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권리 실행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 보아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이사회결의만으로 취득 무효를 결정 하였다하더라도 적법하게 유상이전된 이상 양도행위는 정당함
회사 권리 실행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 보아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이사회결의만으로 취득 무효를 결정 하였다하더라도 적법하게 유상이전된 이상 양도행위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2.1 주식회사 ○○○(당초 ○○○관광(주)에서 2000.4.1 상호변경, 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 발행주식 169,800주(총 발행주식수의 67.96%, 이하 "쟁점주식"이라고 한다)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양도가액: 38,583,823,800원, 1주당 가액 227,231원)하고 2001.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세액 5,672,859,120원) 확정신고를 하였다. 그 후 쟁점주식 취득에 대해 청구외법인의 취득원인무효 결의(2001.8.8)에 따라,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의 양도행위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당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한 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쟁점주식의 양도행위가 정당하다고 보아 무납부 당연 결정으로 2001.9.4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양도소득세 5,942,219,9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1) 청구외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소각 및 대표이사 이○○○(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변제목적으로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38,583,823,800원에 취득"하기로 의결하였음이 2000.1.28자 청구외법인의 이사회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0.2.1 청구인소유의 청구외법인 주식 249,868주(지분율 100%)중 쟁점주식(169,800주, 지분율 67.96%)을 1주당 227,231원으로 평가(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총 38,583,823,800원에 양도하기로 청구외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우선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26,913,797,968원과 상계하고 나머지 잔액 11,670,025,832원은 현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되었음이 청구외법인의 대체전표 및 현금출납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2000사업연도 결산서 부속서류인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동 결산서의 제무제표에 대한 주석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을 무상소각할 예정"으로 표시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후 2001.5.31 실지거래가액으로 관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관련 세금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5) 그 후, 청구인은 2001.8.8에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해 취득원인 무효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고, 2000.8.13에 2000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 정당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이 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1.8.8자 청구외법인의 이사회결의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원인이 무효이므로 쟁점주식을 당초 취득시점(2000.2.1)으로 소급하여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그 이유로서 "(가) 쟁점주식은 상증법 제63조 제1항(비상장주식의 평가)의 규정에 의거 1주당 최초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으로 계산한 1주당 227,231원으로 평가되었으나, 1주당 액면가인 5,000원의 45배로 통상 시세보다 고가로 평가되었고, (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회계법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를 의뢰했다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평가되었을 것이며, (다) 청구외법인이 대주주인 대표이사 이○○○(청구인)의 대여금 회수를 위해 대표이사 소유주식을 고가로 매입하였으나, 자기주식 취득사유중의 하나인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채무자가 자기주식외에 다른 재산이 없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2000.2.1 당시 다른 재산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채권회수 절차를 이행하지도 않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된다는 점들을 들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결정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매입의 위법여부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청구외법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스스로 결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목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소각 및 대표이사 이○○○(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변제목적'인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관련 재무제표에도 이를 주석으로 공시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주식 취득당시 청구외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이 26,913,797,968원에 이르고 있고,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변제능력과, 쟁점주식 매매의 위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도 없이 청구외법인 스스로 이사회결의에 의해 쟁점주식의 취득을 취소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당초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상법 제341조 의 규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3) 따라서, 쟁점주식 양도 후 정상적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대금청산절차를 거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까지 한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이 적법하게 사실상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쟁점주식의 양도행위가 정당한 것이라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