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회사에 지급한 선급금을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1서3156 선고일 2003-12-31

[요지] 특수관계회사에 지급한 선급금을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OOOOOOOOOO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1.9.2 청구법인에게 한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OO원,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과 1997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원 및 기타소득 원천세 O,OOO,OOO원(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각 세목 합계 O,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설계용역비를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한 1997사업연도중 OO기업(주)와의 설계용역비 거래분 OOO,OOO,OOO원중 OOO,OOO,OOOO과 1998사업연도중 OO기업(주)와의 설계용역비 거래분 OOO,OOO,OOO원을 당해연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에서 제외하여 그 소득금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일보(주)와 특수관계법인으로서 (재)OOO선교회가 발주한 CCMM빌딩(일명 OO일보빌딩이라 하며, 이하 “쟁점빌딩”이라 한다)의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청받아 공사를 수행한 바, 2001.2.8부터 실시한 OO지방국세청장의 OO일보(주) 및 관련 법인과 주주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아래 쟁점별 처분개요 참조)에 따라 처분청은, 2001.9.2 청구법인에게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OO원,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이상 부가가치세 합계 OOO,OOO,OOO원),1997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O,OOO,OOO,OOO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원(이상 법인세 합계O,OOO,OOO,OOO원), 기타소득원천세 O,OOO,OOO원(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점별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조OO은 1998.12.31 액면가 O,OOO원,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O,OOO원의 OO서비스(주)(비상장법인으로서 구 법인명은 OOOO매니지먼트코리아(주)이며, 이하 OOO 라 한다)의 비상장 주식 OOO,OOO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자신이 59.8%의 지분을 가진 특수관계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주당 OO,OOO씩 총 O,OOOOO원에 양도한 바,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조OO이 시가보다 고가로 특수관계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1주당 거래가액 OO,OOO원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시가 O,OOO원과의 차액 합계 O,OOO,OOO,OOO원을 청구법인의 조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는 쟁점주식을 모두 처분한 1999사업연도에 동 금액 O,OOO,OOO,OOO원을 청구법인이 원가과다계상하였다 하여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다. 처분청의 소득금액 산정 및 처분내역 ㅇ1998 주식고가양수 O,OOO,OOO,OOO원, 익금산입/상여 ㅇ1998 주식고가양수 O,OOO,OOO,OOO원, 손금산입/유보 ㅇ1999년 관계회사주식처분손실 O,OOO,OOO,OOO원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빌딩내 콘서트홀 및 OOOO(스포츠센타)공사를 (재)OOO선교회로부터 수주받아 시행하면서, 일본법인인 OOOOO Archetects Co(일본의 건축설계회사로서 이하 OOOOO 라 한다)에 설계도 작성을 의뢰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1997.3.26과 1997.5.24에 O,OOO,OOO,OOO원(¥OOO,OOO,OOO)을 기 지급하였으나, 동 공사의 시공을 맡은 청구외 『OO기업(주)』 및 OO기업(주)의 대표자인 최OO이 운영하는 『OO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한 것처럼 하여 동 회사들로부터는 설계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설계비조로 1997.8.30에서 1998.10.15 기간중 5회에 걸쳐 OO기업(주)에 OOO,OOO,OOO원을, 1997.12.5부터 1998.5.29기간중 5회에 걸쳐 OO설계사무소에 OOO,OOO,OOO원을 지급하여 공사원가(설계용역비)를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징하고 조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다. 처분청의 소득금액 산정 및 처분내역 ㅇOO기업(주) 거래분 1997 공사원가 가공계상(콘서트홀 설계비) OOO,OOO,OOO원 손금불산입/상여 1998 공사원가 가공계상(콘서트홀 설계비) OOO,OOO,OOO원 손금불산입/상여 ㅇOO설계사무소 거래분 1998 공사원가 가공계상(콘서트홀 설계비) OOO,OOO,OOO원 손금불산입/상여 1998 건설가계정(OOO클럽) OOO,OOO,OOO원 익금산입/상여 1998 건설가계정(OOO클럽) OOO,OOO,OOO원 손금산입/유보 1999 유형자산처분손실(OOO클럽) OOO,OOO,OOO원 손금불산입/유보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하도급받은 쟁점빌딩내 콘서트홀 공사와 관련하여 최종시행자인 (주)OO아키테리어가 시행한 공사비 O,OOO,OOO,OOO원이 실질적인 공사비용임에도 청구법인이 OO기업(주)에게 동 공사를 O,OOO,OOO,OOO원에 하도급 주어 1997.8~1998.4월 사이에 동 공사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총 O,OOO,OOO,OOO원의 가공원가를 계상하였다 하여 관련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다. 처분청의 처분내역 공사원가 가공계상 O,OOO,OOO,OOO원 손금불산입/상여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OOO선교회로부터 쟁점건물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재하도급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1997~1998사업연도중 관계회사에게 OOO,OOO,OOO원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관련 법인세를 부과처분하였다. 다 음 (가) 1997.12~1998.4월 사이에 쟁점빌딩공사를 수행하면서, 전산시스템구축공사를 실제시공사인 한국OOO(주)에 O,OOO,OOO,OOO원에 도급공사를 발주하고 동 법인과 직접도급계약을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공사능력이 없는 특수관계법인인 OOO에 OOO원에 도급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OOOOO원 상당의 공사원가를 과대계상하고, 특수관계법인에게 동 금액의 이익을 분여하였고, (나) 동 기간중 로고 및 디자인제작을 홍콩의 OOOOOOOOOO Co.에 OOO,OOO,OOO원으로 도급공사를 발주하면서, 동 법인과 직접도급계약하지 않고, OOO에 OOO,OOO,OOO원의 도급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OO,OOO,OOO상당의 공사원가를 과대계상하고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으며, (다) 쟁점빌딩공사를 수행하면서 12층 전문식당가 OOOOOOO Club에 대한 주방기기설치공사를 (주)OOOOO산업에 OOOOO원에 발주하면서 직접계약하지 않고, 공사능력이 없는 OOO에 OOOOO원에 도급을 주고 OOOO원 상당의 공사원가과대계상 및 특수관계법인에의 이익분여하였고, (라) 1998.1~1998.7월 사이에 쟁점공사를 수행하면서 자동화전문설치공사를 OO실업(주)에 OOO,OOO,OOO원에 도급공사를 발주하면서 동 법인과 직접 도급계약을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공사능력이 없는 OOO에 OOO,OOO,OOO원에 도급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OOO,OOO,OOO원 상당의 공사원가를 과다계상하고 특수관계법인에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봄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1997~1998사업연도 처분내용 부당행위계산부인 OOO,OOO,OOO원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8사업년도 결산서의 대차대조표상 서화, 사진, 골동품 등 기타투자자산의 금액 O,OOO,OOO,OOO원과 총계정원장상 기타투자자산의 금액 O,OOO,OOO,OOO원과의 차액 OOO,OOO,OOO원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관련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OOO에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1997.6.4자 OOO,OOO,OOO원과 1997.9.12자 O,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을 선급금이 아닌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보아 1997~1998사업년도중 인정이자 OOO,OOO,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OOO,OOO,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7)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선방송허가신청관련 경비 OO,OOO,OOO원을 지급수수료라는 계정과목으로 비용처리한 것에 대하여, 이를 자산계정인 영업권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였다. OOOOOO O OOOO OOOOOO OOOOO OOOO,OOO,OOO원 손금불산입/유보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주식은 주당 OO,OOO원에 거래한 매매실례가액이 있는데도 처분청이 정상적인 시가거래를 무시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거 평가한 가액인 주당 O,OOO원을 시가로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함은 부당하다.

(2) (가) OO기업(주)에게 가공지급한 것으로 본 설계용역비 OOO,OOO,OOO원 중 OOO,OOO,OOO원은 OO일보빌딩에 대한 1층외 4개층에 대한 실지 설계용역비로서, 동 설계용역비는 처분청이 판단한 것 처럼 청구법인이 이를 가공원가로 계상하여 OO기업(주)에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계상하고 OOOOO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재)OOO선교회가 OOO에게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OOO가 OO기업(주)를 통하여 OOOOO에게 설계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경비임에도 청구법인이 가공계상한 경비로 보아 동 해당액을 당해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손금에서 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며, 위 설계비 OOO,OOO,OOO원 중 나머지 OOO,OOO,OOO원은 콘서트홀의 내부마감공사 설계비로서 실제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다. (나) OO건축사사무소에 지급한 설계비 OOO,OOO,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OO건축사사무소를 위장사업체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이 OO건축사사무소와 위장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으며, 청구법인이 OO건축사사무소에 지급한 설계비 전액이 일본의 OOOOOOOOOOOOOOOOOOOOOO Japan(이하 OOOOOOO 라 함)에 송금되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건축사사무소에 지급한 설계비를 가공설계비로 보고 있으나, 동 설계비는 쟁점빌딩 12층의 OOO클럽의 설계계약(계약금액 OOOOO원)을 청구법인과 OO건축사사무소간에 체결하고, OO건축사사무소는 이를 OOOOOOO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동 설계비 OOOOO원을 OO건축사사무소에 지급하였고, OO건축사사무소는 그 중 OOO,OOO,OOO원을 설계자인 OOOOOOO에 지급한 정당한 비용임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거증도 없이 심증만으로 이를 가공설계계약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한 처분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조OO이 서명한 확인서의 내용을 처분근거로 보고 신의측을 내세우며 처분이 정당함을 주장하나, 회장인 조OO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10개회사의 명의상 회장이지 실질적으로 회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입장이며, 이 건 조사당시, 조OO 회장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조사로 많은 자료가 요구되었고 과거자료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 조사대상 법인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으며, 이 건의 경우는 조사당시 OO기업(주)가 폐업되어 그 내용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으나 불복청구과정에서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확인됨에도 구체적인 장부나 증빙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 확인서만을 처분근거로 삼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라) 설령, 처분청의 입장대로 위와같은 공사원가가 가공원가라고 가정하더라도, 처분청은 동 용역비가 OO기업(주)를 거쳐 일본의 OOOOO와 OOOOOOO에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나, 조OO이나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조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OO기업(주)가 (주)OO아키테리어에 하도급준 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가공공사비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받고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OO기업(주)에 지급한 공사비를 가공공사비로 보는 것은 근거없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의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 재하도급가액을 공사계약의 시가로 보아 하도급계약과 차이가 있다고 하여 과세한 사례는 없으며, 공사계약이 부당한지 여부는 전체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지 일부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부분만 분리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는 바, 청구법인이 정당한 계약에 의하여 OO기업(주)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주)OO아키테리어가 수행한 공사비와의 차액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중 일부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 공사분야의 관리능력이 있는 업체에게 공사총괄 및 관리에 관한 재하도급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그러한 판단하에서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OOO에 전산시스템구축공사, 로고 및 디자인제작, OOOOOOO Club에 대한 주방기기설치공사, 자동화전문설치공사의 총괄적인 재하도급을 주었고, OOO는 공사계약에서부터 공사준공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공사총괄업무를 수행한 결과 동 공사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공사원가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이며, 만약, 공사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변경계약 등으로 인한 공사도급액 인상 등을 할 수 밖에 없었으나 이를 재하도급을 주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재하도급을 통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 아니라 공사원가절감 등의 이익을 얻은 것인 바, OOO의 구체적인 역할 등에 대한 검증없이 단순히 특수관계법인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5) 청구법인은 쟁점빌딩내 콘서트홀, OOOO, OOOOOOO Club의 실내장식용 서화등을 국내외로부터 구입하였는 바,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인수 및 관리 등에 많은 문제가 있어 분실 또는 망실된 것이므로 분·망실 자산가액을 가공자산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6)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OOO에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다른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한 선급금과 다르지 않으며, 기자재의 기성시기별로 정산되었으므로 대여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은 OOO에 선급금을 지급하기도 했지만 동 법인에 대한 미지급금도 있었으며, 이와 같은 선급금의 구체적인 지급사유, 타업체와의 형평성, 미지급금과의 상계내용 및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계산하여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7) 처분청이 영업권으로 본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관련 감가상각비 상당금액인 O,OOO,OOO원은 손금으로 추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매매사례로 주장하는 OO건설(주)가 OOO주식 139,000주를 조OO으로부터 매입한 것은 공사발주업체의 강요에 의하여 공사비를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서 공사하청업체가 부득이 취득한 것을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며, 조OO이 덴마크회사 및 일본인에게 동 주식을 주당 OO,OOO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당시에는 IMF로 인하여 국내 주가가 최저점에 있던 상황인데 특별한 우량주식도 아닌 주식을 외국회사에 고가로 매도하였고 조OO에게 1만불의 수수료를 요청하고 지불한 것으로 보아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신뢰하기 어려우며, 덴마크회사 및 일본인과의 거래는 1998.12.31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거래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시가로 인정받을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가) OO기업(주)에 지급한 설계비 OOO,OOO,OOO원중 OOO,OOO,OOO원이 청구법인과 무관한 설계용역비라는 주장이나, OO기업(주)가 청구법인에 보낸 설계비정산요청 공문에 의하면 OO기업(주)가 동 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직원이 작성한 기안문과 지급품의서에 의하면 위 설계비정산금 등으로 OO,OOO,OOO원을 증액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어 위 설계비를 청구법인의 가공원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나머지 OOO,OOO,OOO원은 콘서트홀의 내부마감공사 설계비로서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라는 주장이나 OO기업(주)는 청구법인의 사주인 조OO이 주식 22.5%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청구법인은 일본의 OOOOO로부터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설계비 O,OOO,OOO,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OO기업(주)로부터 설계용역을 제공받은 양 가장하여 설계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사당시 청구법인도 확인서에 의하여 가공원가로 계상한 사실을 인정한 사항임에도 이제 와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신의측에 위반되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OO건축사사무소에 지급한 설계비 OOO,OOOO원에 대하여, OO건축사사무소는 OO기업(주)의 대표이사인 최OO이 그의 임대부동산 소재지인 OOOO시 OO구 OOO OOOOO를 사업장으로 1997.7.9 사업을 시작하여 1998.10.14 폐업한 업체로서 쟁점건물설계와 관련하여 위장등록한 사업장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과 OO건축사사무소간에 작성된 설계계약서도 청구법인의 직원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OO건축사사무소에 지급된 설계비 전액이 청구법인의 의뢰에 의하여 OO건축사사무소 명의로 일본의 OOOOOOO에 전액 송금된 사실이 은행계좌를 통한 송금의뢰자료전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동 자금이 해외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동 설계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콘서트홀의 건축공사는 실제로 (주)OO아키테리어가 시공하였는 바, 1997.10.17 작성된 OO기업(주)와 (주)OO아키테리어간의 도급계약서(도급금액 O,OOO,OOO,OOO원)와 1997.12.20 작성된 청구법인과 OO기업(주)간의 견적서(견적금액 O,OOO,OOO,OOO원)는 공사명과 수량은 완전히 일치한 반면, 단위 공사별 가격만 2배이상 부풀려진 금액으로 그 차액이 O,OOO,OOO,OOO원이며, (주)OO아키테리어에 확인한 바, 동 건축공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주)OO아키테리어가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OO기업(주)는 동 건축공사(가설공사부터 창호공사)는 전혀 참여한 바가 없어, 동 공사비 차액은 담합에 의한 가공거래임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지출하고 받은 OO기업(주)가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O,OOO,OOO원중 (주)OO아키테리어가 실제 시공한 공사대금 O,OOO,OOO,OOO원은 이를 실지 공사원가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 차액 O,OOO,OOO,OOO원은 가공원가로 보아야 하며, 대금지급과정에서도 청구법인이 OO기업(주)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빌딩 콘서트홀 건축공사의 실제 공사금액과의 차액 O,OOO,OOO,OOO원은 청구법인과 OO기업(주)의 담합에 의한 가공거래로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과 OOO는 OO일보 사주 조OO이 운영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회사들로서 쟁점빌딩의 건축공사를 수주받기 전에는 OOO는 방역, 청소등 빌딩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용역업체로써, 조OO은 OOO의 주식을 고가양도하기 위하여 재무구조 등을 특별관리할 필요가 있었으며, 청구법인과 OOO는 건축시공과는 모두 무관한 회사들이었으며, 청구법인과 OOO는 인력, 사무실, 집기비품 및 사무용품등을 양사 구분없이 사용하고 운영되었던 동일회사나 다름없는 법인들이었는 바, 청구법인은 공사들을 직접 시공회사에게 하도급줄 수 있었음에도, 시공능력이 없는 OOO에게 공사를 주어 OOOOO원의 공사이익을 분여하였고, OOO의 역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이는 특수관계법인인 OOO의 이익증대후 주가관리를 목표로 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법인은 대차대조표와 총계정원장상의 차액이 서화등의 관리미흡에 의한 분실·망실이라는 주장이나, 동 금액은 기중 매입전표 및 매입증빙이 일체없이 결산시에 관계회사인 OOO의 선급금과 상계하는 결산수정분계만을 수행하여 기타투자자산으로 계상한 가공자산이며, 고가의 자산이 분실이나 망실되었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가공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6) 구입에 장기간이 소요되지 않는 상품을 구입하면서 특수관계회사에게 구입대금을 훨씬 초과하는 선급금을 장기간 지불한 상태로 회수하지 않는 행위는 특수관계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행위가 명백하므로 동 선급금을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7) 청구법인은 2000년 현대방송을 인수하면서 1999년 유선방송허가신청경비를 지출한 바, 동 금액은 유선방송국시설 취득을 위하여 미리 지출된 금액으로 영업권에 해당되며, 영업권 취득일은 인수과정에서 방송국시설과 영업권이 별도 구분이 없어 방송국시설과 포함되어 2000년에 이루어 졌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동 금액은 2000년 방송국시설 취득원가에 합산된 후 감가상각되어 비용처리해야 할 성격의 경비이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과,

(2) 청구법인이 쟁점빌딩의 공사설계비를 중복계상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해당금액을 당해연도 청구법인의 손금에서 제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 및,

(3) 청구법인이 쟁점빌딩의 일부 공사원가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원가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과,

(4) 청구법인이 공사하도급을 통해 관계회사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 및,

(5) 청구법인의 결산서상의 기타투자자산가액과 총계정원장상의 기타투자자산가액과의 차액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과,

(6) 청구법인이 특수관계회사에 지급한 선급금을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 및

(7) 유선방송허가신청 관련 경비를 지급수수료가 아닌 영업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1998.12.18 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32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3.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4. 제3호 또는 제7호에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 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배당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마.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시행규칙(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2 【시 가】 영 제12조 제1항 제10호·영 제23조의 4 제2항·영 제37조의 3 제9항·영 제40조 제1항 영 제41조 제1항·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조OO은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청구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나) 쟁점주식 양도전·후의 OOO주식의 매매사례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O O (다)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이를 관련법령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1주당 가액은 O,OOO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주장하고 있는 덴마크회사 및 OOOO OOOO와의 매매사례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조OO은 시기상 OO건설(주)와 OOO주식매도협상을 하면서 주당 OO,OOO원의 가액을 인정받기 위하여 1998.4.7 국내에서는 전혀 거래가 없던 OOO주식 OO,OOO주를 조OO이 일본 거주할 때부터 아는 다카하시 요시하루를 통하여 덴마크회사에 1주당 OO,OOO원씩 총 OOOOO원에 계약을 하고 1998.4.30일 대금을 받았으며, 1998.6.5일에는 덴마크회사의 투자자문역이기도 하였던 OOOO OOOO에게 주식 OO,OOO주를 1주당 OO,OOO원씩 총 189백만원에 매도계약을 하였고, 조OO은 1998.12월 특수관계법인인 청구법인 등에 양도한 1주당 OO,OOO원의 주식거래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1999.6월 삼일회계법인에 주식평가를 의뢰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는 OOO와 협의하여 미래 수익가치를 반영하는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을 적용한 1주당 OO,OOO원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는 바, 위와 같이 덴마크 회사 및 일본인에게 1주당 OO,OOO원에 양도한 것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이내의 거래가 아닐 뿐 아니라, 조OO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합리화하기 위한 담합의 성격이 있으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인수한 쟁점주식의 가액은 객관적인 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라) 위와 같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러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타당성있는 해명을 하거나, 위와 같은 매매사례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어 덴마크회사와 일본인과의 거래를 정상시가에 의한 거래로 보아 매매실레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쟁점주식의 양도일과 동일자인 1998.12.31 OO건설(주) 및 OO엔지니어링(주)가 조OO으로부터 OOO주식을 1주당 OO,OOO원에 양수한 것에 대하여 이들 두 법인이 OOO주식을 정상적인 시가보다 더 비싸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가액과 정상가액(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30%)의 차액을 법인세법상의 비지정기부금으로 보고 위 두 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위 두 법인들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자 위 두 법인이 각각 국세심판원에 제기한 불복심판청구사건에서, 국세심판원에서는위 두 법인들이 OOO주식을 조OO으로부터 1주당 OO,OOO원에 매매한 거래는 발주업체의 강요에 의한 거래로서 이를 객관적인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심판결정(OOOOOOOOOO,OOOOOOOOOO,2003.2.13 결정내용 참조)을 한 바 있다. (마)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은 이를 정상거래에 의한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주식의 매매당사자인 청구법인과 조OO이 특수관계에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건물의 설계비 지급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OOOO OOOOO OOOO O O OOO OOO OOOOO OOOOOO OOOO OOOO O OOOO OOOOO OOOOO OOOOOOOOOO OOO,OOOOO OO O O OOOO 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 O OOOO OOOO 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 OO OO)OOOOO O OOOOO OOOOOOOOOO OOO OOOO OOOOOO OO)OOOOOOO O OOOOOOOOOOOOOOOOOOOOOO OOOOO OOOO OOOOOO OO)OOOO OO OOO OO OOOOO OOO OOOO OOO OOOO OOO, O,OO OOO OOOOOOOO OO OOOOOOO OOOOO OOOOOOO OOOOOO OOOO OOOO OO OOO OO (나) 처분청이 가공설계비로 본 위 2의 금액 OOO,OOO,OOO원이 OO기업(주)에서 OOOOO에 송금된 사실과 3의 금액 OOO,OOO,OOO원이 OO설계사무소에서 OOOOOOO에 송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2,3의 설계비는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르게 설계대금지급을 위장하고 가공원가를 산정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당해연도 손금에서 이를 부인하고 대표자인 조OO의 상여로 처분하고 있다. (다) 먼저, 2의 설계비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OO기업(주)가 OOOOO에 송금한 OOO,OOO,OOO원중 OOO,OOO,OOO원은 청구법인과는 관련이 없는 거래임을 주장하면서, 동 금액은 쟁점빌딩의 콘서트홀에 대한 설계용역과 무관한 쟁점빌딩의 1층외 4개층의 설계용역대금으로서 청구법인이 OO기업(주)에게 하도급을 준 것이 아니고, 발주자인 (재)OOO선교회가 OOO에게 하도급을 주고 OOO가 OO기업(주)에게 하도급을 주어 설게용역비가 OOOOO에게 지급된 것이나, 처분청은 위 OOO,OOO,OOO원이 청구법인이 OO기업(주)에게 하도급을 준 쟁점빌딩의 콘서트홀 및 OOOO의 설계비와 동일한 설계비를 이중계상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당해연도 손금에서 부인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빌딩의 5개층에 대한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가계약서와 공사내역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OOOO OOOO OO O OO OOOO OO OOOO O OOOO OOOOOO(OOOO OO) OOOO O (O)OOOOOO OOOO O OOOOOOOOOOOO(OOO) OOOO O OOOOOO OOOOO O OO OOOOOO OO OOOOOOOOO OOOOO O OO,OOOOOO(OOOOOO OOO OO) OOOOO OOOO OOOOO O OOOO OOO O OOOOO OOOOO OO OOOO OOOO OOO,OOO,OOOOO OOOOO OOOO OO O OOOO OOOOO OOO OOOOO(OO O OO) O O O OOOOO OOO O OOOO OOOO O,OOO,OOO OOO,OOO O,OOO,OOO OOO OOOOO O,OOO,OOO OOO,OOO O,OOO,OOO OOO 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OOOOO O,OOO,OOO OOO,OOO O,OOO,OOO O O,OOO,OOO OOO,OOO O,OOO,OOO O) OOOO OOOO(O)OO OOOOOOOO OOOO OOO OOO O OOO O OOOO OOO OOOOOO(OOOO) O OOOO O OOOOOOOOO O OOOOO O OOO(OOO), OOOO(O)(OOO) O OOOO O OO,OOO,OOOOO(OOOO) O OO O OOO,OOO,OOOO O OOOOO(OO O OO) O O OOO OOO O OOOO OOOO O,OOO,OOO OOO,OOO O,OOO,OOO OOO OOOOO O,OOO,OOO OOO,OOO O,OOO,OOO OOO 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OOOOO O,OOO,OOO OOO,OOO O,OOO,OOO O O,OOO,OOO OOO,OOO O,OOO,OOO O) OOOO(O)O OOO OOO OOO OOOOOOO O OOO OOOOO OOOO OOO OOO OOO OOOOOOO OO(OO O O, O) OOO OOO O O OOOOO O OOO OOO O O OOOO OOOOO OOOOOOOOO OO,OOO,OOO OOOO 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 OO,OOO,OOO 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 O O 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 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 O OOOOOOOOOO 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 O OOOOOOOOO O,O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 O O 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OOO O O 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O,OOO OO) OOO OOO OOOOOO, OOO OOO OOO OO OO) OOOOO OO OOO OO OOOOO OOOO OOOOO OOOO(O)OO OOOOO OOOOO OOOOOOO OOOOOO, OOO OOOO (O)OOOOOOO OOOOO OOOO OOOO(O)OO OOOO OO OOOO(O)O OOOOOOO OOO,OOO,OOOOO OOO OOOO O OOO OOOOO OOO OOOOO OOOO, OOOO O OOO OOO,OOO,OOOOO OOOO OOOOOO OO OO OOOOOO OOOO OO OOO OOOOOO O) OOOOO OOOOOOO OOO OOO OOOOO O OOOOOO OOO, O OOO OOOOOOO OOO OO OOOO OOOO(O)O OOOOOO OOO OOOOOO OOO OOO OOO OOOOO O) OOOOO(O)(O OOOOO OOOOOOO OOOOOO(O)O OOOO OO OOO OOO OOOOO OOO OOO)O OOOOOOOO 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은행 OO동 지점계좌(OOOOOOOOOOOOOO)를 통하여 OOO,OOO,OOO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OOO,OOO,OOO원)을 쟁점빌딩의 1층외 4개층 내부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관련 세금계산서와 기장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7. (재)OOO선교회의 건설중인자산 계정원장에는 (재)OOO선교회가 OOO에게 쟁점빌딩의 1층외 4개층 내부공사비로 OOO,O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자산계정으로 차변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청구법인은 실제 설게용역의 제공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빌딩의 콘서트홀외에 OOOOO가 설계한 2층 및 11층 등의 설계도면을 제시하고 있다.

8.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재)OOO선교회로부터 쟁점빌딩의 콘서트홀 및 OOOO 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을 하도급 받아 시행하고 동 용역비를 OO기업(주)를 통하여 OOOOO에 송금한 것과는 별개로, (재)OOO선교회와 OOO는 쟁점빌딩의 1층외 4개층의 설계용역을 포함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OOO는 OO기업(주)와 동 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빌딩의 1층외 4개층의 설계용역비를 OOOOO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OO기업(주)가 OOOOO에 1997.10.16부터 1998.1.15까지 3차에 걸쳐 송금한 OOO,OOO,OOO원은 청구법인이 (재)OOO선교회로부터 하청받은 쟁점빌딩의 콘서트홀 및 OOOO의 공사와는 무관한 쟁점빌딩의 1층외 4개층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판단되고, 따라서, 동 설계용역은 OOO가 (재)OOO선교회로부터 하청받아 이를 수행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가공원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당해연도 손금에서 차감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인 조OO의 상여로 처분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위 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은 각 사업연도별로 해당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9. 위 2의 설계비 OOO,OOO,OOO원중 위와 같이 (재)OOO선교회에서 OOO에 하도급을 준 쟁점빌딩의 1층외 4개층에 대한 설계비외의 나머지 OOO,OOO,OOO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기업(주)에게 콘서트홀의 내부마감공사 설계비로 지급하였으며, 이는 실제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콘서트홀 내부마감공사 설계도, 정산내역서 및 세부송금내역, 동 대금이 입금된 OOOOO의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내부마감설계용역은 본 설계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된다는 점과 청구법인이 내부마감설계와 관련한 계약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가 없어서 쟁점빌딩 콘서트홀의 본 설계용역과 별도로 내부마감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설계비 OOO,OOO,OOO원 기지급한 콘서트홀 및 OOOO의 본 설계용역비에 포함된 금액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위 3의 설계용역비 OOO,OOOO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빌딩12층의 OOO클럽 설계를 OOO,OOOO원에 OO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도급)하고, OO건축사사무소에서는 이를 OOOOOOO에 OOO,OOO,OOO원에 하도급주어 OO건축사사무소가 OOO,OOO,OOO원을 OOOOOOO에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OOOO가 OO건축사무소에 대금지급을 청구한 내역서, OOOOOOO가 OO건축사사무소에 대하여 발급한 영수증, OO시티클럽준공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설계사무소는 OO기업(주)의 대표이사인 최OO이 설립한 후 1년 3개월만에 폐업된 회사이며, OO기업(주)는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조OO이 22.5%의 지분율을 보유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인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실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설계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OO설계사무소와 OOOOOOO간의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인 점을 감않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조OO은 2001.4 세무조사시 제출한 확인서에서 동 금액을 가공원가 계상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가공공사원가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하도급받은 쟁점빌딩내 콘서트홀 공사와 관련하여 최종시행자인 (주)OO아키테리어가 시행한 공사비 O,OOO,OOO,OOO원이 실질적인 공사비용임에도, 청구법인이 OO기업(주)에게 동 공사를 O,OOO,OOO,OOO원에 하도급을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실제공사원가와 하도급금액의 차액인 O,OOO,OOO,OOO원을 가공원가로 계상한 것이라 하여 이에 다른 관련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다. (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쟁점빌딩의 콘서트홀 공사 하도급 관련 내역을 살펴보면, (재)OOO선교회가 청구법인에게 O,OOOOO원에 공사를 하도급주었고, 청구법인은 OO기업(주)에 O,OOOO원에 재 하도급을 주었으며, OO기업(주)는 (주)OO아키테리어에 O,OOOOO원에 콘서트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처분청은 OO기업(주)가 (주)OO아키테리어에 하도급을 준 공사에서 동 공사비용으로 OO기업(주)가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견적서는 O,OOO,OOO,OOO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OO기업(주)가 (주)OO아키테리어에 준 하도급 공급가액은 O,OOO,OOO,OOO원으로서 그 차액 O,OOO,OOO,OOO원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OO기업(주)간의 담합에 의한 가공원가계상액이라는 입장이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빌딩의 콘서트홀 공사를 청구법인이 수주하여 OO기업(주)에게 하도급주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OO기업(주)가 (주)OO아키테리어에게 재하도급을 준 공사부분은 OO기업(주)와 (주)OO아키테리어간의 문제로서 청구법인이 가공원가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라) 그러나,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과 제출증빙에 의하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OO아키테리어와 OO기업(주)간의 콘서트홀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및 시방서에서 (주)OO아키테리어가 OO기업(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행한 공사는 O,OOO,OOOO원(공급가액)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동 공사의 시방서에 의한 공사비 산출내역상의 동일 항목별 공사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OO기업(주)간에 체결된 공사비의 견적내용은 O,OOO,OOO,OOO원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일한 공사내역에 대하여 공사대금 청구내역이 2배 이상에 해당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공사계약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법인과 OO기업(주)는 특수관계자로서 청구법인이 OO기업(주)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의 지급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청구법인과 OO기업(주)간에 계약체결된 공사비(공급대가 O,OOOOO원)의 약 28%에 불과한 O,OOO,OOOO원에 불과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과 OO기업(주)간의 하도급계약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실제 공사비보다 과다하게 공사비를 책정한 계약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주)OO아키테리어가 시행한 실제 공사비와의 차액 O,OOO,OOO,OOO원을 청구법인이 이를 실제 지급하지도 않고 손금으로 계상한 가공원가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OOO는 특수관계법인인 사실과 OOO가 위 공사들에 대하여 시공능력이 없는 법인인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통하여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청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여 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고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를 과다계상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01.5 청구법인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처분청에 제출하고 있는 점과 1997년말 현재 조OO이 OOO의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로서 1998년~1999년중 OOO의 주식이 모두 타인에게 양도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위 공사 들을 청구법인이 시공능력이 있는 전문건설업체에 직접 하도급을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OOO를 통하여 하도급을 준 것은OOO의 주식양도를 위한 수익가치제고 등의 목적이 있었다는 처분이유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OOO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게산부인하여 실제공사비용과의 차액을 손금부인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5)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에는 기타투자자산으로 O,OOO,OOO,OOO원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총계정원장에는 1998년말 골동품이나 서화구입 등의 기타투자자산 누계액이 O,OOO,OOO,OOO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기장내용상 기타투자자산의 분실이나 망실과 관련한 회계처리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대차대조표상의 기타투자자산과 계정원장상의 금액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수정분개에 의해 계정원장에 의한 차변금액을 OOO,OOO,OOO원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와 계정별원장상 기타투자자산가액의 차이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골동품이나 서화 등의 손·망실에 의한 경우라면, 계정원장상 구입내역이 나타나고 평가손실 등의 형태로 회계처리내역이 나타나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은 회계처리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도 분실이나 망실이 있었다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별다른 입증이 없다.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대차대조표와 계정원장상의 기타투자자산가액의 차액 OOO,OOO,OOO원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6)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대여금으로 본 선급금(이하 쟁점선급금 이라 한다)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O O OOOOOOOO OOOOOO OOO OOO,OOO,OOOO OOOOOOOOO OOOO OOOO OOO O,OOO,OOO,OOOO O O O,OOO,OOO,OOOO (나) 처분청이 쟁점선급금을 정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선급금이 아닌 사실상의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본 사유를 살펴보면,

1. 헬스기계구입자금 OOOOO원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빌딩내 OOOO(청구법인 직영 스포츠센타) 설치용 헬스기구를 구입하기 위하여, 1997.6.5 OOO원의 헬스기계 견적서를 작성하여 OO리스금융(주)에 제출하고 OOOOO원을 차입한 후 특수관계법인인 OOO에 헬스기계구입대금 명목으로 전액을 일시에 선급하였다가, 1997.12.31자로 선급금을 임시계정인 건설가계정으로 대체하고, 1998.11.30자로 OOO,OOO,OOO원 상당의 헬스기구만 구입하면서 동 건이 종료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그 잔액 OOO,OOO,OOO원은 이를 다시 선급금으로 계상하여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 아니라, 동 차액이 헬스기계구입을 위한 리스차입금이므로 차입후부터 지급이자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급금을 즉시 회수하지 않고 1999.1.4 타 거래에서 발생한 OOO의 미지급금과 상계하였으며, 동 헬스기구는 특수관계에 있는 일본 OOOO회사로부터 수입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동 헬스기구는 구입하는 데 1년6개월씩이나 장기의 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 판매되고 있는 기구를 수입하여 설치만 완료할 수 있는 단기 구입 가능품목으로서, 이러한 기구를 구입하는데 1997.6월 설치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선급금을 미리 지불하고 1998.11월까지 기다려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없는 타법인과의 거래에서도 선급금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총공사금액의 10%정도에 해당되는 계약금 성격의 선급금이며 위와 같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구입금액의 234%에 달하는 금액을 일시에 선급한 사례가 없는 점에 비추어, 쟁점선급금은 특수관계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처분청의 입장이고,

2. 콘서트홀 의자 구입자금 12억원의 경우, 청구법인은 콘서트홀 의자구입을 (재)OOO교회로부터 주문받아 직접 구입하지 않고 1997.9.12 특수관계법인인 OOO에 구입을 의뢰하면서 상품구입 대가 OOO원을 특별한 견적이나 지급 사유없이 일시에 선급한 후 실제 상품은 1년이 훨씬 지난 1998.11.30에 OOO,OOO,OOO원(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수량만 매입하였고, 차액은 당초 선급 목적과 다른 그림 등을 OOOO원을 매입하고 나머지 266백만원은 즉시 회수되지 않고 1999.12.31 도자기 등 다른 상품매입과 대체되었으며, 동 의자 역시 특수관계에 있는 일본 OOOO회사로부터 수입되었을 뿐 아니라, 장기간이 소요되지 않고도 구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OOO원의 거액을 선급하고 1년2개월씩 기다려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선급금은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상거래 과정에서 상품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한 선급금으로 보기 어렵고, 이는 특수관계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행위이므로, 당초 선급한 O,OOOOO원을 지급한 1997.9.12부터 선급금 최종정산시점인 1998.12.31까지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처분청의 입장이다. (다) 위와 같은 처분청의 조사내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달리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거나 관련증빙을 제시한 바 없고, 청구법인의 선급금 지급 및 회계처리내역에 의하면, 헬스기구 및 콘서트홀 의자구입과 관련하여 실제 구입된 수량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후 구입시점에서 구입금액만큼을 비품(자산)과 대체하고 나머지 금액은 미지급금이나 타자산의 구입으로 상계 혹은 대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거래행태는 제3자간의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정상거래는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선급금의 지급시부터 최종정산시점까지의 기간중 이를 관계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7)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도 처분청의 처분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지출한 유선방송허가신청과 관련한 경비 OO,OOOO원이 영업권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동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상당금액인 O,OOOO원을 손금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동 영업권과 관련이 있는 방송국시설의 취득이 2000년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동 영업권은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의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