에서 매입할인액 75,135,324원(1999년 제2기 27,523,669원, 2000년 제1기 47,611,655원)을 차감한 잔액 1,975,872,676원(1999년 제2기 710,634,331원, 2000년 제1기 1,265,238,345원)에 매매총이익률(16.22%)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로 산출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출하여 2001.9.15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7,521,430원 및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2,700,45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1,240,160원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8,583,29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상품을 출고받아 각 거래처에 판매한 것에 대하여는 이미 우리 심판원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심판결정(국심 2001서1039, 2001.8.29)에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에서 매입할인액을 차감한 잔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로 산출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상품을 구입하려는 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주문을 해오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그 상품을 출고받아 청구외법인이 지정한 가격으로 거래처에 판매하였고, 이때 청구인이 판매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매월 청구외법인에게 제출한 판매리스트 내용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직접 매출처들에게 발행하였는데, 이러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출고할 당시의 물품대금과 동일한 사실, 교부된 세금계산서상 금액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회수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판매대금 및 회수대금을 기준으로 일정률을 청구인이 매월별로 판매하여 회수할 대금총액에서 차감해주는 방법(청구외법인의 장부상으로는 D/C라는 명칭으로 기재됨)으로 청구인의 판매이익을 보장해 준 사실이 이 건 당초 조사기관인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매입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매출금액이 불분명하다거나 과세표준의 법정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2001서1039, 2001.8.29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 상당액으로 계산함이 타당함에도 쟁점금액에서 매입할인액을 차감한 잔액에 매매총이익률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