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결정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3193 선고일 2002.04.17

부가가치율에 의한 수입금액의 추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특정연도에 수입금액 등의 기장률이 다른 연도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추계경정사유인 장부 및 증빙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웨딩드레스"라는 상호로 납자용 및 여자용 개인 맞춤양복 제조업을 영위한 자로서 1993.7.1 개업하여 1999.5.31 폐업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원재료(원단) 매입처인 ㅇㅇㅇ구 ○○○동 ○○○ 소재 ○○○미디어주식회사와 동사가 법인전환하기 전의 회사인 "○○○"(이하 "청구외법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1998.1기∼1999.2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234,550,15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무자료 거래로 인정, 청구인의 매입누락액을 부가가치율로 매출환산하여 1998년 및 1999년 귀속 부가가치세 42,578,480원을 추징한 데 이어 관련 소득자료에 의하여 2001.7.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4,533,625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고, 2001.10.4 동 종합소득세 누락분 5,633,805원을 추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종합소득세 처분에 불복하여 2001.9.7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은 원재료매입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고서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매입누락금액만 인정한 것은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맞지 아니하며 회계형평에도 어긋나는 처분으로서 총수입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였으면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마땅히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처분청의 경정소득금액 111,353,466원은 제조업(코드번호 181101) 표준소득율 12.8%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60,923,177원에 비하여 182.8%로 무기장자보다 월등하게 높을 뿐만 아니라, 1998과세연도만 특별하게 다른 과세연도에 비하여 총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비율이 현저하게 높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청구인의 1998년도 장부기장 내용을 보면 처분청의 경정수입금액 475,962,327원의 44.7%에 불과한 213,157,205원만 계상되어 있고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입누락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장부는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 할 것이므로 이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납세의무자가 증빙에 의하여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그 누락된 수입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고, 그 매출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별도 비용의 지출이 있다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는 한 이미 신고한 총필요경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누락수입금 전액을 누락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91누 12912, 1992.3.27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해연도 신고소득금액에 쟁점매출누락액(매출환산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쟁점매입액(매입누락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 및 세액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장부가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해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3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시 1998.1기∼1999.2기 중 청구인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조사삼 46600-308, 2000.5.24)에 의거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입누락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0.3633)을 적용하여 매출환산된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누락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바, 과세기간별 추징현황은 다음〈표 1〉과 같으며, 위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한 청구인의 불복청구는 2002.2.21 국세심판관 회의에서 기각 의결된 바 있다. <표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단위: 원) 귀속시기 매입누락액 매출환산액 추징세액 고지일 98.1기 115,128,709 181,105,000 19,921,610 2001.5.1 98.2기 28,935,440 45,446,835 4,999,060 " 99.1기 37,535,635 59,108,069 8,346,040 " 99.2기 29,826,417 46,844,667 5,323,820 " 98.2기 23,083,954 36,254,122 3,987,950 2001.8.27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하여 신고한 내용에 1기 매입누락분 115,128,709원과 2기 매입누락분 28,935,440원을 필요경비 산입하고 부가가치율에 의해 매출환산된 금액 226,551,835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1.7.1자로 종합소득세 24,533,625원을 경정·결정고지한 데 이어, 추가된 1998.2기 매입누락분 23,083,954원을 필요경비 산입하고 그 매출환산액 36,254,122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1.10.4 종합소득세 5,633,805원을 추가고지한 바, 청구인의 신고소득과 결정소득율 비교하면 다음 〈표2 〉와 같다 〈표2〉신고소득과 결정소득의 비교표(1997∼1999) (단위: 원) 구분 1997 1998 1999 신고 수입금액 451,802,423 213,157,205 25,500,000 소득금액 34,778,259 15,695,344 △19,061,400 소득율 7.69% 7.36% 결정 수입금액 451,802,423 475,962,327 131,452,000 소득금액 34,778,897 111,353,466 14,404,600 소득율 7.69% 23.4% 7.6%

(2) 판단 (가) 청구인은 원재료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총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매입누락액만을 인정하는 것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맞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도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누락한 매입·매출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매입누락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인 바, 매출금액에 관한 증빙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 등으로부터 조사·확인한 매입금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합리적인 결정방법이라 할 것이고, 당해 매출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의 비용 지출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청구인에게 조사·확인된 매입누락액을 필요경비로 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3 과세연도 중 1998연도만 다른 과세연도에 비하여 총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1998년도에 기장된 수입금액 및 매입금액의 비율이 현저히 낮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추계결정 및 경정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외부조정 기장사업자로서 당해 사업(양복제조업)을 영위해 오다 상기 무자료거래의 신고누락으로 인하여 1998 과세연도에 수입금액 및 매입금액의 기장율이 낮아진 것인 바, 당해 연도 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213,157,205원)에 비하여 결정수입금액(475,962,327원)이 높아진 것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매입누락분을 부가가치율(0.3633)에 의해 매출환산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결과이고, 결정소득율(23.4%)이 신고소득율(7.36%) 보다 높아진 것도 매출누락된 수입금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한 결과일 뿐이므로, 위 부가가치율에 의한 수입금액의 추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특정 연도(1998년)에 수입금액 등의 기장율이 다른 연도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추계경정사유인 "장부 및 증빙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1998과세연도 매입 및 매출 누락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입누락액을 부가가치율로 환산한 매출누락액을 신고소득금액에 산입하고 동 매입누락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