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없음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2.9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남편과 함께 거주해 오던 ○○○시 ○○○구 ○○○동 ○○○ 대지 159㎡, 주택 115.21㎡(지층 19.77㎡, 1층 86.08㎡, 2층 9.36㎡, 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취득하였다. 그 후 쟁점주택일대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1997.3.17 쟁점주택의 건물이 멸실되었고, 청구인은 재개발조합에 의하여 위 같은 동 ○○○(이하 "재개발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1999.6.22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1999.8.10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하고, 1999.8월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05,000천원, 취득가액: 661,966천원)에 의하여 과세미달로 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을 308백만원으로 조사확인하고, 청구인이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외 양○○○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2001.7.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4,442,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4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