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영수증 등에 의해 지출(지급)사실이 확인되고, 필요경비로 산입함이타당하나, 인건비, 의료사고합의금 등 은 지출(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용자부당금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영수증 등에 의해 지출(지급)사실이 확인되고, 필요경비로 산입함이타당하나, 인건비, 의료사고합의금 등 은 지출(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용자부당금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1.8.1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1,869,570원의 부과처분은
1.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 2,008,262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김○○○등 5인(청구인과 김○○○ 등 5인을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안과의원(이하 "○○○안과"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지방국세청의 청구외 ○○○안과(전라북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소재)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등이 ○○○안과의 1999년도 수입금액중 392,807,511원(이하 "수입금액누락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사실이 적출되어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91.869,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는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김○○○등 5인과 공동사업형태(청구인 지분 45%)로 ○○○안과를 운영한 사실, ○○○안과의 1999년도 수입금액중 392,807,511원이 세무신고누락되었다는 사실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 위 수입금액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193,436,420원(쟁점금액)이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경비로 발생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안과에서 3회에 걸쳐 1999년도분 국민연금보험료 8,925,610원을 납부한 사실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행한 보험료납부 영수증등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주장필요경비중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영수증 등에 의해 지출(지급)사실이 확인되고 있고그 성격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 것으로 보여지나, 인건비, 의료사고합의금 등 나머지의 경우 청구인 제시증빙만으로는 지출(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합의금등은 그 성격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조차도 불분명하므로 이 건의 경우 ○○○안과에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8,925,610원)중 사용자부담금 4,462,805원(총납부금액의 50%)중 청구인 지분 해당금액 2,008,262원(3,250,705원×0.45)만을 청구인의 1999년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중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