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의 경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의 경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외 ○○○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한○○○은 1995.6.1 동 법인의 주식 13,57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 처분청은 2001.1.17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 한○○○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송일61230-58)받아 2001.10.12 청구인에게 1995.6.1 증여분 증여세 39,231,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③ 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제7호에 규정된 국세·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1) 처분청은 2001.1.17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송일61230-58)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을 112,618,200원으로 평가하여 2001.10.12 청구인에게 1995.6.1 증여분 증여세 39,231,82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주식은 청구외 망 이○○○이 소유하고 있다가 1995.5.5 청구외 이○○○이 사망함에 따라 ○○○세무서장이 쟁점주식을 포함한 이○○○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데 대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임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동 법인의 주식이동내역은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주주명 사업연도별 주식이동상황 (기말현재 주식수: 주) 1992 1993 1994 1995 한○○○ 21,000 21,000 21,000 36,750 이○○○ 12,375 13,575 13,575
• 노○○○
• -
• 23,756 기타주주 14,625 13,425 13,425 23,494
(3) 청구인은 친구인 청구외 한○○○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도록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한○○○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한○○○이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의 실지 과점주주임에도 주식을 타인 명의로 분산시킴으로써 배당소득 누진세율회피 등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국심2001광1597, 2001.11.17 같은뜻), 청구인이 청구외 한○○○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는데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도 아니어서 증여의제의 면제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