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1988.8.9부터 2000.8.31 폐업일까지 재생수지의 원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청구외 (주)○○○산업으로부터 1997년 제1기중 1,155,000원, 청구외 (주)○○○상사로부터 1997년 제2기중 2,389,000원, 1998년 제1기중 3,633,000원, 1998년 제2기중 2,447,000원, 1999년 제1기중 5,448,000원, 1999년 제2기중 3,588,000원,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1999년 제2기중 1,869,000원, 총 20,529,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지방국세청장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청구외 (주)○○○상사, (주)○○○산업, (주)○○○에너지에 대한 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위 3개 법인(이하 "청구외법인등"이라 한다)이 유류를 중간도매상에게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건설 및 중기사업자 등에게 교부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위장매입자료(총 30건 20,529,000원)라는 사실을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1.4.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6건 2,566,870원(1997년 제1기 115,500원, 1997년 제2기 286,680원, 1998년 제1기 435,960원, 1998년 제2기 293,640원, 1999년 제1기 716,950원, 1999년 제2기 718,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5 이의신청를 거쳐 200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먼저 청구외 정○○○가 청구외법인등의 운전기사인 배달원인지 아니면 유류를 중간에서 도매한 자인지를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정○○○가 청구외법인등의 운전기사인 배달원이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유류 거래시 정○○○로부터 수취한 정○○○ 자필의 청구외법인등 명의의 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 거래명세표를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외 (주)○○○상사 대표 김○○○은 1997년부터 1999년도 기간중 5,889,000천원(3,000매)의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그 중간도매상별 거래내역표를 보면 청구인이 중간도매상인 청구외 정○○○로부터 1997년 제2기부터 1999년 제2기중에 17,505,000원의 유류를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주)○○○상사로부터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외 (주)○○○에너지 대표 김○○○은 1999년도 기간중 792,000천원(385매)의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그 중간도매상별 거래내역표를 보면 청구인이 중간도매상인 정○○○로부터 1999년 제2기중에 1,869,000원의 유류를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주)○○○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구외 (주)○○○상사의 상품판매현황집계표와 상품판매미수금현황을 보면 (주)○○○상사가 유류를 중간도매상인 청구외 정○○○에게 매출한 것으로는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 명의의 매출액 및 미수금 잔액은 기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유류를 청구외법인등으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고 유류 중간도매상인 정○○○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정○○○가 청구외법인등의 운전기사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는 반면 청구외법인등의 관련 장부에 의하면 동 법인이 청구외 정○○○와 유류를 거래한 사실은 나타나나 청구인과의 유류 거래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정○○○는 유류를 중간에서 도매한 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2) 다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청구인은 경유의 재고가 부족시 청구외법인등에게 경유배달을 요청하면 청구외 정○○○가 트럭으로 배달하여 왔고, 청구인은 경유대금을 정○○○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일부는 외상으로 하고 다음 배달시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정○○○로부터 정○○○ 자필의 청구외법인등 명의의 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 거래명세표를 수취하는 등 3년 동안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정○○○를 청구외법인등의 운전기사인 배달원으로 믿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자임을 주장하는 바, 청구외 정○○○는 미등록사업자로 청구외법인등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사람이므로 정○○○를 청구외법인등 3개 거래처의 운전기사인 유류 배달원으로 알고 거래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청구외 (주)○○○상사, (주)○○○산업, (주)○○○에너지로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청구외 정○○○를 청구외법인등의 운전기사인 배달원으로 알고 거래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그 자체는 공급자가 사실과 달라 정당한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