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4.30. 개정 전 소득세법에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2001. 4.30. 개정 전 소득세법에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박○○○외 16인은 ○○○시 ○○○구 ○○○동 ○○○외 18필지 위에 각자 소유지분 토지를 출자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1동을 짓기로 약정하고, '95.5.22 처분청에 청구인 박○○○외 16인 명의로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처분청은 동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구성원 모두에게 지분율대로 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구성원 중 1인인 청구외 윤○○○이 청구인 박○○○에게 재건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구성원은 투자비율대로 배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다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원에서는 공사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일부 분양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이를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건축사업추진체를 1거주자로 보도록 청구외 윤○○○의 주장을 인용결정(국심 2000서1775, 2001.1.9)하였다. 이에따라 처분청에서는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별로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고 공동사업의 대표자인 청구인 1인에게 2001.7.8 '96~'99귀속 종합소득세 44,084,930원을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7.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 한 것
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2001.4.30 신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