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사업을 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별다른 소득발생이나 소유재산도 없는 것이 확인되어 단순히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살아온 것으로 인정한 사례
어떠한 사업을 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별다른 소득발생이나 소유재산도 없는 것이 확인되어 단순히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살아온 것으로 인정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1.4.15 청구인에게 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4,745,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 소재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인 청구외 김○○○의 양도소득세를 실지조사하면서 김○○○가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으로 43,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자료에 의거 2001.4.15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745,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3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이 건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김○○○가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과세자료로 통보받아 이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39,545,45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을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건축주인 김○○○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여주고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포기각서에 서명·날인을 하여주었으나 위 포기각서상의 공사대금은 독립적인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실제로는 근로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면서 원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자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근로채권지급내역, 근로채권분배영수증, 인감증명서,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가) 쟁점건물의 원도급자인 청구외 ○○○종합건설(주)와 청구인이 소속된 하도급자인 청구외 ○○○산업개발(주)가 부도가 나고 청구외 건축주인 김○○○가 쟁점건물이 완공되기도 전에 동 건물을 양도한 점, 위 포기각서상에 민·형사상의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쟁점금액을 직접 받아야 하는 사정이 인정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서○○○의 확인서, 도급계약서, 근로채권지급내역 및 ○○○보증보험(주)가 발행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을 보면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공사는 건축주가 원도급자인 청구외 ○○○종합건설(주)와 계약을 하고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인 ○○○산업개발(주)에게 일부 도급(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공사금액 255백만원)을 주어 공사가 진행되었고, 청구인은 하도급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원(하)도급자의 부도로 회수할 수 없는 근로채권을 청구인이 동료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건축주로부터 직접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동료 근로자에게 39,800,000원을 나누어 주고 청구인은 3,700,000원만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또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어떠한 사업을 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별다른 소득발생이나 소유재산도 없는 것이 확인되는 점을 보면 청구인은 지금까지 단순히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살아온 것으로 인정된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직접 받은 쟁점금액은 하도급자인 청구외 ○○○산업개발(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보다는 ○○○산업개발(주)에 제공한 근로용역의 대가로서 받은 임금채권이라고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하도급공사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