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농지 대토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하였다 결정취소하였음이 확인되는 이건은 불복청구심리일 현재 부존재한 경우이므로 각하함
[요지] 농지 대토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하였다 결정취소하였음이 확인되는 이건은 불복청구심리일 현재 부존재한 경우이므로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제1항에서『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기본통칙 7-2-8…65【각하결정사유】제1항 제1호에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에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 답 1,555㎡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5.9 양도하고 1년이내인 2000.11.15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OO리 OOOOO 답 3,263㎡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3.19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035,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1.11.30 결정취소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취소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불복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이 부존재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