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장에 대한 소득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3183 선고일 2002.02.15

소송 및 과세기록을 살펴볼 때 1994.4〜1999.4기간 중 사업장을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장수입금액관련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ㅇㅇㅇㅇ시 ㅇㅇ구 ○○○동 ○○○소재 ○○○골프연습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수입금액관련 종합소득세를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청구외 이○○○에게 고지(이하 "당초 고지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소득금액) 귀속주체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여 이○○○에게 고지한 당초고지 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청(○○○세무서장)에서 는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수입금액관련 종합소득세 1995년 귀속분 15,043,980원, 1996년 귀속분 11,663,810원, 1997년 귀속분 17,506,840원, 1998년 귀속분 158,378,810원을 2001.5.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세무서장이 청구외 이○○○에게 한 당초고지 처분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이유로 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이○○○가 승소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은 이○○○가 1994.4이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이○○○본인 명의로 변경한 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모든 수입이 이○○○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고 이○○○가 제기한 행정소송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 건 처분을 청구인에게 한 것은 이 중 처분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운영자는 명의상 이○○○로 되어 있으나 실지 운영자는 청구인이 맞다고 ○○○행정법원에서 판결(2000구3763)한 사실이 있고 ○○○지방국세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여도 쟁점사업장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명의자인 이○○○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였으나 1994년도 귀속분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결정취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소심을 유지한 것이고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확정된 상태이므로 이 건 처분을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 중 처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의 실지 귀속 주체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없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학교법인 ㅇㅇ학원의 전 이사장이였던 사실, 쟁점사업장의 부지가 동인학원 소유인 사실, 쟁점사업장이 영업개시(1987.11)이래 1993.7경까지 ㅇㅇ학원이사인 청구외 최○○○명의로 운영되다가 청구인이 운영을 맡으면서 ○○○상호신용금고로부터 6억원을 대출받아 골프연습장시설을 현대화시킨 사실, ○○○학원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문제가 야기되었던 이른바 "○○○사태"가 발생된 직후인 1994.4경 쟁점사업장의 명의가 청구외 이○○○로 변경된 사실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는 1994.4∼1999.4 기간중 쟁점사업장의 실질 소유자(운영자)는 청구인인데 쟁점사업장수입금액관련 종합소득세를 이○○○본인에게 부과한 당초 고지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동 소송관련 ○○○지방행정법원의 판결문(2000구3763, 2001.4.11)에는 이○○○(청구인)가 쟁점사업장을 개설하고 투자하였던 경위, ○○○사태의 발생으로 쟁점사업장을 전면에서 운영할 수 없었던 상황, 이○○○가 94.4.4 "사업양·수도계약서는 편의상 사건수습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소유권은 이○○○에게 있고, 이○○○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반환해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이○○○에게 건네준 점,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전화요금이 이○○○명의계좌에서 자동이체된 사실 등을 볼 때 94.4경부터 99.4경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질 경영자는 이○○○이고 이○○○는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실질경영자를 전제로 이○○○에게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외 이○○○에게 한 당초고지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수입금액관련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 소유자는 이○○○임이 분명하고 이○○○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이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이중 과세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지방국세청)에서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소유자로 본 것이 아니라 ○○○행정법원의 판결내용을 참작하여 처분청 스스로 조사한 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소유자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 중 처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고, 이건 소송 및 과세기록을 살펴볼 때 1994.4∼1999.4기간중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수입금액관련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