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1서2998 선고일 2002-05-09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자진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소득세징수액집O표)를 제출한 행위는 ‘경정청구대상’아니며, 그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자체는 ‘불복청구대상’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같은 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같은 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사실관O

(1) 청구법인(1999.5.14 OO엔지니어링 합병)은 OO자동차(주)에 “실차공력소음풍동설비((Aeroacoustic Wind Tunnel Facility) 를 공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설O 및 감리용역을 캐나다국 소재 청구외 OOOOO엔지니어링사로부터 제공받고 그 용역의 대가를 1996.9월~1997.9월의 기간에 걸쳐 매월 지급하면서 동 용역의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한 합O액 293,094,910원을 자진납부하였다가, 2001.6.9 위 설O 및 감리용역의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환급신청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위 설O 및 감리용역의 대가는 캐나다국과의 조약 제12조 제3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의 사용료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2001.8.27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경정청구의 대상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자진납부하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소득세징수액집O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로는 보기가 어렵고(같은 뜻, 국심 2001중 2981, 2001.12.8), 또한, 청구법인은 동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의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한 바도 없으므로 경정청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2) 또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거부통지한 처분이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국세환급금으로서 오납액이라 함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신고납세의 경우) 또는 부과처분(부과과세의 경우)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을 말하고, 초과 납부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나 그 후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며, 환급세액은 적법하게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세법에서 환급하기로 정한 세액을 말하므로, 오납액, 초과 납부액 및 환급세액은 모두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조의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내부적인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동 규정에 의한 국세환금금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국세환금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국세환금금 거부결정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대법원 88누6436, 1989.6.15 같은 뜻)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