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 공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하면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을 납부하였고 공장신축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합계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액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부동산 중 공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하면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을 납부하였고 공장신축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합계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액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1.9.16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69,786,640원의 부과처분 중
1.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면 ○○○리 ○○○ 임야 498㎡와 같은 리 ○○○ 공장용지 4,132㎡ 및 위 지상 공장 913.64㎡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리 ○○○ 소재 대지 4,132㎡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3,063,700원과 같은 소재지 공장신축에 따른 등록세 및 교육세 771,840원, 합계 3,835,540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5.14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면 ○○○리 ○○○ 임야 498㎡와 같은 리 ○○○ 공장용지 4,132㎡ 및 위 지상 공장 913.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같은 리 ○○○ 소재 (주)○○○기업에 양도하였으며, 1999.11.22 및 1999.11.23 같은 리 ○○○ 소재 임야 6,776㎡ 및 같은 리 ○○○ 임야 1,652㎡(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쟁점외부동산의 필요경비 등 78,312,976원과 쟁점외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에 가산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중 공장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62,120,722원, 보유중인 토지에 대한 사도개설비 해당분 12,564,945원, 합계 74,685,667원을 각각 부인하여 2001.9.16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69,786,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1995.12.29단서개정)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1996.12.30개정)
1.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호 나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1996.12.30개정) 2.(생 략) 같은 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단서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③(생 략)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5.12.30개정) 1.∼2.(생 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1995.12.30개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