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3005 선고일 2002.02.08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1988.8.9부터 2000.8.31 폐업일까지 재생수지의 원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청구외 (주)○○○산업으로부터 1997년 제1기중 1,155,000원, 청구외 (주)○○○상사로부터 1997년 제2기중 2,389,000원, 1998년 제1기중 3,633,000원, 1998년 제2기중 2,447,000원, 1999년 제1기중 5,448,000원, 1999년 제2기중 3,588,000원,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1999년 제2기중 1,869,000원, 총 20,529,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지방국세청장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청구외 (주)○○○상사, (주)○○○산업, (주)○○○에너지에 대한 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위 3개 법인(이하 "청구외법인등"이라 한다)이 유류를 중간도매상에게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건설 및 중기사업자 등에게 교부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위장매입자료(총 30건 20,529,000원)라는 사실을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1.4.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6건 2,566,870원(1997년 제1기 115,500원, 1997년 제2기 286,680원, 1998년 제1기 435,960원, 1998년 제2기 293,640원, 1999년 제1기 716,950원, 1999년 제2기 718,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5 이의신청를 거쳐 200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합성수지제품의 원료를 재생하는 업체로 분쇄기 및 지게차에 사용할 경유의 재고가 부족시 청구외법인등에게 경유배달을 요청하면 청구외법인등의 운전기사인 청구외 정○○○가 트럭으로 배달하여 왔으며, 이때 청구인은 경유대금을 정○○○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일부는 외상으로 하고 다음 배달시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정○○○로부터 정○○○ 자필의 청구외법인등 명의의 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 거래명세표를 수취하는 등 3년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경유를 매입하고, 청구외법인등 명의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는 바, 처분청이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사 청구외 정○○○가 청구외법인등의 운전기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영세한 청구인으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도 운전기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를 믿고 거래를 하였을 뿐 정○○○가 유류 중간도매상이라는 사실은 알 수가 없었던 바, 청구인의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등은 유류를 매입하여 유류차량 소유자로 중간도매상인 청구외 정○○○에게 판매하고, 유류 중간도매상인 정○○○는 공급받은 유류를 다시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등이 실소비자에게 직접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청구외법인등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정○○○가 청구외법인등의 운전기사인지 아니면 유류를 중간에서 도매한 자인지 여부와 유류를 도매한 자라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청구외법인등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정○○○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을 이유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정○○○가 청구외법인등의 운전기사인 배달원이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설사 정○○○가 청구외법인등의 운전기사인 배달원이 아니고 유류를 중간에서 도매한 자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먼저 청구외 정○○○가 청구외법인등의 운전기사인 배달원인지 아니면 유류를 중간에서 도매한 자인지를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정○○○가 청구외법인등의 운전기사인 배달원이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유류 거래시 정○○○로부터 수취한 정○○○ 자필의 청구외법인등 명의의 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 거래명세표를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외 (주)○○○상사 대표 김○○○은 1997년부터 1999년도 기간중 5,889,000천원(3,000매)의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그 중간도매상별 거래내역표를 보면 청구인이 중간도매상인 청구외 정○○○로부터 1997년 제2기부터 1999년 제2기중에 17,505,000원의 유류를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주)○○○상사로부터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외 (주)○○○에너지 대표 김○○○은 1999년도 기간중 792,000천원(385매)의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그 중간도매상별 거래내역표를 보면 청구인이 중간도매상인 정○○○로부터 1999년 제2기중에 1,869,000원의 유류를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주)○○○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구외 (주)○○○상사의 상품판매현황집계표와 상품판매미수금현황을 보면 (주)○○○상사가 유류를 중간도매상인 청구외 정○○○에게 매출한 것으로는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 명의의 매출액 및 미수금 잔액은 기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유류를 청구외법인등으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고 유류 중간도매상인 정○○○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정○○○가 청구외법인등의 운전기사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는 반면 청구외법인등의 관련 장부에 의하면 동 법인이 청구외 정○○○와 유류를 거래한 사실은 나타나나 청구인과의 유류 거래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정○○○는 유류를 중간에서 도매한 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2) 다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청구인은 경유의 재고가 부족시 청구외법인등에게 경유배달을 요청하면 청구외 정○○○가 트럭으로 배달하여 왔고, 청구인은 경유대금을 정○○○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일부는 외상으로 하고 다음 배달시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정○○○로부터 정○○○ 자필의 청구외법인등 명의의 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 거래명세표를 수취하는 등 3년 동안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정○○○를 청구외법인등의 운전기사인 배달원으로 믿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자임을 주장하는 바, 청구외 정○○○는 미등록사업자로 청구외법인등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사람이므로 정○○○를 청구외법인등 3개 거래처의 운전기사인 유류 배달원으로 알고 거래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청구외 (주)○○○상사, (주)○○○산업, (주)○○○에너지로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청구외 정○○○를 청구외법인등의 운전기사인 배달원으로 알고 거래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그 자체는 공급자가 사실과 달라 정당한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