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에게 평균지분 초과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에게 평균지분 초과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강○○○, 청구인의 형 강○○○는 ㅇㅇ시 ㅇㅇ구 ○○○동 ○○○외 3필지 46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3인이 공동으로 1995.2.16 쟁점토지상에 지하4층 지상6층 건물연면적 4,363.86㎡의 근린생활시설(이하 "○○○빌딩"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각기 지분을 3분의 1로 소유권보존등기하여 임대하다가 1999.11.29 아버지의 사망으로 父 소유의 토지지분은 형이 단독으로 상속등기하고, 父 소유의 건물지분은 청구인과 형이 공동으로 상속등기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1996∼2000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 하였다.
○○○빌딩 토지 및 건물 지분내역 (단위: ㎡) 소재지 소유자 대 지 건 물 면적 취득일 소유면적 지분율 진구 ○○○동○○○ 강○○○ 126.6 1955.04.11 1,454.62 1/3 진구 ○○○동○○○ 강○○○ 97.2 1993.11.17 1,454.62 1/3 진구 ○○○동○○○ 청구인 73.9 1993.7.23 1,454.62 1/3 진구 ○○○동○○○ 170 계 467.7 4,363.86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토지면적중 쟁점토지 전체의 1/3지분을 초과하는 면적 즉 1996.1.1∼1999.11.28 기간동안 88㎡, 1999.11.29∼2000.12.31 기간동안 10.05㎡(이하 "평균지분 초과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아버지와 형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면서 1996∼1998 과세연도는 주위의 임대실례가 없고, 토지의 개별적인 요인에 맞는 임대료 산정방법을 정하기 곤란하다 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에 규정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5%를 적용하고, 1999∼2000과세연도는 소득세법 제98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시가× 1/2 - 전세금)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 동 적정임대료(1996∼1998과세연도는 각 과세연도마다 34,218,000원씩, 1999과세연도는 20,958,593원, 2000과세연도는 2,601,944원, 합계 126,216,937원)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1.10.4 청구인에게 1996∼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5,023,600원(1996년 귀속 16,935,800원, 1997년 귀속 16,910,000원, 1998년 귀속 11,749,000원, 1999년 귀속 8,792,420원, 2000년 귀속 635,4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임대를 한 사실은 있으나 아버지와 형에게 임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버지와 형에게 무상으로 평균지분초과토지를 임대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동업자로서 공동으로 소득금액을 안분하여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을 뿐이고, 대지지분중 청구인의 지분이 33.3%보다 다소 많은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계속하여 ㅇㅇ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형이 쟁점빌딩 10층에서 ○○○치과(○○○)의원을 경영하면서 사실상 빌딩관리 업무까지를 병행하고 있으나 형에게 관리에 따른 별도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와 더불어 동업을 한 사실은 있으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사실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균지분초과토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중에는 청구인의 부 및 형등 특수관계있는 자가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지를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받고 유상임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이고 그 경제적 이익은 임대료 내지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한 중간이자 상당액으로 평가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며 대지의 무상제공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증여세 또는 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로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고, 쟁점토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및 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단서 생략)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사용요율과 평가방법】
①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사용료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 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1.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이상
② 제1항의 재산의 가액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결정후 3년내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토지ㆍ건물의 경우에 당해 재산의 가액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父 강○○○은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126.6㎡를 1955.4.11 취득하고, 청구인은 같은곳 ○○○ 대지 73.9㎡와 같은곳 ○○○ 대지 170㎡를 1993.7.23 취득하고, 청구인의 형 강○○○는 같은곳 ○○○ 대지 97.2㎡를 1993.11.17에 취득하여, 위 4필지 467.7㎡(쟁점토지)에 3인이 공동으로 1995.2.16 건물연면적 4,363.86㎡의 ○○○빌딩을 신축하고, 각기 건물소유지분을 3분의 1로 소유권보존등기하여 임대하다가 1999.11.29 아버지의 사망으로 父 소유의 토지지분은 형이 단독으로 상속등기하고, 父 소유의 건물지분은 청구인과 형이 공동상속등기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임대수입금액을 건물소유지분율에 따라 분배하여 청구인의 1996∼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평균지분을 초과하는 토지면적을 청구인의 아버지와 형에게 무상임대한 경우로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된다는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의 평균지분 초과토지 즉, 1996.1.1∼1999.11.28 기간동안 88㎡, 1999.11.29∼2000.12.31 기간동안 10.05㎡를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1996∼1998과세연도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에 규정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5%를 적용하고, 1999∼2000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시가× 1/2 - 전세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하고 동 적정임대료를 연도별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서, 조사복명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대지 지분중 청구인의 지분이 평균지분(33.3%)를 초과하지만, 청구인의 형이 쟁점빌딩 10층에서 ○○○치과의원을 경영하면서 사실상 빌딩관리업무까지를 병행하고 있음에도 빌딩관리에 따른 별도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사유를 들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빌딩관리에 따른 관리비를 지출하지 아니한 사실과 평균지분 초과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설령 관리비와 토지사용료를 상계하여 그 지급을 생략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는 토지사용료를 포함시키고 청구인의 형의 수입금액에는 관리비금액을 포함시켜서 과세소득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전시의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은 바,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아버지와 형에게 평균지분 초과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케한 것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에 해당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평균지분 초과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996∼1998과세연도는 주위의 임대실례가 없고 이 건 정부의 국고수입원의 하나인 국세의 부과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연간사용료 계산방법을 적정임대료 산정기준으로 원용하여 산정함이 합당한 것으로 인정되고(대법원91누7637,1992.1.21외 다수 같은 취지임), 1999∼2000 과세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시가 × 1/2- 전세금)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빌딩을 관리하는 특수관계자인 형에게 별도의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청구인의 평균지분초과토지를 무상사용케한 사실에 대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사실이 없어 부당행위 계산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아버지와 형에게 쟁점토지의 평균지분초과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