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약정이 무효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소유권이 등기명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명의신탁자에 있는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함
명의신탁약정이 무효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소유권이 등기명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명의신탁자에 있는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1.9.3 청구인에게 한 1999년분 증여세 508,565,820원과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8,198,460원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4,287,51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별지』목록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子인 김○○○ 명의로 등기한 후 청구외 김○○○가 1996.9.8 사망하자 1997과세연도에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9.3.26 ○○○고등법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청구인의 소유임을 확정받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명전환 유예기간내에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의거 명의신탁약정이 무효화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김○○○의 상속인들의 소유로 되었다가 이를 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1.9.3 청구인에게 1999년분 증여세 508,565,82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1999년 귀속분 96,016,482원, 2000년 귀속분 75,038,041원, 이하 "쟁점임대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같은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분 38,198,460원과 2000년 귀속분 24,287,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여전히 청구인에게 남아 있게 되는 것인 바, 이러한 점에서 ○○○고등법원의 조정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청구외 김○○○의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고등법원의 조정의 취지는 청구인이 며느리인 청구외 박○○○ 등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관리하되 그 수입금액을 청구외 박○○○ 등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므로 쟁점임대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사 청구인에게 쟁점임대수입금액이 귀속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 대가로 매월 3,000,000원씩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의한 실명전환 유예기간내에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위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명의신탁약정이 무효화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등기부상 명의자의 소유로 되었고, 그 후 청구인이 소를 제기함에 따라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로 확정되었는 바, 이는 쟁점부동산의 명의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임대수입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박○○○ 등에게 사적으로 지급했다는 경비는 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쟁점임대수입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명의신탁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전환 유예기간 이후에 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법원이 조정한 데 대하여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임대수입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생활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제1항에는『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는『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는『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는『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는 각각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고, 청구외 김○○○는 1996.9.8 사망하였으며, 그 상속인은 청구외 박○○○, 김○○○, 김○○○, 김○○○(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인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고등법원의 조정조서(99머 2293, 1999.3.26)를 보면, "상속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망 김○○○ 명의의 소유권이 청구인이 위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청구인 소유임을 확정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를 조정일 현재 상태로 남겨두고 2009.12.31까지 위 부동산을 관리·수익하되 위 기일까지 상속인들에게 등기명의회복청구를 하지 아니하며, 상속인들에게 생활비로 매달 초에 2004.12.31까지 매월 3,000,000원을, 그 이후 2009.12.31까지는 매월 4,000,000원을 지급하고 상속인 김○○○, 김○○○, 김○○○이 대학진학시 학자금을 별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상속인들은 2009.12.31까지 민·형사상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2009.12.31에 위 부동산들에 대한 망 김○○○명의의 소유권을 상속인들에게 넘겨주어 상속인들이 망 김○○○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위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규정한 실명전환 유예기간내에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등기명의자의 소유로 되었다가 위 조정에 의거 청구인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그러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입법 당시 재정경제부에서 발간한 부동산실명법 해설책자(1995.4월 발간)에 의하면, 정부는 부동산실명법 입안과정에서 명의신탁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방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였는 바, 첫번째로 검토한 것은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부동산등기 실질심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방안이지만 현실적으로 등기공무원 및 변호사 등 공신력있는 공증인의 수가 크게 부족하여 장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채택하지 못했고, 한편, 명의신탁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무효화하거나 명의신탁자의 재판상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의 소유로 하는 방안의 경우도 법률관계가 단순·명료하고 명의신탁 방지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으나, 명의신탁자의 재산권에 본질적인 침해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 때문에 역시 채택하지 못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유로 정부는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기초한 등기를 무효로 하는 방안을 채택하여 명의신탁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온 종전의 판례를 부인하고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처벌 등 제재수단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봉쇄하지는 않음으로써 위헌시비를 방지하고자 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명의신탁약정이 무효화되었다고 할지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이 등기명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명의신탁자에 있는 것이므로 위 조정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정한 것에 불과할 뿐 상속인들이 취득한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5)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과세사유의 하나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증여세 과세의 규정을 근거로 등기명의자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증여세신고기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을 반환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나, 위 규정은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일 뿐 그 소유권이 등기명의자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또한 법리를 오해한 과세사유라 할 것이다.
(6)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김○○○명의로 등기한 데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에 의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또한 청구인이 2009.12.31 쟁점부동산을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쟁점임대수입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위 조정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상속인들에게 매월 지급한 생활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임대수입금액의 귀속자는 청구인이라 하겠고, 위 조정내용에 따라 지급한 생활비 등은 쟁점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