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무자료매입액에 대한 매출누락액 환산의 적정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3055 선고일 2002.03.30

무자료 매입금액이 총 매입금액의 84.6%에 달하며, 이에 대한 매출분을 발견발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한 무자료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금액을 환산하는 방법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계산한 과세는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에서 "○○○웨딩드레스"라는 상호로 납자용 및 여자용 개인 맞춤양복 제조업을 영위한 자로서 1993.7.1 개업하여 1999.5.31 폐업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원재료(원단) 매입처인 마포구 ○○○동 ○○○ 소재 ○○○미디어주식회사와 동사가 법인전환하기 전의 회사인 "○○○"(이하 "청구외법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1998.1기∼1999.2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234,550,15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금액으로 인정하여 동 금액을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해 매출환산하여 2001.5.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1기분 19,921,610원, 1998.2기분 4,999,060원, 1999.1기분 8,346,040원, 1999.2기분 5,323,820원 합계 38,590,530원을 결정고지한 데 이어 2001.8.27 1998.2기 누락분 3,987,950원을 추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6 이이신청을 거쳐 2001.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 및 ○○○미디어(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매입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단속상의 목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기능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또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누락에 대하여 매출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제출 누락된 매입금액에 36.33%의 부가가치율울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경영하였던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감안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매출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는 신고시 미제출되었고 청구외 ○○○미디어(주) 등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바, 세무조사가 종료되고 경정결정이 있은 후에 작성·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관련 예규(부가46015-466, 2000.3.4 ; 부가46015-1752, 95.9.26)와 심판결정례(국심2001중1144, 2001.9.19 ; 국심99경811,1999.12.30)에 따라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적용한 전국평균부가가치율에 의한 매출환산은 합리적인 추계조사의 방법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무자료거래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매입세액 볼공제한 처분과 청구인에 대한 추계경정시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해 매출환산한 것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외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시 1998.1기∼1999.2기 중 청구인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조사삼 46600-308, 2000.5.24)의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청구외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세액 (단위: 원) 구분 98.1기 98.2기 99.1기 99.2기 합계

○○○ 115,228,709 54,021,000 169,149,709

○○○미디어 -2,001,606 37,575,635 29,826,417 65,400,446 합계 115,228,709 52,019,394 37,575,635 29,826,417 234,550,155 (나) 위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 등으로부터 청구인이 매입한 금액과 청구인의 신고 및 신고누락액의 현황은 다음〈표 2>와 같다 <표 2>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매입내역 (단위: 원) 귀속시기 총매입액 기신고금액 신고누락액 매입처 98.1기 128,148,409 13,019,700 115,128,709

○○○ 98.2기 54,021,000 54,021,000 " 98.2기 23,083,954 25,085,560 -2,001,606

○○○미디어 99.1기 37,575,635 37,575,635 " 99.2기 34,891,817 5,065,400 29,826,417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하여 매입누락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0.3633)을 적용해서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바, 과세기간별 추징세액의 현황은 다음〈표 3〉과 같다 <표 3> 처분청 과세내역 (단위: 원) 귀속시기 매입누락액 매출환산액 추징세액 고지일 98.1기 115,128,709 181,105,000 19,921,610 2001.5.1 98.2기 28,935,440 45,446,835 4,999,060 " 99.1기 37,535,635 59,108,069 8,346,040 " 99.2기 29,826,417 46,844,667 5,323,820 " 98.2기 23,083,954 36,254,122 3,987,950 2001.8.27 (라)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시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하면서 신고누락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제시된 세금계산서가 조사결정에 의한 추징과 관련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관련 예규(부가 46015-466, 2000.3.4) 등에 의거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공급시기에 교부되지 아니하고 경정결정 후 교부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등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할 당시 그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면서, 다만 거래상대방이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당황한 나머지 당해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므로 이 건은 청구인이 불복청구시 제출하는 매입세금계산서(총 27매)와 청구외법인의 사실확인서에 근거하여 실제매입에 상응하는 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에 관련하여 제출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가 해당 과세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일련번호가 없어 거래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외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은 후 경정에 대비하여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바, 당해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이 실제거래분이라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의 공제는 정당한 거래시기에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한하는 것(국심 99경 811, 1999.12.30 같은 뜻)이므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고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시기에 작성일자만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금액을 추계조사시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수록된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36.33%)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경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부가가치율의 적용이 우선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다른 방법으로 매출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수입금액 추계방법으로서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율인 생산수율·영업효율·원단위 투입량·비용관계비율·상품회전율·매매총이익율·부가가치율이 있을지라도 당해 사업자의 산출가능한 율이 있을 때에는 그 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함이 타당할 것이나, 매출금액에 관한 증빙이 없어 추계하는 이 건의 경우 무자료매입금액이 총 매입금액의 84.6%에 달하여 부가가치율의 적용 외에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발견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보다 합리적인 추계방법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소정의 추계방법 중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산식(매입누락액/1-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