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3168 선고일 2002.02.25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의 경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외 ○○○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한○○○은 1995.6.1 동 법인의 주식 13,57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 처분청은 2001.1.17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 한○○○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송일61230-58)받아 2001.10.12 청구인에게 1995.6.1 증여분 증여세 39,231,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산업주식회사는 1996년 10월 부도난 법인으로 동 법인에 주주명부가 비치되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이 명의개서된 것도 아니고, 단지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1995.6.1자로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기재된 것 뿐이며, 쟁점주식은 청구외 한○○○이 회사설립 당시부터 상법상 요건인 주주 7인을 구성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일뿐 자본금은 전부 한○○○이 부담한 것으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은 없었고 실제 회피한 조세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고, 조세의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데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는 것이며, 청구외 한○○○은 과점주주에 해당될 경우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제7호에 규정된 국세·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1.1.17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송일61230-58)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을 112,618,200원으로 평가하여 2001.10.12 청구인에게 1995.6.1 증여분 증여세 39,231,82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주식은 청구외 망 이○○○이 소유하고 있다가 1995.5.5 청구외 이○○○이 사망함에 따라 ○○○세무서장이 쟁점주식을 포함한 이○○○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데 대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임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동 법인의 주식이동내역은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주주명 사업연도별 주식이동상황 (기말현재 주식수: 주) 1992 1993 1994 1995 한○○○ 21,000 21,000 21,000 36,750 이○○○ 12,375 13,575 13,575

• 노○○○

• -

• 23,756 기타주주 14,625 13,425 13,425 23,494

(3) 청구인은 친구인 청구외 한○○○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도록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한○○○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한○○○이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의 실지 과점주주임에도 주식을 타인 명의로 분산시킴으로써 배당소득 누진세율회피 등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국심2001광1597, 2001.11.17 같은뜻), 청구인이 청구외 한○○○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는데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도 아니어서 증여의제의 면제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