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3056 선고일 2002.01.18

농지소재지의 연접지역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라 하여 8년 자경농지의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전 1,5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8.2.10 취득하여 2000.6.16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여 이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7.3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1,653,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농지로서 경작한 사실이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정당한 사유도 없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농지소재지는 물론 그 연접지역에도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경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전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전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당해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다음,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데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포함)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직접 경작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별개인들(청구외 정○○○외 1인)의 인우보증서와 농지원부(쟁점토지 양도일에 신규로 작성된 것)를 제출하고 있을 뿐, 그 밖에 쟁점토지를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컨대 농자재구매와 소출농산물출하 등 사실이 나타나는 세금계산서 등)는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반면, 청구인은 1989.4.1∼1991.5.31 기간동안 ○○○시 ○○○구 ○○○동 ○○○ 소재 사업장에서 ○○○기전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데 이어 1996.1.15∼1998.10.1 기간동안 ○○○시 ○○○공단내에서 주식회사 ○○○특수금속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등 농지경작외의 일에 종사한 사실과, 쟁점토지 위에는 다른 농지경작의 경우와는 달리 수억원에 상당하는 근저당이 이례적으로 다수 설정된 사실이 처분청의 당초 조사서 및 그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전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만한 실질적인 증거가 없는 사정아래에서 형식적으로 작성된 별개인들의 인우보증서와 쟁점토지 양도일에 소급작성된 농지원부만을 근거로 8년 이상 경작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중1728, 2000.12.20 등 다수 같은 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