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의료사고 합의금 등은 증빙이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의료사고 합의금 등은 증빙이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1.9.10.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9,546,540원,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7,661,670원,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6,429,800원 합계 293,638,010원의 부과처분은
1. 1999년 과세연도에 ○○○안과에서 지출한 사용자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4,462,805원) 중 청구인의 지분(11.25%)에 상당한 502,065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을 포함한 차○○○·박○○○·김○○○ 등 4인이 공동(청구인의 지분 26.47%)으로 운영하는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안과의원"(이하 "쟁점①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①사업장과 쟁점①사업장의 공동사업자 4인을 포함한 최○○○·주식회사 ○○○시스템 등 6인의 공동사업자가 운영하는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안과의원"(이하 "쟁점②사업장"이라 한다, 청구인 지분 11.25%)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이 있음을 적출하고, 공동사업자의 지분에 의하여 계산한 분배소득금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한 소득금액 1997년 180,461,101원, 1998년 266,459,312원, 1999년 366,317,433원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1.9.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7년도분 69,546,540원, 1998년도분 77,661,670원, 1999년도분 146,429,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 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같은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1) 이 건 조사서류에 의하면, 쟁점①사업장은 1997.4.1. 청구외 최○○○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청구인 26.47%, 김○○○ 26.47%, 차○○○ 26.47%, 박○○○ 20.59%의 지분으로, 쟁점②사업장은 1999.8.15. 청구인과 최○○○ 등 2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위 4인(청구인 11.25%, 김○○○ 11.25%, 차○○○ 11.25%, 박○○○ 11.25%)과 최○○○(45%)·(주)○○○시스템(10%) 등 6인의 지분으로 하여 안과의료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수입금액을 지분비율대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①사업장이 신고누락한 1997년 482,764,141원, 1998년 403,310,784원, 1999년 990,065,672원을 수입금액에 합산하고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추가 인정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지분비율대로 분배하였고, 쟁점②사업장이 신고누락한 1999년 392,807,511원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지분비율대로 분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지출경비임에도 미계상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본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①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비치된 원시기록 등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고, 청구인은 백내장 및 라식수술에 필요한 수술용 칼(1회용)을 구입하기 위하여 쟁점①금액을 지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백내장 및 라식수술칼 구입현황", "수술용 칼 수불명세서", 출입국사실증명서류, 청구인들에게 외화를 빌려주었다는 (주)○○○화학 이○○○외 10인의 확인서, 미국현지 판매처의 대금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세무조사당시 수술용 칼의 구입경비(39,654,546원)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위 원시기록은 이 건 부과처분 후에 제시한 증빙임이 확인되며, 청구인 등이 미국여행시 외화를 차용하였다는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수술에 필요한 칼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출·입국시 물품반입신고 및 휴대품신고서, 외화환전 및 사용내역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①금액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필요경비로 미계상한 지출경비(193,436,420원)와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①인건비 및 수당 61,500,000원에 대한 지급확인서 ②복리후생비 10,922,000원에 대한 직원 16인의 식대명세서 및 식대영수증 ③사용자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 4,462,805원의 납부영수증 ④의료사고합의금 90,000,000원에 대한 수령확인서(2인) ⑤기부금 20,000,000원에 대한 ○○○연구회의 영수증 ⑥기타 소모품구입비 등 5,852,150원에 대한 영수증 및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위 주장금액 중 인건비 및 수당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복리후생비와 의료사고합의금은 식대영수증이나 확인서만으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타(보험료,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잡비, 기부금 등)금액은 제시증빙만으로 쟁점②사업장에서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그중 50%는 사용자부담분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동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쟁점②사업장의 사용자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 4,462,805원 중 청구인의 지분인 11.25%에 상당한 502,065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