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대손처리 현황 외 다른 증명자료가 없는 대출금은 세법이 정한 대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함
연도별 대손처리 현황 외 다른 증명자료가 없는 대출금은 세법이 정한 대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 본점을 두고 미등록으로 자동차담보 전문사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6년초 개업이후 매년도의 사채 대금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세법소정의 제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수입금액 및 회계자료에 의한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제세결정상황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2001.7.25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종합소득세 28,606,290원, 1999년도분 종합소득세 240,340,500원, 2000년도분 종합소득세 626,928,6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증빙서류와 관련자료는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목적으로 2001.4.20 영치하여 2000년도분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납부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기한연장신청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2000년도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89,078,309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1,802,879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대금업 관련 대출금으로서 채무자의 파산, 거주지의 불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의 채무자의 사업폐지 및 행방불명을 근거로 하여 1998년분 721,200,000원, 1999년도분 440,800,000원, 2000년도분 568,900,000원을 대손처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일부만 인정하고 1998년도분 494,600,000원, 1999년도분 324,500,000원, 2000년도분 533,900,000원, 계 1,353,000,000원(이하 "쟁점대손금액"이라고 한다)을 대손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의 대금업 관련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 ○○○ 및 ○○○렌탈(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 명의로 청구인의 대금업 자금을 대출 받아 청구인의 대금업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부담하여 왔으므로, 1998년도분 지급이자 91,181,454원, 1999년도분 지급이자 64,200,531원, 2000년도분 지급이자 25,103,884원, 계 180,485,869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고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1) 조사관서에서 2001.4.20 영치한 서류는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공증 등의 법원 관련서류이고, 회계장부 등은 청구인이 전산파일로 은닉·보관하다가 조사관서가 금융추적조사 등을 상당히 진행한 2001.5월말경 은닉·보관하던 전산장부를 출력·제시하여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 결정한 것으로, 청구인은 조사관서의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관련장부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법정기한내 신고가 가능했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대손처리한 대출금은 소위 진상(장기연체된 사고대출)이나 소송·강제집행 진행중인 건 등으로 모두 대손사유나 대손요건에 대한 아무런 소명자료나 내부품의 절차도 없이 1996년∼2000년 기간중 2,452,800,000원을 대손처리하였는 바, 조사청에서 대손금 전액에 대하여 대손요건 해당여부를 조회하여 동 기간중 회수 불가능사유가 확인된 금액 670,600,000원을 대손금으로 용인하였으며, 나머지 쟁점대손금액은 대손사유 및 요건충족에 아무런 근거자료 제시 없이 처분내용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지급이자는 청구인의 장부상 경비로 계상된 바 없고, 조사 종결시 까지도 청구인으로부터 일체의 의견이나 자료제시가 없었던 것으로, 동 차입금의 사용내역, 차입주체, 법인의 회계처리내역, 변제자금의 출처 등에 대한 입증자료 없이 동 차입금의 대출 및 변제사실만으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필요한 장부의 일부가 영치됨으로써 청구인이 2000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가 불가능했는지 여부 (2) 조사관서에서 대손부인한 대출금(쟁점대손금액)이 대손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청구외법인 명의의 차입금 지급이자(쟁점지급이자)를 청구인의 대금업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2.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같은 법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 3.: 생략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12.: 생략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6. 대손금(괄호내용 생략)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1) 쟁점(1)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실지 조사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89,078,30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1,802,876원을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대금업 관련서류가 2001.4.20 조사관서에서 세무조사 목적으로 영치하여 2000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조사관서(○○○지방국세청)에서 2001.4.20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청구인의 대금업 관련 서류 10상자를 압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조사관서는 이 건 세무조사 착수이후 청구인에게 대금업 관련 장부 및 수입·지출 증빙자료 등의 증거자료를 요구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출석요구서(2001.5.8, 2001.5.22)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1996년 개업이후 사채대금업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과세경위에 있어서도 조사관서에서는 청구인이 제장부를 비치기장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전산출력 회계자료에 의하여 수입금액과 경비 등을 인정하여 실지조사 결정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위 영치된 서류이외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장부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법정기한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가산세 감면신청은 납부기한 또는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신청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위 신고기한내에 가산세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2000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쟁점(2)에 대하여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대손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며,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사업의 폐지,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대손처리한 쟁점대손금액이 대금업 특성상 세법이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되며 대손처리한 채권금액이 회수되는 경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손금은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이어야 하고,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연도별 대손처리 현황외 다른 증명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대손금액이 세법이 정한 대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대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3)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은행, ○○○은행,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여신원장조회표 등을 제시하면서 동 금융기관의 차입금은 명의만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대금업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동 차입금에 대한 쟁점지급이자(1998년 91,181,454원, 1999년 64,201,531원, 2000년 25,103,884원, 계 180,486,869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외법인에 관한 것이고, 동 차입금과 관련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실지조사 결정시 청구인의 장부상 경비로 계상된 바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동 차입금의 사용내역, 차입주체 및 회계처리내역, 변제자금의 입증자료가 없어 동 차입금이 청구외법인의 차입금인지 청구인의 대금업관련 차입금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외법인 명의로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쟁점지급이자를 청구인의 대금업관련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